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와 관련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분담금은 인건비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항목으로 구성된다.제2조이 협정은 2007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을 결정한다. 2007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비용은 7,255억원이다.2008년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의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 연도의 인건비분담금은 3회씩 균등금액으로 당해연도의 4월 1일이나 그 이전, 6월 1일이나 그 이전, 그리고 8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지급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은 2회씩 균등분할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3월 1일 및 다음연도의 3월 1일에 각각 50퍼센트씩 지급된다. 이 협정은 당사국의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라 이행된다. 분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되, 인건비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되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비용분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비용의 일부는 현물로 지원된다.현물지원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대한민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거나 납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달하는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은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한 물자·보급품·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러한 조세지불은 비용분담재원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아니한다.제3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제4조당사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수정은 당사국이 그러한 개정이나 수정을 위한 그들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12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