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이 협정의 목적상 "철새"라 함은 양국 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새의 종을 말한다.2.이 조 제1항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에 관한 모든 언급은 부속서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3.각 당사자는 수시로 부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수정을 권고한다. 제2조1.각 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각국의 법령에 의할 때는 예외로 한다.가.이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이 조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렵기간 동안 혹은 수렵장에서 수렵하는 경우라.각 종의 개체군이 최적의 수로 유지되며, 그들 종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식량과 의복 또는 문화적 목적을 위해 전통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여 온 특정 지역의 주민에 의한 특정 철새와 그 알의 수렵과 채취의 경우2.각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포획된 것을 제외하고는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철새와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을 금지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생존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간 번식량을 유지하도록 고려하면서 수렵기간을 설정하거나 수렵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1.당사자는 철새의 연구와 관련한 자료 또는 간행물을 교환한다.2.각 당사자는 철새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3.각 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장려한다.4. 각 당사자는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의 조직을 장려한다. 제4조당사자는 영토 내 보호지역 지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철새의 서식지를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 당사자는 철새의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철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나.철새 및 그 환경의 보존에 유해 동식물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철새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함.제6조1.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당사자는 철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노력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 할 수 있다.제7조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8조1.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2.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한다. 3.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일년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4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