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일반 규정제1조정의1.이 협정의 목적상,가. 국민"이라 함은(1)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2) 헝가리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에 있어서는 적용 법령에 따라 헝가리 국민으로 인정되는 자연인을 말한다.나. 법령"이라 함은 사회보장 제도 및 체계와 관련되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다.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함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이 규율하는 사회보장 제도 및 체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장관·부처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을 말한다.라. "실무기관"이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시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을 말한다.마. "가입기간"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 납부 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바. "급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현금 급여를 말한다.사. "거주지"라 함은 당사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아. "체류"라 함은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단기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주로 미리 정해진 체류 목적의 달성에 관련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적용 법령이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제2조물적 범위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가. 한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법」, 그리고(2)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법」나. 헝가리에 있어서는, (1)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법령(2) 사회보험 연금에 관한 법령, 그리고(3) 제2부에만 관련하여서는 실업급여와 연관된 납부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고용 및 실업 급여를 조성하는 법률의 규정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보충·통합하거나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한다.4.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현행 법령의 범위를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령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 이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한 확대에 대한 수용을 표명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제3조인적 범위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되었던 모든 자와 그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이 의미하는 범위 안에서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제4조동등 대우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제3조에 정의된 자는 급여의 수급자격 및 지급에 관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항에 명시된 자로부터 얻게 된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 이 조 제1항은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이 시행하는 반환일시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변경·정지·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4.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된다.5.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헝가리는 이 협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행사하는 유럽연합 시민을 헝가리 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협조한다. 이 규정은, 행정적인 부담을 제외하고, 한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초래하지 아니한다.제5조급여의 동시 발생1. 급여수급자격·급여 또는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급여수급자격이나 급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용된다.2. 이 협정에 따라서 동일한 의무가입기간에 기초한 유사한 형태를 가진 여러 개의 급여 또는 소득에 대한 수급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는 장애·노령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부적용에 관한 규정제6조일반 규정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피용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2. 거주지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3.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되거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이면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는 고용된 자는 그/그녀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제7조파견 근로자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피용자가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36개월의 기간동안 그 고용과 관련해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연적용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그녀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당국이 지정한 실무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이 그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동의하면 제1항에 언급된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추가로 36개월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제8조선원 및 항공승무원1. 이 협정은 항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하는 자의 당연가입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그녀가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속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제9조외교공관원 및 공무원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당국 또는 기관이 파견한 공무원, 공공 피용자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대우 받는 자는 그 가족과 함께 파견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된다.제10조예외 규정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위임한 실무기관이나 기관은 다음에 대하여 공동 합의로 제2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그녀의 사용자의 공동 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 또는 나. 어떤 범주의 사람제3부급여에 관한 규정제11조가입기간의 합산 및 연금의 산정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가입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획득보유 또는 회복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기초하여서는 급여에 대한 수급기준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 가입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앞에 언급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고려한다.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급여를 인정하거나 또는 급여 수급자격이 특정한 업종이나 고용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업종에서라도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계가 특별제도 안에서의 급여수급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제도에 합산된다.3. 고려되는 가입기간은 이러한 가입기간이 완성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4. 제3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급여는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집행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려되는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그 실무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제12조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1.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헝가리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2.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헝가리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가. 한국의 실무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나. 한국의 실무기관은 위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3.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헝가리 국민에게 지급된다. 4. 미납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제13조헝가리에 관한 특별 규정1. 어떤 자가 그/그녀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만 헝가리 법령에 의하여 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 헝가리의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된 모든 가입기간이 연금결정을 위하여 고려된다면 그 실무기관이 지급하게 될 연금액을 산정한다. 헝가리 실무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총 가입기간 대비 헝가리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비율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연금만을 지급한다.2. 제1항의 적용을 통한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헝가리 법령에 따른 소득과 납부된 보험료만이 고려된다.제14조합산을 위한 최소 기간이 협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그 자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완성한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국의 노령장애 또는 유족급여에 대한 그 자의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적용한다. 가입기간의 완성과 산정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가입기간을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고려한다.제4부보칙 규정제15조행정 약정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2.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제16조정보 교환 및 상호 원조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안에서,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와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제17조자료 보호1. 이 협정을 근거로 하고 양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시행 중인 적용 법령을 준수하면서 개인자료를 전달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가.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적용 법령을 시행할 목적으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접수하는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목적으로 이 자료를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모든 경우에는, 송부 실무기관이 사전 동의하고 실무기관이 적용받는 국내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료가 다른 실무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나. 그러한 자료를 접수하는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각 사안별로 자료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에 공개 자료를 사용한 목적과 사용결과를 통보한다. 다. 자료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은 공개될 자료가 정확하며 자료공개의 취지로 볼 때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자료제공 금지에 관한 모든 유효한 규정은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공개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하였어야 했다는 점이 분명해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접수 실무기관에 통보하고 그러한 자료를 적절히 정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라.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자에 관한 자료, 그러한 자료를 사용한 목적, 자료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사용기간, 그리고 자료를 접수하였거나 접수할 주체에 관한 정보는 그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외에 자신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는 것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실무기관이 속한 체약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른다.마.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이 협정에 따라 개인자료를 공개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접수 실무기관은 적용되는 국내 법령에 따른 책임범위 안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제공된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자료의 부정확한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지급은 그러한 침해가 발생한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바. 접수된 개인자료는 그 자료를 접수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자료가 공개된 목적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사. 개인자료의 송부와 접수는 송부 실무기관과 접수 실무기관 모두가 기록한다. 아. 송부 실무기관과 접수 실무기관 모두는 권한 없는 접근, 불법적인 변경 그리고 권한 없는 공개로부터 개인자료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자. 접수 체약당사국과 송부 체약당사국 모두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된 부정확한 자료를 정정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리된 자료를 삭제한다. 이러한 정정이나 삭제는 즉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차. 양 체약당사국은 개인자료 보호와 관련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료보호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장소의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은 기업 및 영업 기밀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제18조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제시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기관에 의한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확인절차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제19조소통 언어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20조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가 적용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지급 청구를 접수할 권한이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이 청구서는 동일한 날짜에 앞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처럼 취급된다. 이 규정은 또한 적절한 경우에 그 밖의 청구서·신고서 및 이의신청서에도 준용된다. 2. 청구서·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실무기관에 이를 송부한다.3.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급여의 청구서는, 그 청구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서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청구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수급 결정의 연기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1조급여의 지급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지급·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2조분쟁의 해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5부경과 및 최종 규정제23조경과 규정1. 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급여수급권을 설정한다.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때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발효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4. 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전적으로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그 급여에 변경이 초래된 경우 신청에 따라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이 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의 발효 직전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자격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파견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한다.제24조발 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을 발생한다.제25조존속 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급여의 수급자격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12일 부다페스트에서 정본인 한국어·헝가리어 그리고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헝가리공화국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