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과 원칙1. 양 당사자는 이 협정 및 양측의 법과 규정에 따라,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촉진한다.2.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은 다음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된다.가. 상호적이고 형평한 기여 및 이익나. 타방 당사자의 방문 연구자에 의한 각 당사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프로그램, 과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상호 접근다.협력 활동과 관련될 수 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교환 라.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식기반사회의 추진마. 이 협정 부속서 나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2조 정의이 협정의 목적상,가. "직접 협력 활동"은 양 당사자 간의 협력 활동을 의미한다.나. "간접 협력 활동"은 구주공동체설립조약 제166조에 따른 공동체 골격 프로그램(이하 "골격 프로그램"이라 한다)에의 한국 법인의 참여와, 골격 프로그램이 다루는 것과 유사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연구 프로그램 및 과제에 공동체에서 설립된 법인의 상응하는 참여를 통한, 한국과 공동체 내에 설립된 법인 간의 활동을 의미한다.다."협력 활동"은 직접 협력 활동과 간접 협력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라. "법인"은 설립지의 국내법 또는 공동체법에 따라 창설되고, 법인격을 지니며, 그 자체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제3조 협력 활동1. 이 협정 하의 직접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성격의 과학기술 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며 협력적 기반에서 이행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및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나. 연구 개발과 관련한 활동, 정책, 관행,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의 교환다.일반적이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과학자, 기술 인력 및 기타 전문가의 방문과 교류라. 양 당사자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6조에 언급된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협력 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마. 양 당사자 각각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제6조에 언급된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타 활동 양식2. 간접 협력 활동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한국 혹은 공동체 내에 설립된 모든 법인은 각 당사자들의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타방 당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그 당사자의 법인에게 개방된 연구 프로그램 또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제4조 이행 절차1.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명시한 이행 약정이 당사자 간에 체결될 수 있다.2.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의 직접적 이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과학기술 협력 활동의 이행을 특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3. 특정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장려, 개발, 촉진되어 왔고 개시되었으나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과학기술 협력 활동은 그 날짜로 이 협정에 통합된다.제5조 협력 증진1. 각 당사자는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이러한 협력 활동에 사용될 자재·정보 및 장비의 영토로부터의 출입과 아울러 협력 활동에 참가하는 연구원들의 작업 및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잠재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2.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에 관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하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 영역을 포함한 연구 제도의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연구자와 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제6조 공동위원회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조정과 촉진은, 한국을 대표하여 과학과 기술을 책임지는 부처들이, 공동체를 대표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수행하며 이들은 집행 기관으로 활동한다.2. 이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 기관은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공동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공식 대표들로 구성되며 양 당사자의 대표들이 공동의장이 된다.공동위원회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3.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과학기술 정책 사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 교환나.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과 성과에 관한 검토와 토론다.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권고. 이러한 권고는 협력 활동의 식별과 제안 및 그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라.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의 현황, 성과 및 효율성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보고서 제공. 이 보고서는 무역과 협력을 위한 골격 협정에 따라 구주연합한국 공동위원회에 전달된다.4.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5. 공동위원회 회의 참석자의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경비는 참석자들이 속해있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이 회의와 관련된 모든 기타 비용은 주최측이 부담한다.6.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매년,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립된 회의 일정에 따라 한국과 공동체에서 번갈아 만난다.제7조 기금 1. 이 협정의 이행은 계상된 기금의 유용성 및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2.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 활동의 비용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결정된 대로 부담된다.3.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협력 계획이 타방 당사자 소속의 참가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때,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양도와 재정적 또는 그밖의 기여는 그러한 양도와 재정적 또는 그밖의 기여가 이루어질 당시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세제 및 관세상 면제가 부여된다.제8조 정보와 지적 재산권 1. 직접 협력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비소유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보는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관습적인 경로와 그 당사자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대중이 이용하게 될 수 있다.2. 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 진행시 창조되거나 도입된 지적 재산권과 기타 소유권은 이 협정 부속서 나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제9조 영토적 적용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구주공동체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영역과 이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영토에 적용된다.이러한 내용은 국제법에 따른 공해, 외기권 및 제3국 영역에서의 협력 활동의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0조 분쟁 해결1. 이 협정의 규정은 양 당사자 간 또는 한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모든 회원국 정부 간의 협력에 관한 기존 및/또는 향후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 또는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제11조 부속서1. 부속서 가(참여의 조건에 관한)와 부속서 나(지적 재산권에 관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제12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 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3. 이 협정은, 최초 5년 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그 후 어느 때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최소 6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4. 각 당사자는 매 5년마다 이 협정의 영향과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평가를 수행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5. 이 협정은 외교 공한의 교환을 통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개정은 양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제1항에 언급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6.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하에서 수행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협력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 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특정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로부터 각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1월 22일, 브뤼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구주 공동체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