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가."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동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협약이나 부속서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경우 아제르바이잔 국영항공사 사장 또는 앞의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그 밖의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한다.다."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 상에서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받은 항공사를 의미한다.라.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바.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이용 가능한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사.합의된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아."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자.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과 그 부속서 및 개정을 의미한다. 차.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카. "사용자 비용"이라 함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항공사에게 부과되는 비용 또는 공항 소유물·시설, 항공기·승무원·승객 및 화물을 위한 관련 서비스와 시설들을 포함한 항공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허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제2조권리의 부여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 상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명시된 제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2.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제 권리를 가진다.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비운수 목적의 착륙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 노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적하3.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우송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지점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의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대한 그러한 지정을 상대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2.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게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있어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나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정되고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 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이들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제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가.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지정항공사가 제 권리를 부여한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2.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더 이상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불가피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제5조관세 및 유사부과금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탑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탑재되어 있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때에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에서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동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고,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나.합의된 업무에 이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예비부품다.항공기에 적재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상공운항구간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라.인쇄된 항공권 재고, 항공화물 운송장, 직원제복, 공항에서 사용되는 통신장비, 지정항공사의 표식이 있는 여하한 물품 및 이들 지정항공사가 무상으로 배포하는 판촉물 및 전단물위의 가목 내지 라목에 명시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물품·공급품 및 정규 항공장비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운항하는 여객·수화물 및 화물이 그런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항공보안 조치를 제외하고는 간이 통제만을 받는다. 통과운항 중인 수화물과 화물은 관세 및 다른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6조사용료1.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자국 항공사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비용청구기관과 그러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을 사용하는 항공사 간에 가능한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 항공사 대표기관을 통하여 협의하도록 장려한다. 사용료 변동의 제안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는 변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더 나아가 권한 있는 비용청구기관과 그 사용자들이 사용료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7조 법령의 적용1.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출국이나 자국영역에서의 상공비행을 규율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 중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영역에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에 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통과 또는 출국할 때, 그리고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8조항공사 지점의 설치와 영업1.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점은 영업·운영 및 기술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2.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항공서비스 영업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과 규제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그들의 운송서류로 항공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영업하거나 그러한 운송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9조증명서 및 면허의 인정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다만,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국가가 그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그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에 대하여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조수송력 규정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특정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특정노선 상에 있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것으로서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외의 다른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특정노선 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위치한 제 지점 간을 운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 있는 발전에 부합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그 수송력은 다음 각 목과 연계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지방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현존하는 항공수요다.직통항공 운항수요제11조운임1.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2.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 및 속도와 시설의 수준과 같은 서비스의 특성, 특정 노선의 일정 구간에서의 그 밖의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3.운임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한 경우 관련 지정항공사들 간에 각각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 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 예정일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각각의 국내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다.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에서 어느 한쪽도 이 조 제3항 나목에 따른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조 제3항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라.이 조 제3항 가목에 의하여 운임이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3항 다목에 따른 기간동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 다목에 따라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 마.만약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 나목에 따라 제안된 운임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이 조 제3항 라목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에 따라 해결된다.바.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상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12조과세와 수입의 송금1.국제 운송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만이 과세할 수 있다.2.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영역 안에서 취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3.이러한 송금은 유효한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여하한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하며 일반적인 은행비용과 절차를 제외하고는 다른 비용이 청구되거나 제한 또는 지연되지 아니한다.4.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특별협정이 체약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협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13조통계자료의 교환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한다.제15조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먼저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어떤 개인 또는 기관에 결정을 회부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체약당사자가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이들 2인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중재를 요구하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 후 60일의 기간 내에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재판소장으로 행동한다. 3.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내려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이행하여야 한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16조항공안전1.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항공기 또는 그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체약당사자가 채택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적절하게 유지·수행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의 발견 및 상기 최소한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조치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또는 합의된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3.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거나 그 항공사를 대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와 승무원의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와 그 장비의 외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와 그 주변에서 행하는 검사(이하 이 조에서 "지상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다.4.어떠한 지상점검 또는 일련의 지상점검으로 인하여가.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이 그 당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나.효율적인 정비가 부족하며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적용이 부족하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경우점검을 진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정 제33조의 목적상 항공기 및 승무원의 증명서나 면허의 유효한 발급여부 및 항공기 운항의 협정상 최소기준 합치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5.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상점검의 시행을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대한 접근이 그 항공사나 항공사들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한 것으로 자유롭게 추론하고, 동항에 언급된 결론을 도출한다. 6.지상점검, 일련의 지상점검, 지상점검 시의 접근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서 그러한 긴급조치가 항공운항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나 항공사들에게 부여한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유보한다.7.위의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멸되면 중단된다. 제17조보안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되는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3.체약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 부속서들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 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주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상기 항공보안 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출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과 탑승 또는 적재 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타당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촉진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개정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신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요청접수일부터 60일 기간 내에 시작된다. 2.이러한 개정과 부가사항은 별도의 의정서를 구성하며 이 협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룬다. 이는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발효한다. 3.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 항공당국 간의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4.항공운수에 관한 다자간 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제19조종료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1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각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1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