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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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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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말리공화국 정부가 정부행정망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말리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구백육십사만오천 달러(US$39,64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 단, 한국 자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자문용역에 대한 차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6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말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는 한국자문업체들 간의 ┴ª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자문 및 구매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세부 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자문가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될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다카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말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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