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 의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와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자에 대해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우에는 교통통신부, 또는 양국에 있어 앞의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그 밖의 개인이나 기관을 말한다.다.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종주권·보호권 또는 위임통치권 하에 있는 영토 및 그에 인접한 영해로 간주된다. 라.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마. "지정항공사"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승인한 항공사를 말한다.바. "수송력"이라 함은 1)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말하고, 2) 합의된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사.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말한다. 아. "운임"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이라 할 때에는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운수권의 부여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 상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항공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 노선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비행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에 명시된 지점에 대한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2.이 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하는 권리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항공사의 지정1.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항공사의 지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통보를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그 국가의 기관 또는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제6조에 따라 수송력이 규정되고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그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1.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이후에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제5조법의 적용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그 체약당사자 영역으로의 입국·체류·출국이나 그 영역의 상공비행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항행과 운항에 적용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여객·승무원·화물과 우편물의 입국·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법령과 특히 여권·세관·통화·의료 및 검역조치와 관련된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 항공기에 의해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우편물에 적용된다.제6조수 송 력1.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양국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갖는다.2.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 상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4.이 조의 아래 조항에 언급된 원칙의 적용에 있어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향하는 교통량의 수송을 위한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필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5.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동 항공사 지정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노선의 지점을 향하거나, 동 국가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향하는 교통량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노선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항공사의 교통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과 연계되어 행사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현존하는 운송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제7조통계자료의 제공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는 그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출발지점 및 기착지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지정항공사가 운임 사본, 어떠한 변경도 포함하는 비행계획, 각 특정노선에서 제공되는 수송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합의된 업무의 운영에 관한 모든 다른 관련 정보 및 이 협정의 요건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을 충족시키는데 요구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가능한 한 빨리 미리 제공토록 한다.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목적지 및 출발지의 지점과 함께 합의된 업무에 따른 운송에 관한 통계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도록 한다. 제8조운 임1.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에 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운임은 운영비·적정 이윤·(속도 및 편의시설과 같은) 업무의 성격 및 특정노선의 일정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2.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운임은 가능한 경우 특정노선 및 그 일부와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간에 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임 결정을 위한 운임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동 기간은 상기 당국간 합의에 의해 단축될 수 있다.4.운임에 대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한쪽도 이 조 제3항에 따른 운임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합의할 수 있다.5.운임이 이 조 제2항에 따라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에 따른 적용 가능한 기간동안 어느 한쪽 항공당국이 다른 쪽 항공당국에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6.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이나 이 조 제7항에 의한 운임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7.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되는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운임이 이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그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제9조상업적 행위1.합의된 업무의 제공을 위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입국, 거주 및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필요한 행정·상업 및 기술 직원과 함께 자신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항공운송을 판매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점을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수익의 송금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외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각각의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1조관세, 기타 부과금 및 세금 면제1.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예비부품·연료 및 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 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반입 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이 면제된다.2.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국제항공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하는 예비부품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안의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상기 가, 나, 다목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상기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적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물품은 재반출 되거나 세관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제12조항공 보안1.각 체약당사자는 불법적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이 협정에 따른 상호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가 될 항공 보안에 관한 모든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2.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 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항공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3.체약당사자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당사자에게 적용 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항자, 주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의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국제항공의 운영자가 동 항공보안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4.각 체약당사자는 제3항을 침해함이 없이 탑승이나 적재 전에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뿐 아니라 여객승무원 및 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안전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5.여객·승무원·항공기·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그 위협이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행위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한다. 6.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더 즉각적인 우려의 원인을 제거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규정의 틀 내에서 적절한 보안조건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채택하기에 적합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할 것이다.제13조항공 안전1.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에 대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용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실의 발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일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안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다.3.협약 제16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또는 그 항공사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는 운항의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 안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된 항공기 서류,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및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일치하는 항공기 장비와 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4.항공기 운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들의 운항허가를 즉각적으로 정지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5.이 조 제4항에 따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6.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기간이 경과 후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불이행 상태에 있다는 것이 결정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사무총장은 또한 상황에 대한 만족할 만한 후속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보받는다.제14조협의1.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수시로 협의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개시된다.제15조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먼저 양자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가 각 1인을 임명하고 이들 2인이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양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외교각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며 그 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동 기간 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체약당사자는 이 조 2항에 따른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준수한다.4.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3항의 요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각각의 경우 협정을 위반한 체약당사자,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또는 협정을 위반한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6조다자항공협약의 적용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체결된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된다.제17조개정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부속된 운항노선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양 체약당사자간에 합의되고 필요하다면 이 협정의 14조에 따른 협의 이후 외교각서 교환으로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제18조종료어느 한쪽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러한 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기간 경과 후에 종료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9조등록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발효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헌법요건에 따라 승인되며 동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외교각서의 교환 날짜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1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키르기즈어·영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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