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3월 25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14일 제네바에서 최석영 주제네바 대한민국대사와 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7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이주기구(이하 "IOM"이라 한다)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제이주기구의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의지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연구원의 목적, 기능 및 조직,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제2조 기능
1. 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다.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라.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마.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바.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사.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소재지
연구원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다.
제4조 법적 지위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특히 계약체결, 동산·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소송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진다.
제5조 이사회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두고 운영한다.
1. 연구원의 이사회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이사장, 제6조에 따라 임명되는 연구원 원장, 그리고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적어도 2명의 이사는 IOM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2. 이사장 및 연구원 원장을 제외한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연구원 원장의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나. 감사의 임명
다. 연구원 원장의 임명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이사장은 이들 규칙에 근거하여 연구원 원장 고용 시작 시 이사회를 대표하여 연구원 원장과 고용계약에 서명한다.
라. 연구원 원장에 대한 고용계약서 발급
마. 연구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활동계획, 예산안 및 재정보고서와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승인
바. 연구원 원장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에 기초한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러한 연례보고서의 승인
사.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정관과 규정의 제·개정
아. 연구원 원장이 이사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4. 이사회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연 1회 소집된다.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5. 이사회의 의결은 그 규칙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다수결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6조 원장 및 그 밖의 직원
1.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IOM 사무총장과 이사회 이사장의 공동승인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한다.
2. 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한다.
3. 연구원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연구원에 대한 국내외적 대표, 홍보 및 재원 조달
나. 연구원의 업무 총괄 및 연구원 운영에 대한 책임
다. 연구원 직원의 선발 및 임명
라. 이사회의 심의·채택을 위하여 연구원의 차년도 연례활동계획 및 예산안의 이사회 제출
마. 감사가 회계감사한 연례재무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원 활동과 그 이행에 관한 연례 및 특별보고서의 이사회 제출
4. 연구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구원 원장은 이사회가 임명한 임기의 중반에 이사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5. 연구원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경우 부원장이 연구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연구원 부원장 및 그 밖의 직원은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연구원 원장이 임명한다.
7. IOM 사무총장은 IOM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직원의 복무조건은 IOM 직원 규정 및 규칙, 그리고 아래 제10항에 따른다.
8. 연구원 직원은 연구원 원장의 지시에 따르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9. 연구원 원장, 부원장, 감사 및 직원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매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10. 상기 제7항에 따라 파견된 IOM 직원에 관하여 연구원의 예산과 실제비용 간에 발생하는 모든 차액은 IOM과 연구원 간의 상호 합의로 충당할 수 있다.
11. 상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파견된 IOM 직원은 연구원의 경영구조 내에서 근무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
연구원은 연구원 원장의 권고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 학계, 정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재정
1. 연구원의 예산은 정부의 재원 및/또는 그 밖의 재원으로 조달된다.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그 밖의 기관의 자발적 기여를 받을 수 있다.
3. 모든 재정적 의무 부담 및 지출은 연구원 원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9조 감사
연구원의 회계는 적어도 연 1회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 IOM 직원의 특권과 면제
연구원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연구원과 관련되어 대한민국에서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IOM 직원은 2005년 4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IOM 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IOM 및 그 직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1조 당사자의 책임
1. 정부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가. 제5조에 언급된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명
나. 연구원에 적합한 건물 및 시설 제공
다. 연구원의 예산 부담
라. 연구원의 활동과 행사에 그 밖의 한국 기관의 참여 조정 및 촉진
마. IOM 직원이 대한민국에서 연구원과 관련한 직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특권과 면제 보장
2. IOM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가. 제5조에 언급된 이사회 이사의 임명
나. 상기 제6조제7항에 따른 IOM 직원의 파견
다. IOM의 전문성, 공무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원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가능한 최대한의 실질적인 지원 제공
라.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IOM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연구원과의 제휴, 그리고
마. 연구원에 대한 IOM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및 지원제공을 장려
제12조 해산
연구원의 해산은 연구원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가. 정부와 IOM은 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정부가 출연한 연구원의 동산 및 부동산은 정부와 IOM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에 반환된다.
다. 연구원의 잔여기금 및 자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된다. 다만, 연구원의 잔여 기부금은 그러한 기여가 이루어질 당시 기여자가 제시하고 원장이 수락한 조건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정부와 IOM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최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정부와 IOM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련 문제는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을 충분히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4. 이 협정은 다음의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 통보한 후 6개월
나. 상기 가항에서 언급한 6개월의 기간 경과 후 남아있는 연구원 활동의 정상적인 종료와 그 이후 대한민국 내 연구원 자산처분이 이루어진 날
다. 당사자 간 상호 합의
5.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2009년 6월 30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4월 14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이주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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