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0월 17일 제46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김우식 과학기술 부장관 겸 부총리와 페르미노프 (Anatoliy Nikolayevitch Perminov) 러시아연방 우주청장 간에 서명되고, 2006년 12월 1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통보의 나중 접수일인 2007년 7월 1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관보 제16552호 2007년 7월 24일자는 취소합니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7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861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10월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2004년 9월 2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합작회사 그 밖의 제휴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의 기관들 간의 협력을 위한 환경과, 각 당사국에서 수행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우주 활동의 상호 보완적 특성을 호혜주의에 기초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실행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동의 희망을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의 개발과 관련되는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이 실무적으로 상호책임의 정신 및 상호지원의 기초 하에서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과 우주기술 응용상의 공동활동에 있어, 상호이해에 기초하고 양 당사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호품목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관련 일반 원칙 및 규범의 수립과 적용을 규정할 필요성을 지침으로 삼고,
첨단기술을 이용하는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인정하고,
미사일기술 통제 체제 및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의 조건을 고려하며,
수출통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법률을 지침으로 삼고,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 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가. "보호품목"은, 타방 당사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국내 법률과 이 협정에 따라 일방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수출 허가를 발행하고/또는 일방 당사국이 기타의 증명을 발행하고 수출 당사국이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통제를 행사하는 대상·재료·다양한 목적의 장비를 포함하는 공급 또는 제조된 상품을 의미하는 여하한 물품 및, 특히, 기술자료 또는 기술지원 형태의 발명·실용신안·노하우·산업설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또는 보호품목의 기술설계·공학·개발·생산·공정·제작·이용·운용·정밀검사·수리·정비·개량·개선 혹은 현대화에 요구되는 서면정보·구두정보·청사진·도면·사진·비디오·계획서·설명서 및 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포함하는 여하한 기술을 말한다.
나. "통제"는 보호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요구사항 또는 조건을 말하며 수출 통제의 효과적인 이행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기타의 증명,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한다.
다. "공동활동"은 보호품목의 기술설계·공학·개발·생산·공정·제작·이용·운용·정밀검사·수리·정비·개량·개선·현대화·운송 혹은 보관과 관련한 보호품목의 취급에 관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기술지도, 운용 및 마케팅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라. "수탁자"는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품목을 수입 그리고/또는 수출하기 위한 허가를 발행받았고/또는 보호품목을 수입/또는 수출하기 위한 기타의 증명을 발행받은 여하한 자연인 그리고/또는 법인
마.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연인 그리고/또는 공동활동 및 이 협정 이행상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하며,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에 의한 수출·수입 허가 및/또는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한 기타 증명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그리고/또는 보호품목에 접근할 수 있고 러시아연방의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에 있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모든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러시아 수탁자, 동 수탁자의 고용인·대표·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
바. "대한민국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고용된 자연인 그리고/또는 공동활동 및 이 협정 이행상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에 의한 수출/수입 허가 및/또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기타 증명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그리고/또는 보호품목에 접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 한국인 수탁자, 그의 고용인, 대표, 계약자 또는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
사.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또는 러시아 대표를 말한다.
아. "(공동활동) 참여자"는 양 당사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보호품목의 수입 및/또는 수출 허가를 발행받고, 양 당사국에 의해 공동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에서 발행된 관련 허가 및/또는 기타의 증명에 명기된 수탁자와 기타 자연인 및/또는 법인을 말한다.
자.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는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대표를 말하거나, 그리고/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그리고/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한 허가를 받은 기타의 관리를 말한다.
차. "지정된 관리"는 공동활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러시아연방 정부 각각으로부터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법에 따라 영토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허가를 발행받은 내무, 세관, 검역소의 관리 및 사법 관리, 구급 요원 및 기타 관련 있는 국가 관리를 말한다.
카. "기술보안계획"은 서면설명 또는 기타 의무규정의 형태로 상시 보호품목의 보호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상세한 특정조치를 담은 계획을 말하며, 긴급사태시 특별조건 및 제한, 보호품목이 위치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의 보안 및 접근 절차를 언급하는 작업 설명, 보호품목의 적재·하역과 관련한 작업 절차, 작업구역에의 인원 접근에 대한 조건, 기술 통제 및 등록 방법과 체계, 운송 기간 중 책임 이전에 대한 시간·장소 및 절차, 보호품목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 및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행사의 절차, 그리고 보호품목과 관련한 기술의 평가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다.
2.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정서의 목적상, 용어 "지적재산" 및 "비밀정보"는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의미를 사용한다.
제2조 이행 권한과 기능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가 되고,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연방우주청, 국방부 및 연방기술수출통제국이 된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변경하거나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한다.
3.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공동 추천을 받아, 상시 연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정한 이 조의 제 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권한 있는 기관을 상대방 당사국에게 적절히 통지하여야 한다.
4.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 하의 활동 수행에 있어 국내의 다른 관련 기관이나 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개별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서 이 협정의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절차 하에서, 보호품목의 목록(명세서)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목록 (명세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다.
6.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에 기초한 적절한 상호접촉 방안을 수립하고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치를 채택하고, 모든 필요한 실무적, 행정적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한다.
7.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필요시, 공동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보조실무기관의 권한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원칙과 규범 및 절차가 실제로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검토안 작성, 추가적인 절차의 개발을 위한 제안의 검토 및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의 상호접촉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가. 추천된 실행과 관련한 권고적 의견의 준비
나. 당사국 또는 그 권한 있는 기관 간의 상호합의로 채택된, 이행 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문서 형태의 합의된 보고서 준비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필요시, 공동자문단의 활동을 규율하는 관련 규범설정 문서를 채택한다.
제3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은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보호에 관한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체결된다. 양 당사국은 여하한 이런 활동이 보호품목으로 신고 및 표시된 품목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규범과 원칙에 따라 다음 내용을 위한 법적, 조직적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가. 보호품목에 대한 수출업자, 수입업자(최종 사용자)의 부적절한 방법의 사용 및 계획되지 않은 방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보호품목에 대한 여하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 및/또는 여하한 허가받지 않은 이전 위험의 방지
나. 보호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감시, 검사 및 취급 제한을 위한 체제를 제공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한 권한 내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보호품목 보호 관련 적정 기능을 실행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에 부과된 원칙과 규범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합의된 방법과 기준을 고려하여, 보호품목의 관리절차를 위반할 위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인지, 평가, 분석하기 위한 감시를 보장하고, 적절한 성격의 방지조치 및 그 이행을 보장한다.
나. 일방 당사국의 우려를 유발하는 상황의 경우에 당사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계획된 바에 따라 실무 협의를 수행한다.
다. 보호품목의 보호를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특정 원칙·규범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추천된 업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작성, 제공한다.
라. 상대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내용에 있는 우려를 명확히 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술적, 조직적, 정책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설명과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4조 디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참여하는 여타 국제조약 하의 당사국 의무 이행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이 협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공동활동 참여자간의 협정 및 약정 체결을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데에 협력한다.
3.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해 체결된 공동활동 관련 모든 계약이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치한다.
제5조 기술보안계획
1. 기술보안계획은 양 당사국의 공동활동 참여자에 의해 이 협정에 일치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보호품목의 수출 이전을 위해서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각자 기술보안계획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동 계획을 보안 및 기술보호를 위한 규율 체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기술보안계획 이행의 감시와 확인의 수행을 보장한다.
제6조 허가의 효력
1. 수출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 및 절차, 보호품목에 대한 국가 법률에 따른 수출허가 및 기타의 증명의 허여를 통해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하고,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수출허가 및 기타의 증명 발급내용을 통지한다. 수입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조치 및 절차, 보호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최종사용자증명 및 기타의 증명을 통해 보안 및 비확산 요구조건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하고,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이러한 수입허가, 최종사용자증명 및 기타의 증명 규정을 통지한다.
2.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의 수행을 위해 개별 국가에서 발행되는 허가 및/또는 양 당사국이 발행한 기타 증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이 협정의 어느 부분도 공동활동의 허가 및/또는 승인에 있어, 개별적으로, 당사국이 국내법률 및 정책에 따라 여하한 행동을 취할 그리고/또는 여하한 결정을 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4. 만약 수출당사국이 기술보안계획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이 명백히 위반되었거나 혹은 위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명한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보호품목의 수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수출당사국은 수입당사국에 즉시 통보하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양 당사국은 지체 없이 모든 공동활동 또는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일시 정지 또는 금지를 포함하는, 이러한 상황에 비례한 추가정책 및 법적 조치의 채택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5. 양 당사국이 공동활동의 이행을 위한 허가 및/또는 기타의 증명을 발행, 정지 또는 취소하는 행위는 이 협정의 목적 및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요구조건에 일치하도록 한다. 공동활동 참여자의 해산(폐업) 또는 개편(재등록)의 경우에 일방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타방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자연인 및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일방 당사국이 공동활동의 수행 중이나 종결 시 그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허가 및/또는 그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수입당사국은 공동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허가 및/또는 기타 증명의 일반 조항에 따르는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출당사국이 승인한 기타 지역으로의 보호품목의 신속한 반환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필요시에는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최종사용 증명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에 있어,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수입당사국의 영토로 수출된 보호품목의 최종사용처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신청서상의 최종사용자와 일치함을 보장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사용자인 참여자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포함한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수입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수출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최종사용자 증명서는 수입국의 권한있는 관리가 서명하고, 공식적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된 보호품목을 공동활동의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
나. 수출당사국의 서면 형태의 사전 동의 및 그에 의한 적절한 허가증 발행 없이는 보호품목 및 그 파생품의(관련 품목이 수출당사국 내에서 제작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여타 품목·조립품·부품을 사용한 경우 모두 포함) 변경·복제·재생산·역설계·현대화를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또는 그 영토에서부터 여하한 직계회사·자회사·대표사무소·연합·조합의 주소로의 수출을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재수출이나 이러한 보호품목의 제3국 혹은 그 자연인 및/또는 법인으로의 기타의 재 이전을 수행하거나 허용하지 않음
3. 국제수입증명서의 내용은 보호품목을 신청된 목적에 한해서 사용하고 수출당사국의 서면 형태의 허락 없이는 재수출하지 않겠다고 수입당사국이 보증하도록 하는 수출당사국의 요구조건에 합치하도록 작성된다.
4. 수입당사국은, 그러한 절차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서, 최종사용의 변경, 보호품목의 복제 또는 개량을 포함하여 국제수입증명서상 기재된 사실이나 목적의 변경과 관련된 여하한 정보도, 참여자로부터 동 정보를 접수시 지체 없이 수출당사국에 통보하며, 이에 대해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서면 형태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사안이나 의도의 변경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5. 수입당사국의 관할 기관에 의한 국제수입증명서의 승인 이후, 동 증명서는 수입업자 자격인 참여자에게 송부되어야 하고, 동 참여자는 이를 수출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통제 및 호위 기능
1. 양 당사국은 자신이 발행한 수출허가의 조건이 상시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주의의 기초 하에서 비밀 준수 조건으로,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사 기회를 제공하며, 그 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세부절차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수탁자를 통해 합의한다.
2.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는 상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품목과 러시아의 보호품목이 수입당사국 영토에 머무르는 동안 각자의 보호품목을 비무장 호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이러한 보호품목에 대한 통제, 감시, 조사 및 취급 관리권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3조 규정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가 공동활동의 목적을 위해 입국 및 체류하는 데 있어, 그리고 이 협정 하에서 그들의 권리 및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4.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가 이 협정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 이행 시 행하는 활동에 있어 수출당사국 대표를 지원하고, 수출당사국 대표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여하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통한 접근을 포함, 보호품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5.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 자신 또는 그들에게 위임된 보호품목이 불법적인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보호품목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른 합법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수출당사국 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9조 접근 가이드라인
1.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에 대한 접근 통제를 행사하며, 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운송 및 보관을 포함한 보호품목 관련 작업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보호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한 접근을 관리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입당사국 대표가 수출당사국 대표가 호위와 감시가 없는 한 이러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들어가거나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품목 관련 작업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의 접근을 관리하는 절차 및 체제의 작성, 적용 및 유지 업무를 공동활동 참여자에게 위임하며, 이렇게 통제된 접근은 수입당사국 대표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국 대표의 허가 및 입회하에 제공된다.
3. 수출당사국 대표와 수입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과 관련되어 공동 업무에 사용되고 수출당사국 대표 및 수입당사국 대표가 별도로 통제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해 공동의 접근 권한 및 공동의 접근관리 권한을 가진다.
4. 양 당사국은 다음 내용의 조치가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으로의 접근을 위한 기본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 출입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 출입하는 개인은 적정하게 등록된 통행증 또는 신원확인용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
나. 보호품목 관련 기능의 결함 및 외부간섭이 없다는 확신을 보장하기 위해 접근 및 체류와 관련된 규칙의 준수 여부 감시
다. 전체 보호 체계의 기능성, 기능 상실 방지 또는 사후 복구 조치 채택 절차 및 적시성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평가
5. 수출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대표가 공동활동 수행 시 수출허가 및 기타의 증명을 준수하도록 한다. 수입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대표가 공동활동 수행 시 최종사용자증명서 및 수입허가를 준수하도록 한다.
6.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보호품목에 대해 접근 통제 및 호위를 위한 수출당사국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하한 사태도 적시에 타방 당사국에 통보하여 보호품목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보호품목의 보호 표식
1. 양 당사국은 모든 보호품목이 통보문 첨부와 함께 표시되거나,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이러한 표시 또는 통보문은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동 보호품목의 사용을 위한 특정조건을 명기해야 하고, 이 협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행위의 금지에 관한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한다.
2.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인 기술 자료를 이전하는 자연인 및/또는 법인이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 자료의 운반용기에, 통보문을 첨부하여, 표시를 하도록 요구 한다.
3.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하한 방식으로 공동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자국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모든 자연인 및/또는 법인의 통보 또는 확인규정 및 조건에 따라 보호품목을 취급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양 당사국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러한 보호품목에 접근하는 자연인 및/또는 법인이,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 기술 자료의 공개 및 허가받지 않은 재 이전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및 하청계약에 적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합리적인 필요 수단을 사용하며, 이전하는 당사국 및/또는 이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취한 수준에 상응하는 보호가 보호품목에 부여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수출 및 운송
1. 수출당사국 대표는,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보호품목의 수입당사국 영토로의 수입 및/또는 그것의 역내 운송에 필요한 모든 증명을 획득하기 위해 수입당사국 대표가 제출 및 등록한 신청서의 현황을 적시에 수출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출당사국은 상기 증명들의 사전획득 및 관련 기술보안계획의 발효를 조건으로 보호품목을 수출한다.
2. 수출당사국 영토에서 수입당사국 영토로 그리고 수입당사국 영토에서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지역으로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운송도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다.
3. 수출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화물이 목적지 또는 수입당사국 영토 내의 경유지에 도착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도착 장소 및 시간과 함께 보호품목의 선적사실을 미리 수입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이러한 화물의 보안을 위해 이 협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국제운송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허가를 전제로, 수출당사국 관할권 하에서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고 있는 선박 및/또는 항공기를 특별 용선계약 하여 이루어지며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과 사전에 조율을 거친다.
양 당사국은, 필요시, 보호품목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국제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한다.
5. 이 조 4항에 언급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호위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당사국 대표는, 그 운송 기간 중 보호품목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저지 수단을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이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에 사전 통보하고 수입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관련 권한을 보유하는 적절한 국가 기관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6. 양 당사국에 의해 합의된 수입당사국 내의 목적지 항구 및 공항 외에,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 4항에 언급된 보호품목의 국제운송을 위한 선박 및/또는 항공기는 수입당사국 영토의 다른 항구 및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7. 국제운송 및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운송은, 시간, 장소, 운송 중 책임이전절차가 규정된 기술보안계획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접수한, 국내운송에 대한 양 당사국의 동의는 특정 상황 관련 모든 필요한 제한 및 조건뿐만 아니라, 이 협정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비상사태행동계획을 포함한다. 수출당사국 대표는 모든 종류의 운송 및 모든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상시 모든 단계에서 보호품목을, 이 협정의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무장 호위한다.
8. 수입당사국은 운송수단이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동안 이 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운송수단의 보안을 위해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도록 한다.
제12조 통관 목적의 보호품목 확인
1. 보호품목의 세관 통제 및 통관 절차는 당사국의 국가 법률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한다. 수출당사국의 수탁자는 밀봉된 컨테이너 및 기타 포장 안에 공동활동과 관련이 없고 신고 되지 않은 화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수출당사국의 세관 기관의 서면 형태의 진술뿐만 아니라 배송물품 목록 및 적하목록을 수입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2. 수입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보호품목의 세관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양 당사국은 통상적인(보통의) 상황 하에서는,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절한 요청이 있는 경우 동 검사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다. 보호품목의 수입/수출과 연계하여 세관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시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검사 절차의 이용에 대한 모든 경우와 조건들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검사개시 이전 긴급한 협의와 실질적인 조정에 따른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입당사국이 세관검사를 수행한다.
3. 보호품목의 세관검사는, 한편으로는 보호품목 취급시 수입당사국의 지정된 관리들에 의한 최소한의 침해수단 사용과 물리적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활동 참여자가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 및 수입당사국으로부터의 수출 동안에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률을 준수하고 이 협정에 따라 행동할 것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위험요소 평가를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보호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 검사의 사유를 검사 시작 전에 수입당사국 대표를 통해 보호품목을 동반하는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 한다.
5. 보호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의 입회 하에
나. 보호품목의 보안이 충분히 보장되고 수출당사국 대표가 검사 이전 또는 검사 동안에 조사할 권한을 가지는, 특별한 장비를 갖춘 부지에서
다. 보호품목에 손상을 주지 않는 육안검사에 의해
라. 보호품목의 기술적 포장의 상태와 물리적 조건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술 문서에 규정된 기술적 모듈 및 용량을 개봉하지 않도록 하고
마. 보호품목을 사진촬영 하거나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으며 보호품목의 과학적, 기술적 특성들을 노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고
바. 수출당사국 대표에 의한 운송 컨테이너의 개봉 동안에 보호품목의 기술적 포장의 밀봉상태가 파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 우선순위로 처리하며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수행 한다.
6. 양 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조의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행한 세관검사의 결과로서 보호품목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발생한 상황의 교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문서상 공동활동 참여자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지 않은 한, 이러한 손해로부터 발생한 생산·운송 및 보험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고, 관련 지불절차는 수입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7. 수입당사국의 통관시, 휴대화물 및 개인화물로 운반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공동활동 수행에 필요하고 수출당사국의 대표가 사용할 용도의, 보호품목의 정의 하에 포함되는 기술 자료는, 세관검사 동안 공개되거나 복사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자산의 법적, 물리적 보호
1. 공동활동 참여자 간의 특정한 협약, 약정 및 계약은 공동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그 자산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수입당사국은 국내 법률에 따라 타방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참여자 소유이지만 공동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그 자산이 수입당사국의 영토 또는 그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의 시설에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 수단을 보장하고, 필요시, 보장활동을 지원한다.
3. 보호품목은, 수입당사국 참여자의 사용 및 관리시를 포함하여, 수입당사국의 영토 내,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의 시설에서, 수출당사국이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면책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압류, 집행행위, 또는 억류 등 법원 결정 이전의 여하한 강제집행조치를 면제하기로 당사국간 합의한 범주의 품목으로 간주된다. 지정된 범주의 품목들은 일방당사국 참여자가 활동 수행 중 여하한 명백한 또는 추정상의 위반행위로 검사 및 조사받는 동안에 저당 또는 기타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다. 보호품목에 대한 행정행위, 억류, 징발 또는 몰수와 같은 어떠한 강제집행도 수입당사국의 행정 및/또는 입법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의 법원 절차에 의하여 취해지지 아니한다.
4. 수입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허가 절차상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수출당사국의 허락 및 수입당사국의 수탁자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자국의 참여자가 사용·관리하는 보호품목이 수출조건을 위반하며 기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판매, 임대 또는 재 임대, 저당, 양도 또는 신탁관리를 위해 이전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양 당사국 참여자 간의 계약상 의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호품목은 여하한 의무에 대한 담보 또는 저당물도 되지 아니한다.
5. 보호품목에 영향을 주는 청구나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적 사건 및/또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고 필요시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청구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
6. 이 조의 규정들은 이 협정과 양립하는 절차에 따른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이동 및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행정 기능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7.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관할권 면제의 원칙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수출당사국/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관리들을 통해,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도출된 결정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 특수 상황과 가용 시간을 고려하여, 즉시 협의한다. 동 협의는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이전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 이행 과정에서, 수출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여하한 이전이나 사용으로 보호품목을 취약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이 협정을 침해하는 여하한 잘못된 취급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절차와 실행 방법들의 조화로운 이행에 대한 의견교환을 포함한다.
가. 통관 위반 사건 및 형식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보호품목의 통관 정지
나. 국가안보·공공질서·인명·건강 또는 자연 환경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이 협정에 따른 보호품목의 안전한 취급이 저해될 ÷ 있을 때 수입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이동과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의 부과
다. 공동활동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여하한 자원 및 용역의 배치 및 사용에 관한 특정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품목의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의 부과
라. 보호품목이 연관된 불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절차적 행위의 수행
마. 위와 유사한 조건, 제한조치 또는 이행정지의 적용
8. 보호품목에 대한 도난이나 기타 불법 강탈 또는 이러한 행위의 실질적 위협이 있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보호품목의 보호 및 반환을 위한 지원 등 최대한의 협조를 보장하고, 수출당사국 대표가 지체 없이 그리고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보호품목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확인·수집, 범죄 혐의자 기소 및 형사상 손해 증명 등 형사법령 집행 및 관련명령 이행시에, 법 집행기관은 수출당사국 대표의 지속적인 호위 및 통제하에 보호품목을 제한 접근 지역에 잠정적으로 보관 한다. 이러한 보호품목의 안전 취급과 관련하여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 취급에 대한 통제, 감시, 검사 및 규제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할 권한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송, 보관 또는 발사 중의 비상사태
1. 일방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의 보호품목의 운송, 보관 또는 발사 중 비상사태 발생시,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및 회수를 위한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 작업을 위해 적절한 공동조치 및 합의된 기술적 수단을 결정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절차와 조건에 대해 실무적 성격의 모든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한다.
2. 양 당사국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확인 및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력시 수출당사국 대표가 완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 대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호위 하에서 동 대표에 의해 확인된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 반출을 허용한다. 반출 절차가 수출당사국 대표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이해 하에, 수입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조사 및/또는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 및 보호품목의 기술적, 공학적 특성 및 변수들이 노출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반출이 수행되도록 한다.
4.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를 수색 및 회수할 목적의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 작업의 적시·효율적인 수행을 실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 한다.
가.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을 위해 수출·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들 간에 상호 동의한 방법, 활동 유형, 장비 및 절차의 채택
나.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의 계획 및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권한 있는 대한민국 대표 및 러시아 대표 간의 상시 연락 및 협력관계의 유지
다.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수행 절차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기초하에, 상시 감시조건의 제공
5. 이 조 4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호품목의 모든 부품 및/또는 잔해의 회수를 위한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중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가.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동안 수입당사국 대표는 수출당사국의 보호품목의 여하한 부품 및/또는 잔해도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촬영을 하지 아니하며, 보호품목의 기술적, 공학적 특성 및 변수를 노출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나. 보호품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처음부터 그 본질상 비밀로 간주 된다.
다. 수출당사국 대표는 보호품목의 특정 부품 및/또는 잔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수입당사국 대표에게 통보한다. 확인 결과는 동 부품 및/또는 잔해가 보호품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라. 수출당사국 대표는, 수입당사국 대표와 협의하여, 발견되고 확인된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에 대한 초기 조치, 목록작성 및 체계화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수집된 정보를 보관한다.
6.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의 수색 및 수거가 여하한 제3국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1968년 4월 22일의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등 국제법상의 모든 이해관련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해하지 않도록, 비상작업 또는 수색·구조작업 수행절차 상의 협력에 관해 공동으로 그리고 신속히 해당 국가 정부와 협의한다.
7.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수탁자와 러시아 수탁자에게, 국내 법률에 따라, 사고 또는 발사실패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15조 법률상 규정된 조치 수행을 위한 협력
1.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이 보관된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개별구역 내에서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호품목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에 대한 접근 관리 절차를 상호합의하에 적용한다. 이 경우 모든 참여자들의 의무가 적절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제공된다.
가. 이 조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면서, 지정된 관리들에 의해서만 법률상 규정된 조치가 이행된다.
나. 지정된 관리들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의 입회 하에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수행할 장소를 방문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다. 수입당사국은 그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지정된 관리들이 다음사항을 수행할 것을 보장 한다.
1)보호품목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측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보호품목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수출당사국 대표가 설정한 제한사항과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한다.
2)보호품목의 취급 규율을 간섭하거나, 수출당사국 대표가 보호품목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한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한다.
3)공동활동의 체제 내에서 보호품목을 이용하여 수출당사국 대표가 수행하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작업에 대한 방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완전히 배제 한다.
4)이 협정의 목적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들이 동의한 방법·기술적 수단 및 절차를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할 때 사용한다.
2. 수출당사국은 그의 대표들이 법률상 규정된 조치의 신속한 이행과 목적 달성을 지원할 것임을 보장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규정된 조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여하한 방문에 앞서 다음사항이 선행 된다.
가.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할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요청서의 공식 제출
나. 보호품목과 관련한 특정 민감 사안들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보호품목과 연계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포함하는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와 필요한 모든 합의 도출 및 이행
다. 법률상 규정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수출당사국 대표가 보호품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 조치 채택
제16조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
1. 공동활동 참여자들은 교환하고자 하는 보호품목 관련 기술 자료의 목록을 결정한다. 이러한 목록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떤 부분도 이 협정 하에서 일방 당사국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나, 전반적인 공동활동의 체제 내에서 여하한 정보의 이전에 대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8조 제4항을 침해함이 없이, 일방 당사국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특정 정보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에 있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해당 당사국이 인정한 경우, 그 정보들의 이전 및 취급 절차는 양 당사국간의 별도 서면 합의의 이행조건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의 국내 법률로 규제되어야 한다.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 하에서의 공동활동 과정과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중에 이전되었거나 생성되었고, 개별 당사국의 국내법률에 의해 접근과 배포가 제한된, 정보(이하 "취급제한정보"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 취급제한정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취급제한정보의 취급은 정보를 받는 공동활동 참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한 정보는 정보 제공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의 서면 형태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제3국/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다.
취급제한정보는 적절하게 표시한다. 이 정보는 대한민국에서는"For Official Use"/"대외보안"으로, 러시아연방에서는 "For Official Use"/"Dlya Sluzhebnogo Polzovaniya"로 표시한다. 그러한 표시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표시책임은,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에게 있다. 공동활동 참여자는 서면에 의한 개별 합의상 이행조건에 따라 그러한 정보의 이전 및 취급을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5. 양 당사국은 취급제한정보와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제III절에 규정된 비밀정보로서 이 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전달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 타방 당사국이 전달하는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정보의 전달 기간 동안 정보를 전달받는 인원의 범위를 국가에 고용된 시민권자로서 양 당사국 간에 규정한 목적실현을 위한 공식 직무 이행차 그러한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직원 및 전문가로 제한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당사국이 여하한 제3국/제3자에게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전달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형태의 합의가 있어야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공동활동 참여자 간에 전달되는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인원의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공동활동 참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며, 정보를 전달받는 인원의 범위를 이 협정 및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공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에의 접근이 필요한 시민권자인 직원 및 전문가로 제한한다. 정보를 전달받은 공동활동 참여자가 여하한 제3국/제3자에게 전술한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를 전달한 공동활동 참여자로부터 서면 형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제3국/제3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양 당사국은 공동활동 참여자들이 공동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보호품목과 관련한 여하한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체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제17조 장비 및 기술의 인증
1. 양 당사국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국내 법률에 따라, 우주 장비 및 기술의 표준화와 인증 분야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 상호 합의한 장비의 사용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국내 행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적합성 검사 분야의 상호 승인에 대한 협상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협력을 장려한다.
2. 개별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과 우주 기술의 적용 분야에의 활동과 관련한 일방 국가 내의 입찰에 타방 당사국과 관련된 기관·회사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한다. 양 당사국은 정부조달 절차의 틀 내에서 공개경쟁 원칙에 기초한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 창출에 협력한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해결되어진다.
2. 이 조의 1항에 언급된 여하한 절차를 위해 취급이 제한된 정보 및/또는 자료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분쟁의 비공개 심리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형태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그 지속기간은 영구적이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간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의정서를 통하여 양 당사국이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4. 일방 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형태로 통지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 타방 당사국이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이 협정은 종료된다. 이 1년 기간 동안, 양 당사국은 협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이 협정의 종료와 관련된 실제적인 조치를 정의한다.
5. 이 협정의 종료는, 공동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 관계들의 정당한 해결을 포함하여, 종료시점까지 완료되지 않은 모든 약정의 완전한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법적 근거 하에 이전된 정보 및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보안·사용 및 취급과 관련하여 이 협정상 규정된 당사국 의무, 법적 근거에 따라 수입당사국 영토에서 계속 이용되거나 이미 활용된 것을 제외한 보호품목 및 발사실패·사건 또는 사고로 인한 보호품목의 부품 및/또는 잔해를 수출당사국 영토 또는 수출당사국의 승인한 기타 지역으로 반환하는 것과 관련한 당사국 및 공동활동 참여자의 의무는 보호품목의 이전 시 규정한 기간 또는 이 조의 제4항상 실제적인 조치에서 정한 기간 동안 최대한 모든 측면에서 계속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조항들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우주발사시스템(이하 "KSLS"라 한다)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동활동과 관련하여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상업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 의
1. 협정의 제1조 제1항 ‘가’목에 포함된 정의를 침해함이 없이, "보호품목"은 KSLS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연방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인도되는 다음의 품목들을 명시적으로 말한다. 발사체 1단의 완전한 세트, 분리 시스템 어뎁터와 발사체 1단용 액체 추진제, KSLS를 위해 계획된 운용 문서, 발사체 1단용 장비와 지상 제어 시스템 단지의 장비 세트, 자동 원격 충진 제어 시스템 점검 장비, 절대압력 측정 시스템의 측정단지, 충진 제어 시스템 점검 장비, 지상 측정 시스템의 지상 부문용 장비, 조립단지에서의 지상 원격측정 시스템 점검 장비 세트, 발사단지에서의 지상 원격측정 시스템 점검 장비 세트, 발사체 1단용 관측소 장비, 연료 소모 제어 시스템 수위 게이지용 점검 장비 세트 및 전술한 장비들의 운용 문서.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협정의 제1조 ‘다’목에 정의한 "공동활동"은 대한민국 영토에 위치한 우주센터(이하 "우주센터"라 한다)에서의 KSLS의 기술설계, 개발, 시험 및 운용과 연계된 보호품목의 취급에 관련된 여하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사와 연관된 활동들 뿐 아니라 기술 협의, 여하한 일반 기술문서 및 특수문서 취급의 전체 단계, KSLS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기술적 설계, 발사체의 개발, 생산, 공급, 조립, 시험, 기술정비, 운용, KSLS 지상단지와 우주센터의 시스템과 단위 부품 운용, 기술적 자문의 제공, KSLS 운용을 위한 용역의 제공, 대한민국에 임시로 반입되었던 보호품목의 러시아연방 또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 다른 지역으로의 반환 혹은 필요한 경우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활용을 말한다.
3. 협정의 제1조 ‘라’목에 포함된 정의를 침해함이 없이, 용어 "러시아 수탁자"는, KSLS 프로그램의 목적상, 연방 국영단위기업인 "M.V.Khrunichev State Research and Production Space Center", 상장 주식회사인 "Academician V.P.Glushko NPO Energomash", 연방 국영단위기업인 "Design Bureau of Transport Machine-Building"을 말한다.
4. 협정의 제1조 ‘라’목에 포함된 정의를 침해함이 없이, 용어 "대한민국 수탁자"는, KSLS 프로그램 목적상, 보호품목의 최종사용자 역할을 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
5. 협정의 제1조 ‘사’목에 포함된 정의를 침해함이 없이, 용어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는, KSLS 프로그램 목적상, "권한있는 러시아 관리"를, "수입당사국의 권한 있는 관리"는 "권한 있는 대한민국 관리"를 말한다.
6. 이 의정서의 목적상, "KSLS"는 대한민국 수탁자와 러시아 수탁자가 공동 작업의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개발하는 대한민국 우주발사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서, 100 kg의 페이로드를 지구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KSLV-I 경량 발사체와 지상 단지로 구성되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우주센터에서의 발사체 발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 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평화적 목적의 경량 발사체인 KSLV-I의 발사를 위해 대한민국으로의 보호품목 수입 및 국내에서의 KSLS 개발과 운용 기간 동안의 이용, 그리고 대한민국에 임시로 반입된 보호품목의 러시아연방 또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승인한 타 지역으로의 반출과 관련해서 협정의 원칙 및 규범의 적용에 있어서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제3조
적용 범위
1. 이 의정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 의정서의 제1조 제2항에 정의된, 공동활동의 모든 유형과 단계들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 수탁자 및 러시아 수탁자의 모든 시설
나. 대한민국 및/또는 러시아연방의 관할권 및/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시설
다. 대한민국 대표 및 러시아 대표의 모든 행위
라. 보호품목에의 관리된 접근과 관련된 제3국의 발사 참여자들의 모든 행위
2.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는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 각각이 기술 보호 분야에서 필요한 수준의 권한과 자격을 보유하며, 협정 및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AÐ 권한과 기능을 실행하는 동안 선의로 행동하고 국내 법률을 준수할 것임에 대한 보장하도록 자신의 권한 있는 기관들에 위임한다.
제4조
접근 권한
1. 양 당사국은 KSLS와 우주센터의 설계·개발·시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과 비확산 요구조건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보호품목에 대한 승인 받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 및 이 의정서에 따라 우주센터에 대한 접근 제한에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우주센터 운용자가 우주센터 및 그 내부의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나, 러시아연방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수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운송과 보관을 포함하는 보호품목을 이용한 작업을 위해 배타적으로 유보된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대한민국 수탁자에 대한 KSLS 프로그램에의 참여 허가를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수탁자가 러시아 대표측 배타적 사용하의 특수 시설·부지·운송차량·개별구역·우주센터의 기타 시설 및 부지에서 보호품목에 대한 보호요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이는 보호품목에 대한 승인받지 않은 접근 및/또는 협정과 이 의정서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의 수집 및/또는 그러한 정보의 취득으로 이어지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공동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우주센터의 영역은 특수 보안 체제의 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의정서의 전체 존속기간 동안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지정 구역의 여하한 변경은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과 사전에 조정한다. 특수 보안 체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지역들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중단되지 않도록 경계보안을 수행한다.
5. 양 당사국은 보호품목뿐만 아니라 우주센터 영역의 시설, 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접근은 보호품목이 그 곳에 위치하는 기간 동안 러시아 대표가 관리하고 통제함을 인식한다.
6.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는 발사체 부품의 조립과 그의 페이로드 장착을 포함한 공동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우주센터 영역 내의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공동 접근 및 공동 접근 관리 권한을 갖는다. 러시아 대표는 상시 보호품목을 호위하고 감시한다.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는 발사체와 페이로드를 조립하는 동안을 포함하여 발사체 부품의 조립 이후 발사 직전까지 발사체를 공동으로 호위한다.
7. 발사체 중 대한민국 부품, 대한민국 페이로드, 대한민국 기술 장비 및 대한민국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은 대한민국 대표 및 러시아 대표 간의 합의 조건에 따라 제한되며, 대한민국 법률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발사에 적합한 조건을 보장하고 협정 및 이 의정서를 침해하는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우주센터의 외부 요소들에 대한 관리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러시아 대표의 의무와 지위
이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수탁자가 "KSLS 프로그램 공동 관리를 위한 러시아 사무소"를 설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특성과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사무소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 대표가 발송한 통신문 배달을 포함하여, 보호품목 관련 필요한 방법과 유형의 특수통신의 사용을 허용하며, 그 사무소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러시아 대표가 그 접근을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문서보관소와 문서들에 대한 접근 방지를 보장한다.
제6조
기술자료
1.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 법률 하에서 보호품목과 관련된 다음의 러시아 기술 자료를 러시아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표 및 제3국의 발사 참여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 궤도 변수, 발사 윈도우, 발사체 비행 프로그램, 궤도투입 궤적 변수, 궤도투입 및 부스터와 인공위성 분리 시의 방위 변수
나. 폭발 및 화재 안전성 그리고 유독성이거나 인명 및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발사체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환경 자료
다. 발사체 및/또는 기술 장비상 방사성 요소 및/또는 전리, 음파 또는 전자기적 방사선 원천과 관련된 장치 또는 부품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자료
라. 발사체의 비행 신뢰성 및 안전과 관련된 자료
마. 발사체의 추진제와 관련된 변수
바. 발사체 장착과 관련하여 기계적·전기적·기타 접합 관련 변수들을 서술한 연결부위 형태, 맞춤 방식 및 기능에 대한 기술자료
사. 원격측정 시스템 및 무선 명령 연결선의 공칭 운용 주파수
아. 발사체의 시험 및 발사 준비상태와 KSLS 지상 단지의 준비상태에 대한 자료
자. 발사체 및 KSLS 지상 단지 장비에 대한 운용 문서에서부터 발사 준비 및 실행 동안의 공동 운용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의 자료
차. 발사체에 핵무기, 여하한 대량살상무기 또는 여하한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문
카. 페이로드 시스템의 기능변수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하는 장치가 발사체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문
타. KSLS의 사용자 교범
파. KSLS의 발사체 및 지상 단지의 운용 문서
하. KSLS 프로그램 하의 특정한 업무단계들의 이행에 관한 설명자료 및 이행에 관한 진도 보고서
2. 러시아연방 정부는 대한민국 대표가 우주센터의 기간시설을 설계·개발·시험 및 운용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KSLS의 시스템 및 기술 설계와 KSLS 관련 기술 자료를 그 권한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대표에게 이전하도록 허용하며, 그 형식과 내용은 협정과 이 의정서를 따르는 러시아연방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술 자료의 상세한 목록과 분량은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승인 받는다.
4.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 발행한 허가를 통해 러시아연방 정부가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보호품목과 관련된 기술이 이전되지 않도록 한다. 양 당사국은 공동 활동의 범위 내에서 다음 내용을 제공, 이전하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 대표가 다음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자연인 및/또는 법인, 그리고 러시아 대표 이외의 기타 자연인 및/또는 법인에게 제공 및/또는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 보호품목의 설계·공학·개발·생산·제작·정비·개량·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술과 관련된 개별적인 여하한 지원 및/또는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제공 및/또는 이전은 발행된 허가 및/또는 기타 증명의 위반으로 간주
나.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시된 기술자료 및 이 조의 제13항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전될 수 있는 기술 자료와 관련하여, 이 의정서를 위반하는, 특히 공학적 계산 형태의, 여하한 비밀 정보 및/또는 지적재산권의 목적물, 그리고 여하한 수단 및 기술
5.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기술 자료와 이 조의 제13항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전될 수 있는 기술 자료를, 러시아연방 정부의 서면 형태의 사전 합의 없이,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재이전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대표가 재이전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원본 기술자료, 이들 기술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 및 적법하게 재생된 기술 자료에 근거하였거나 동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기술 자료인지 여부에 관계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허가장 및/또는 여타 증명서상 특정하게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 수탁자가 대한민국 수탁자에게 제공한 러시아의 기술 자료를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사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대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허가 및/또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이에 상응하는 증명의 필수정보가 러시아 수탁자에 의해 대한민국 수탁자에게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7. 양 당사국은, 발사 목적 및 발사 관련 활동의 체제 내에서,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가 페이로드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자료를 발사 참여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의한다.
가. 궤도 변수, 발사 윈도우
나. 발사체에 페이로드를 장착하기 위한 기계적, 전기적 접합 변수들을 서술하는 연결부위 형태, 맞춤방식 및 기능에 대한 기술자료
다. 추진제 변수, 원격측정, 추적 및 제어를 포함한 운용 주파수 계획, 안전 시스템 정보, 시험 자료, 분리 특성, 지상 취급/시험 장비, 시험/비행 및 발사 일정
라. 폭발 및 화재 안전성 그리고 유독성이거나 인명 및 건강 또는 환경 유해 요소가 페이로드 상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환경 자료
마. 페이로드 상 및/또는 페이로드 관련 장비의 조합 내에, 방사선 요소 및/또는 전리, 음파 또는 전자기적 방사선 원천을 가진 장치/또는 부품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자료
바. 페이로드에 핵무기, 여하한 기타 대량살상무기 또는 여하한 기타 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문
사. 발사체 시스템의 기능변수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하는 장치가 페이로드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지문
8. 이 조 제7항에 언급된 기술 자료 관련, 제 3국으로부터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요청은 해당 국가에서 발행된 허가장, 그리고 그 국가들 간 및/또는 그 국가들의 수탁자들 간의 합의 또는 약정상 기술된 절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정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9. 러시아연방 정부는, 서면 형식으로 러시아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한, 러시아 대표가 대한민국 대표에게 (러시아 기술 자료의 사용을 포함한) 페이로드의 설계·공학·개발·생산·운용·정비·개량·개선·현대화 또는 수리와 관련한 여하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0. 이 의정서는 페이로드와 관련한 여하한 정보라도 러시아 대표가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1. 러시아연방 정부는 이 조의 제7항에서 언급된 여하한 기술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 형태의 사전 합의와 이 조 제8항의 규정을 감안시, 제3국 정부들의 서면 형태의 사전 합의가 없을 경우)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재 이전 할 수 없으며 러시아 대표가 재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원본 기술자료, 이들 O술 자료의 사본 또는 원본 및 적법하게 재생된 기술 자료에 근거하였거나 이를 활용하여 도출된 기술 자료인지 여부에 관계없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제3국 정부들이 개별적으로 발행한 허가(들) 및 증명상 특정하게 기술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해, 명시된 기술 자료를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사용하지 아니하며, 러시아 대표의 사용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2.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우주활동의 규율 및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그러한 정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우주활동 증명과 인가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 조의 제 1, 2항 및 제7항에 언급된 외에 추가적 정보를 말한다. 이 항의 목적상, "우주활동의 허가"는 KSLS 프로그램과 관련한 허가 절차와 연계된 활동을 의미한다.
13. 일방 당사국에 의한 이 조 제1, 2 항 및 제7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기술자료에 대한 요청은 동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들)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자료의 이전에 대한 승인은 해당 당사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허여된다.
제7조
지적재산
1. 이 조의 목적상, "지적재산(권)"은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설립조약"상 제 2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2. KSLS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품목의 개발·생산·시험 및 운용과 관련한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동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가 이 조의 주제이다. 이 조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2004년 9월 21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의 제 7조에 따른, 보호품목을 고려하지 않는, 우주센터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활동에 대한 별도의 서면 형태의 합의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연방 정부 내지 러시아 참여자가 보호품목이 KSLS의 일부로 사용되기 이전의 시험 및 운용을 포함하여 보호품목의 설계, 공학, 개발, 생산, 제작, 정비, 개량, 개선 및/또는 현대화와 연계된 지적 활동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특히,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지적 활동의 결과의 이용 및 상용화 권리를 행사하는 것 또는 행사할 권한 있음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연방 또는 러시아 참여자가 상기 권리 및 그러한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이용을 제 3국 영토에서 행사할 권리와 자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KSLS의 일부로서의 보호품목의 시험 및 운용과 관련한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는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정당히 고려하여 대한민국 참여자와 러시아 참여자간 분배된다.
5. 보호품목과 관련하여, 발명의 확인 및 특허출원을 포함한 기술의 평가 및 사용을 위한 작업 및 이행 계획은 러시아 참여자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한다. KSLS의 일부로서의 보호품목의 시험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명의 확인 및 특허출원을 포함한 기술의 평가 및 사용을 위한 작업 및 이행 계획은 대한민국 참여자와 러시아 참여자의 공동 권한 내에 있다.
6. 보호품목과 관련된 지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방법 및 주요 시제품에 대한 일반 설명을 포함하는 정보, 사용된 이론 및 계산 기법은 이 의정서의 제6조 그리고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7조 규정에 따른 보호품목 관련 기술 평가 및 사용 계획상 정의된 조건 하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과의 협력 및 러시아연방 정부의 관할 기관의 서면 형태의 허가에 의해, 러시아 대표가 대한민국 대표에게 전달한다. 이 항의 어느 부분도 지적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이전하는 의무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하고,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되어 각각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참여자에게 귀속되는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과 러시아 참여자가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7조 E정에 따라 러시아연방 및 러시아 참여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되어 각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참여자에게 귀속하는 지적 활동의 결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참여자가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2004년 9월 21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7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참여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8. 대한민국으로 보호품목을 선적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구체적인 서면 형태의 요청에 의해, 그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 및 러시아 수탁자에게 이 항 규정의 적절한 이행에 영향을 줄 수 법적·행정적 제약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대한민국 법률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9.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의거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행위 방지 문제에 대해 지체 없이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협의한다.
제8조
발사의 안전, 지연 또는 취소
1. 발사가 지연 또는 취소된 경우, 협정과 이 의정서에 규정된 접근 관련 원칙과 규범에 따라 보호품목에 대한 접근이 통제된다. 그러한 통제를 수행하는 인원들은 보호품목이 발사체로부터 노출되거나 제거될 때에 입회할 권한을 갖는다. 이 인원들은 보호품목을 감시하고 발사단지에서부터 필요시 보호품목이 분해·수리·재조립 대기 및 기타 유형의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인 여타의 시설·부지 및 기타 우주센터 내의 장소로 이송되는 동안 호송할 권한도 보유한다. 양 당사국은 발사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권한 있는 기관들을 통해 상시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모든 발사에 대해 발사안전 담당관을 임명해야 하며, 지정된 발사 일자 보다 최소 7일 이전에 이 임명 사실을 러시아 대표에게 통보한다. 발사안전 담당관은 발사 안전뿐만 아니라 발사준비, 발사준비상태 관련 기술 자료를 러시아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검토·일반화·분석 및 결정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갱신 및 구체화 된다.
3.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는, 대한민국 대표의 요청에 따라, 발사 취소 및 그 후속 절차에 대한 적절한 형식과 내용의 정보를 발사안전 담당관에게 제공한다.
4. 발사안전 담당관은 그의/그녀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여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 하에 발사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5. 발사안전 담당관은 KSLS 프로그램 하의 활동들을 수행할 목적으로 러시아 대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부지 및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을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의 동행 하에 협정 및 이 의정서를 준수하며 점검할 수 있다.
6. 러시아연방 정부는 이 조에 규정한 절차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가 발사안전 담당관을 지원할 것을 보장하도록 그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발사안전 담당관이 이 조에 언급된 정보만을 요구할 것이며 그의/그녀의 직위와 관련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접근만을 요청할 것임을 보장하도록 그의 권한 있는 기관(들)에 위임한다.
8. 양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 간에 체결된 수행 가능한 작업 약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건 및 사고 조사를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권한 있는 기관을 그리고/또는 양 당사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을 통해, 조사한다.
가. 그 대표들이 보호품목과 관련된 부품 및 잔해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갱신 및 강제
나. 협정 및 이 의정서에 부합하는 적절한 감시, 처리 및 반환 절차 하에 부품과 잔해를 두어 그러한 조사 작업에 러시아 측의 참여 촉진
9. 러시아 대표는 그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결정, 평가 및 분석한다. 러시아 대표는 그러한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서의 적절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임을 보장한다.
10. 러시아 대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 대한 안전 체계가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가진 경우에는 권한있는 러시아 관리가 그러한 위험을 방지, 경감 및 제거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대한민국 관리들에게 관련 지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지원의 방식 뿐만 아니라 요청, 수락, 중지 및 종료를 결정하는 것은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의 권한 내에 있다.
11. 한편으로 우주활동의 허가 및 안전에 책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판단하는 관련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 있는 대한민국 관리와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는 KSLS 프로그램 하의 작업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건과 사고를 상대방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에게 각각 적절히 조언한다.
12. 이 조의 목적상, 용어 "사건"과 "사고"는 당사국의 법률을 감안하여 우주센터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인가받은 공동활동 이전에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발사체와 발사 시설을 위한 비상계획문서에서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개별 당사국은 상술한 문서에 따라 사건 및 사고의 원인 조사를 수행할 사건조사관 또는 사고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13.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또는 사고조사관과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는 협정 및 이 의정서에 따라 여러 조사 단계에서 도출된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의 교환에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관련 설명의 교환 및/또는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 및 기술적 해명을 제공하는 협의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14.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또는 사고조사관은, 협정 및 이 의정서를 준수하면서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의 동행 하에, 공동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러시아 대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 그리고 그 부품 및/또는 잔해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을 점검할 수 있다.
15.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또는 사고조사관과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 간에 사건 및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협정 및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상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보장하도록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한다.
16.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혹은 사고조사관이 - 이 조의 제9, 10, 12항 및 제13항을 감안하여 - 러시아 대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의 사건·사고 현장이나, 그 사건·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품 및/또는 잔해를 포함하는 보호품목의 현장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한 서면 형태의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권한 있는 러시아 관료의 호위 하에 다음의 조건에 따라 그러한 점검을 이행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은 그 이행으로 인하여 협정 및 이 의정서에 의거한 보호품목의 보호 절차를 침해할 수 있는 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은 압류 및 기타의 목적으로, 이 협정과 이 의정서 하에서 취급이 제한된 보호품목, 그 부품 및/또는 잔해, 서류 원본 또는 복사본의 인도 요청을 수반하는 사건·사고 조사 절차와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아니 한다.
다. 보호품목의 점검은 러시아 대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부지, 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 내의 설치장소에서만 수행하며, 사건 또는 사고가 그 경계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가 합의한 장소에서 그의 동행 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법, 절차, 수준, 점검할 보호품목에의 접근 성격과 범위는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가 결정한다.
라.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는 이 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이 조사개시 이전에 검토할 목적으로 제시한 견해 및 요청들을 협정 및 이 의정서에 따라 적시에 고려한다.
마. 러시아 대표들은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과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 사이에 합의된 절차의 틀을 넘어서 사건 및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러시아 대표는 협정 및 이 의정서를 위반하여 사건 및 사고 환경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17.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시설·부지·운송차량 또는 그 개별구역에의 접근만을 요청할 것임을 보장한다.
18. 대한민국 사건조사관 및 사고조사관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 활동 유형, 장비 및 절차를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와 조정한다.
19.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개별 사건 또는 사고에 관하여 정식으로 인증된 보고서를 상호 제공한다.
20.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서면 형태의 동의 없이 타방 당사국의 보고서의 여하한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범죄 관련 협의
1. 공동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대표 또는 그의/그녀의 동반 직계가족 일원이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러시아연방 법률 하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또는 러시아 대표 또는 그의/그녀의 동반 직계가족 일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 및/또는 양 당사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을 통하여, 상호합의 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포함한 그 사건과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
2. 권한 있는 대한민국 관리가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에게 대한민국 대표 또는 그의/그녀의 동반 직계가족 일원이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 또는 권한 있는 러시아 관리가 권한 있는 대한민국 관리에게 러시아 대표 또는 그의/그녀의 동반 직계가족 일원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에 러시아 연방 법률 하에서 범죄 혐의가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기관 및/또는 양 당사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을 통하여, 상호합의 하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협의한다.
제10조
최종 조항
1. 이 의정서는 당사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에 대한 최종 서면 형태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나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KSLS 프로그램의 이행기간에 걸쳐 유효하되 그 기간 동안 협정이 유효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2. 이 의정서는 당사국간의 서면 형식의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의정서는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의 조항들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