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파나마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파나마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나마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그들이 파나마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나마공화국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파나마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파나마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 마.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 바. 비자 및 입국과 관련된 비용의 면제 사. 파나마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1.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내에서의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2.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파나마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그들이 파나마공화국에 도착한 후 6월 이내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나마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비자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제5조파나마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파나마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양국 정부는 파나마공화국 내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4월 12일 파나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나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