[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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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한국측 제안각서)
2010년 8월 25일, 서울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 각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파리/프랑스
각하,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네스코측 회답각서)
유명환 귀하
외교통상부장관
서울
대한민국
Ref.: DG/7.4/412/266
2010년 8월 27일
장관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10년 8월 25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0년 8월 25일 체결되어 2005년 8월 30일 개정되고 2010년 8월 29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 및 센터에 관한 통합전략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될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는 2011년 8월 28일까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에 협정이 유효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유네스코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동의를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유네스코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회답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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