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예멘 정부”라 한다)는,
2003년 10월 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예멘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일억불(1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예멘 정부에 제공된다.
가. 예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예멘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예멘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 심사 이후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예멘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예멘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예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조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예멘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예멘 정부에게 혹은 예멘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명기된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6월 15일 사나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예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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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EDCF 소액차관
EDCF 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일천만 불(US$1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멘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 한도를 설정하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예멘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예멘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예멘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1항 나호 및 다호에 명시된 예멘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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