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일방 당사국의 국민은 90일의 기간까지 사증없이 타방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및 체류 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조체류기간의 연장은 타방 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주재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승인한다.제3조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각 당사국의 국민은 국제적 통행이 허용된 접경 지점에서 타방 당사국의 영토를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다.제4조1.각 당사국의 국민은 주재국가의 영토에서 체류하는 동안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당사국은 외국인의 입·출국, 경유, 체류에 관한 법령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제5조이 협정은 기피인물로 간주되는 타방 당사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제6조1.당사국은 이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교관과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하여야 한다.2. 당사국은 새로운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이 도입되거나 기존 여권이 변경된 경우, 도입 30일 이전에 동 여권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해 상호 전달하여야 한다.제7조각 당사국은 안보, 공공질서 또는 보건 보호를 위해 이 협정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 및 이의 해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외교경로를 통해 타방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제8조1.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며, 당사국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한 모든 국내법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외교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2.이 협정은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동 개정은 동 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발효된다.3.각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9월 19일 벨모판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리즈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