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는,
1990년 10월 25일 제28차 몬트리올 총회에서 회합을 갖고,
체약당사국의 대표성 제고를 통한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국수를 확대하는 것이 체약당사국 절대다수의 희망임을 주목하며,
이사국수는 33개국에서 36개국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함을 고려하며,
상기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 동 협약의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정을 승인한다.
"협약 제50조 (a)의 둘째문장은 33개국에서 36개국으로 개정한다"
2. 동 협약 제94조 (a)의 규정에 따라, 상기 개정안은 108개 체약당사국의 비준과 동시에 발효함을 규정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이, 상기 개정과 하기 사항을 포함하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각각 동등히 정본인 의정서를 작성하도록 결의한다.
a)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의정서에 서명한다.
b)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비준하는 국가에 대하여 비준을 위하여 개방한다.
c)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한다.
d) 의정서는 108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에 동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e)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에 각각의 의정서 비준기탁일을 즉시 통고한다.
f) 사무총장은 동 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에 의정서의 발효일자를 통고한다.
g) 상기 일자후에 의정서를 비준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의정서는 동기구에 비준서는 기탁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총회의 상기 조치에 따라,
이 의정서는 동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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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상기 제28차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의 의장과 사무총장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0년 10월 26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동등히 정본인 단일문서로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인증사본은 기구 사무총장이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아사드 코타이테 시 두
제28차 총회의장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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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