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개정 부표
무토 마사토시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김성환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전문]
[부속서]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11년 7월 1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오늘 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67년 5월 16일 동경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2007년 8월 1일 및 2일 동경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협정의 제14조에 따라 협정의 부표를 이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로 대체하고, 양국 정부 간에 이 협정에 대해 교환된 1967년 5월 16일자 서한의 제1항의 효력을 중지할 것을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 표
1. 일본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일본 내 제지점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이원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이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
대한민국 내 제지점 - 일본 내 제지점 - 이원지점
주 : 어느 한 체약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체약국의 영역 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그 노선 상의 기타 지점들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의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 성 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무토 마사토시 각하
주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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