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제2조그러나,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는 다음의 특혜나 이익의 부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가.아랍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부여할 이익나.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다.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현재 또는 미래의 당사국임으로서 초래되는 이익라.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특혜로서 이 협정 서명일 현재로 유효한 특혜마.국제무역여건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바.모든 개발도상국의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간 무역, 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구의 현재 또는 장래의 당사국임으로써 부여되는 이익 또는 특혜제3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가.양국간의 교역은 체약당사국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나.이 협정에 의거한 거래의 지불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결제된다.다.양국의 법인과 회사/법인체간의 무역을 한층 더 증진시키기 위한 편의의 제공을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와 실업가 및 사절단의 교류를 위하여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속하거나 또는 고용되는 상선 및 선박은 그 화물과 함께, 항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관련법규에 따라, 교역이 개방된 항구에로의 자유입항, 항만시설의 사용 및 기타 편의를 향유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안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부여한 특혜는 본 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합작투자의 설립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동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필요할 경우 특정한 무역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품질, 인도, 가격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노력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품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인물, 회사, 또는 법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타방 당사국에 조력한다.제10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동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협정 종료 3월전에 이 협정 수정 또는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1년간씩 계속 연장된다.2006년 9월 21일트리폴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리비아인민사회주의아랍자마히리야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