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영해를 제외한 양국간 수역(이하 "수색구조구역" 이라 한다)에 적용된다.제2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해상 수색구조 이행기관에 의해 시행된다.2. 이 협정의 이행기관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수색구조센타)으로 한다.제3조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수색구조구역 내에서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조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 국적, 지위 및 발견시의 상황을 불문하고 그들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4조1.제3조상 조난 경보를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조난경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색구조지원 방식에 합의한다. 3.양 체약당사국이 합동 수색구조 활동을 취할 경우에는 어느 측이 주도하여 수색구조활동을 진행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모든 선박은 악천후나 기타 긴급한 사태로 피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구 등 안전수역에 피난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통신설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피난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 및 선박은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제6조1.이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이행기관은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협력을 강화한다.2.양 체약당사국의 이행기관은 협력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작성한다.제7조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오로지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수색 및 구조를 목적으로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선박 및 항공기 등이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해·영토 또는 그 상부 공역에 입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에 허가를 신청한다.2.제1항의 요청을 접수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자국 관련 법령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지체 없이 필요한 허가를 한다.제8조 1.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의 그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특히 해양법 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제9조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 국내법상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공한을 서로 교환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최초 3년 기한의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4.양 체약당사국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제3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현재 진행되어 완료되지 아니한 수색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서울에서 2007년 4월 10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