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 외교부고시 제2014-822호
2010년 7월 23일에 하노이에서 서명하여 2011.3.21.자로 아세안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고, 체약당사국의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2012년 6월 8일에 발효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전문]
(한글번역문)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호주연방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인도공화국
일본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동티모르민주주의공화국
상기 체약당사국은 :
동남아시아 역내 및 역외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근 국가 및 주권국가로만 구성된 지역기구와의 협력의 적절한 증진이 있음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세계 평화, 안정 및 조화 촉진에 있어서 동남아시아 역내 및 역외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는 1976년 2월 24일 발리 덴파사에서 체결된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이하 우호조약) 전문 제5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우호조약 제18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이 조약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 즉,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동의 하에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 및 주권국가로만 구성된 지역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조
우호조약 제1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그러나 이 조는 동남아시아 역외의 체약당사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분쟁에 이 체약당사국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3조
동 의정서는 비준의 대상이 되며, 체약당사국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10년 7월 23일, 하노이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