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5월 7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Nikoloz Apkhazava 주한 조지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8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국제법 규범, 이 협정 및 양국의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들 간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
가.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와 그 밖의 문화 및 예술계 대표들의 상호 방문
나. 예술 전시회, 전통문화 공연 및 축제의 교류
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과 그 밖의 출판물의 교류 및 보급
라. 운동선수 및 체육단체 간 협력, 그리고
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3조
1. 당사자는 그들 각자 국가의 대학교 간 그리고 그 밖의 연구 및 교육 기관 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교육기관이 다른 쪽 국가의 문학,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분야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자국의 고등교육기관이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이 자국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서로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며, 양국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이 발급하거나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5조
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다른 쪽 국가에 의하여 조직된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에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증진한다.
제6조
1. 당사자는 양국 방송국 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2. 당사자는 기자, 방송 기술자 및 제작자의 상호 방문, 그리고 영화 및 드라마와 그 밖의 쇼를 포함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또는 공동 제작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7조
각 당사자는 시행 중인 국내법령과 자국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쪽 국가 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제8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방식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 및/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문서에 기록되고 이 협정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1조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로 통보한 날 중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의 접수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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