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융합에너지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과학 지식과 기술 역량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이익과 전반적인 상호주의를 기초로 각 당사자의 융합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다.제2조협력분야이 협정에 따른 협력분야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가.토카막(현세대 대형 프로젝트 및 차세대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 포함)나.토카막의 대안들다.자기밀폐 융합에너지 기술라.플라즈마 이론 및 응용 플라즈마 물리학마.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바.그 외에 각 당사자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분야 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3조협력형태1.이 협정에 따른 협력형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가.제6조와 제7조에 명시한 내용과 조건에 의거한 미공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활동, 개발, 실습 및 결과, 그리고 프로그램 정책과 계획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제공나.제8조에 따른 실험, 분석, 설계와 기타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합의된 기간 동안 과학자, 엔지니어, 기타 전문가의 교환다.제2조에 열거된 분야에서 합의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제5조에 따라 유용하게 착수될 수 있을만한 협력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세미나 및 기타 회의의 준비라.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실험,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제품, 재료, 장비(기구 및 부품)의 교환 및 제공마.공동 설계,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또는 실험의 이행바.원거리 데이터 분석 도구와 같은,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 링크의 구축사.기타 당사자들이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구체적인 협력 형태2.당사자들은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타 국제 융합 연구개발 활동과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을 적절히 조정한다.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 현존하거나 장래에 체결되는 약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제4조조정위원회와 총무1.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의거한 활동의 수행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동수로 임명하고 임명된 위원들 중 한 명을 각 당사자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지명한다. 조정위원회는 매년 개최하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교대로 개최하거나 상호 합의한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의 수석대표가 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조정위원회는 이 협정에 의거한 활동의 진행과 계획을 점검하고, 활동들의 기술적 가치와 이 협정 내에서 상호 이익과 전반적인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 장래의 활동들을 제안, 조정 및 승인한다.3.조정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4.각 당사자는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협정 하의 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자를 대리할 총무를 지명한다. 총무들의 임무는 일상적으로 협력업무를 관리하는 것이다. 제5조이행1.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거한 활동들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기관들을 지정한다.2.조정위원회가 협력활동을 승인 할 때에,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이 협정 및 그 조건들에 의거한 프로젝트 계획도 승인한다. 3.각 프로젝트 계획에는 프로젝트를 이행하도록 지정된 기관들이 열거되어야 하고, 협력활동의 기술적 범위와 관리, 적용 가능한 오염제거 책임, 미공개 정보의 교환, 장비 교환, 지적재산권의 처리, 총 비용, 비용 분담과 분담 일정 및 기타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조항들이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제6조정보의 이용 가능성 및 보급1.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 및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와 그 피지정인들은 그들이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타방 당사자와 그 피지정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2.당사자들과 그 피지정인들은, 그들이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이 협정에 따라 공동개발하였거나 공개 또는 교환하기로 의도한 정보가 가능한 최대한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단, 미공개 정보를 보호할 필요 및 이 협정에 의거하여 생성되거나 제공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이 협정에 의거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전달한 정보는 전달한 당사자의 최선의 지식이나 믿음에 비추어 정확해야 하나, 정보를 전달한 당사자는 그 전달된 정보가 전달받은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한 특정 용도 또는 응용에 적합하다고 보장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이 공동 개발한 정보는 양 당사자들의 최선의 지식이나 믿음에 비추어 정확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공동으로 개발된 정보의 정확성 혹은 각 당사자 또는 제3자의 특정한 목적, 이용 또는 응용에 적합함을 보장하지는 아니한다.제7조지적재산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제공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배분은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부속서 1은 이 협정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일부로서 이 협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제8조인력교류다음 규정들은 이 협정에 의거한 당사자들간 또는 그 피지정인들간의 인력교류에 적용된다.가.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거하여 계획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격 인력의 선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력교류는 관련 협력활동 및 이 협정상의 관련 지적재산 조항을 제시한 서한 교환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상호합의한다. 나.각 당사자는 각자의 교류인력에 대한 임금, 보험, 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다.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하는 당사자는 유치기관에 체제하는 교류인력의 여행경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라.파견받는 당사자는 상호 합의할 만한, 호혜적 기초 위에서 파견인력(및 그 가계를 구성하는 동반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주거를 주선한다. 마.파견받는 당사자는 행정적 절차(예를 들어 비자취득)와 관련하여 타방당사자의 파견인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바.각 당사자는 파견인력이 유치기관에서 시행되는 일반 근무 수칙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사.각 당사자는, 자체 비용부담으로, 제2조에 규정된 협력 분야에서 타방당사자의 특정한 시험 활동과 분석 작업을 시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찰은 각 사안별로 방문 접수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인력의 방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제9조장비, 시제품 등의 교환일방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들이 장비, 기구, 시제품, 재료 또는 필요한 예비부품(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을 타방당사자 또는 그 피지정인들에게 교환,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다음 규정들이 장비등의 선적과 이용에 적용된다.가.장비등을 보내는 당사자는 제공될 장비등의 세부 목록과 이와 관련된 규격사항과 기술정보 문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공한다.나.장비등을 보내는 당사자는 공급되는 장비등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며, 공급된 장비등은 제5조에 언급된 프로젝트 계획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에 장비등을 보낸 당사자로 반환된다.다.장비등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유치기관에서 사용이 개시된다. 라.장비등을 받는 당사자는 장비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기술적 요건에 따라 전력, 물, 가스 등을 공급한다.제10조일반규정1.각 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며, 예산상 지출이 승인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자원을 제공한다.2.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부담한다.3.이 협정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협정과 관련된 해석 또는 이행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4.유럽원자력공동체에 관한 한, 이 협정은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협정이 적용되는 영역과 유럽원자력공동체 핵융합 프로그램에 전면적으로 제휴한 제3국의 지위로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제11조기간, 개정 및 종료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 당사자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각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 종료일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사전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자동적으로 5년간 추가 연장된다.2.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3.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시에 완료되지 않은 모든 공동 노력과 실험들은 이 협정의 조건들에 따라 그 완료 시점까지 지속될 수 있다.4.이 협정과 그에 따른 모든 프로젝트 계획은, 이 협정 또는 프로젝트 계획의 종료를 원하는 당사자가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각 당사자의 재량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종료시점까지 이 협정 또는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발생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5.이 협정은 21개 언어로 2부씩 작성된다(한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체코어, 에스토니아어, 헝가리어,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한국어본과 영어본이 정본이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22일에 브뤼셀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2부에 각각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대표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