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설립 또는 취득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 부동산 및 저당권, 유치권, 리스, 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나. 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지분,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 저작권, 특허권, 의장 또는 모형, 상표권 또는 서비스 마크, 상호권, 기술공정, 노하우 및 영업신용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기타 유사한 권리마. 공법에 의한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과 법률,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른 당국의 결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기타 권리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투자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가.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나.주식회사, 공공기관, 당국, 재단, 조합, 상사, 시설, 단체, 기업 및 협회를 포함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이며,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3."수익"이라 함은 그 수익이 지불된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배당금, 이자, 자본이득,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4."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 및 그 국가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관할권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배타적 경제 수역,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내의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저해하지 아니한다.3.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 안에 투자를 허용했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하는 최고 경영 및 기술진을 고용하기 위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투자와 관련되어 필요한 허가를 국적과 상관없이 부여한다.제3조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증한다. 이러한 대우는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 내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나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된다.3.이 조의 어떤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에 다음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대우, 우대 또는 특혜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또는 당사자가 될 모든 현재의 또는 미래의 관세 및 경제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경제기구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중조세협정 또는 조세문제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근거해 맺은 기타 협정에 의해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이익4.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권리에 관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혁명·국가비상사태·무장항거·반란·폭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에, 투자자는 그에 대한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규정된 사태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은 경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적절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 징발 나.교전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긴급 상황으로써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 파괴 제5조수 용1.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법으로 제정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집행되는 국내법에 의해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 조치, 또는 그와 같은 본질 또는 영향을 갖는 모든 기타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대상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보통의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지체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하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이러한 모든 수용, 국유화 또는 유사한 조치의 적법성 및 보상의 금액은 적법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4.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일부 영역에서 유효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되어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회사채 또는 다른 형태로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 조의 1, 2 및 3항의 규정이 지분, 회사채 또는 다른 형태의 참여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자의 회사의 국적자들에게 그들의 투자에 대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5.수용과 보상에 있어서 일방 체약당사자는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제6조자유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를 행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 각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지불의 자유송금을 보장한다.가. 이 협정의 제1조 3항에 따른 투자의 수익나. 투자로 인해 발생된 대여금 또는 기타 실행된 계약상 의무와 관련된 금액다. 투자의 전면적, 부분적 매각, 양도, 청산 또는 이전으로 생겨난 수익금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외국 근로자의 소득 및 기타 보상마. 투자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한 자본 및 추가 자금바. 이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의 지불사.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서 발생한 지불2.투자 유치국인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비차별적 방법에 의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지체 없이 이 조에 따라 송금할 수 있도록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유효한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를 사는 것을 허용한다.3.양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송금이 국제 금융센터의 관행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외환의 취득 및 효율적인 해외 송금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정식 절차들이 한달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양 체약당사자는 동 조에서 언급된 송금에 제3국 투자자들로부터 유래되는 송금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데 동의하도록 한다. 제7조대위변제의 원칙1.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 ("첫 번째 체약당사자")이 타방 체약당사자("두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투자의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재정보증에 의하여 지불 조치를 할 경우, 두 번째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변제된 당사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이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첫 번째 체약당사자에 양도되는 것, 그리고나.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대위에 의하여 보장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이 협정의 제8조에 의해 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갖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변제된 당사자와 같은 범위로 가지게 되는 것2.첫 번째 체약당사자는 모든 상황에서 다음 각목에 있어 해당 투자 및 관련 수익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해 변제된 당사자가 받을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가. 양도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와 청구권, 그리고나.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에 따라 받은 모든 지급액 3.첫 번째 체약당사자가 취득한 권리와 청구권에 따라 비 태환성통화로 받은 지급액은 두 번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에 대한 지불 목적을 위해 첫 번째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분쟁 해결1.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 투자자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가능한 한 우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협의한다.2.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이러한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해결을 위해 그 분쟁을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가.투자가 행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정나.양 체약당사자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또는일방 체약당사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센터 사무국 절차의 행정을 위한 추가 편의를 통괄하는 규칙에 의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다.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재판소라.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별협약에 따라 임명된 국제중재재판관 또는 특별중재재판소위 가, 나, 다 및 라 항에 대해 결정된 선택은 최종적이다.3.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 및 적용 가능한 규칙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분쟁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중재 판정은 양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분쟁이 교섭을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3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인의 재판관은 재판장으로 지명될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추천한다.3.일방 체약당사자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두 달 내로 임명을 하라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제안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4.양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임명 후 두 달 내로 재판장의 선택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장을 임명한다. 5.이 조 3항과 4항에 명시된 경우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 이러한 임명을 하고 부소장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임명을 한다.6.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7.중재재판소는 분쟁을 이 협정의 규정 및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8.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여타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9.비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제10조기타 의무1.일방 체약당사자의 법 규정 또는 이 협정 외에 체약당사자 간에 기존의 또는 이후에 설립된 국제법상의 의무에 포함된 규칙이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에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경우, 그 유리한 대우가 이 협정보다 우선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부담한 다른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그 발효 이전에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그 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생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최종 규정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법적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 제1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이 유효한 때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일반 국제법의 규칙의 적용을 저해함이 없이 협정 종료일로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5일 베이루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아랍어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레바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