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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채택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8.1조 제4항과 제7항 및 제10.3조 제1항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 절차규칙 제9조 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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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범절차규칙, 참조 20751을 채택하는 결정
2.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참조 20740을 개정하는 결정
3.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에 관한 협정 부속서 III, 참조 20859를 개정하는 결정
4. 가공농산물에 대한 협정 부속서 IV, 참조 20731을 개정하는 결정.
5.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에 관한 협정 부속서 V, 참조 20614를 개정하는 결정
6. 관세에 관한 협정 부속서 VI, 참조 20739를 개정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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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의 서명자들은 이 결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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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