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4월 22일 제1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4월 7월 17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정일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Servacius Likwelile 탄자니아 재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1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7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탄자니아합중국(이하 "탄자니아"라 한다)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탄자니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탄자니아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탄자니아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탄자니아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탄자니아에서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탄자니아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탄자니아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탄자니아에 전문가 파견
다. 탄자니아에 봉사단원 파견
라. 탄자니아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탄자니아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탄자니아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탄자니아의 법령을 존중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탄자니아 정부의 기여
1. 탄자니아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탄자니아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탄자니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탄자니아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에게 탄자니아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신분증 또는 거주, 연구 및 의료행위를 위한 면허증 또는 근로 허가증 등 필요한 모든 허가증을 발급한다.
5.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의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탄자니아 정부는 자신의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탄자니아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 및 면제의 내용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탄자니아 국민이나 영주권자 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탄자니아 정부의 재산이 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KOICA의 공식 활동 및/또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사업의 이행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모든 조세 및 관세를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라) 면제한다.
3. 상기 제1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탄자니아 내에서 수송, 교체 및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탄자니아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탄자니아 내 프로그램의 진전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2. 향후 협력 계획과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17일 다르에스살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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