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충원 절차1. 한국 정부는 WIPO의 공식 요청에 대하여 이 협정과 그 부속서의 조항에 따라 WIPO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2. WIPO는 한국 정부와 협의 후 해당 임명직위의 위임 조건을 명시한다. 그 후에 한국 정부는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동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추천한다.3. 상기 직위에 대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중앙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동 후보자 명단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그 후에 한국 정부는 각 직위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WIPO에 추천한다.4. 이 협정 하의 임명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는 이 협정의 부속서 1에 규정된다.제2조임명1. 한국 정부와의 적절한 협의 후,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결정되는 재정 약정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임명 조건을 포함한 선발과 임명에 관한 최종결정은 WIPO가 한다.2. 당사자들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최초의 임명 기간은 12개월이다. 3. 최초의 임명기간 만료 시, 양 당사자에 의해 합의될 경우 추가적인 12개월의 임명기간 연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임명기간은 각 피임명인에 대해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4. 한국 정부는 파견될 직원의 수 및 필요한 경우, 그들이 임명될 특정한 직위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WIPO와 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될 수 있다.제3조평가1. 피임명인의 성과는 WIPO에 의해, 그 정책, 규칙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된다.2. WIPO는 평가 보고서를 각 12개월의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제4조재정 약정1.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각 피임명인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2. 이 조제1항에 따라, 각 임명에 대한 재정약정의 구체적 조건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제5조경과 조치1.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임명된 기존 피임명인의 지위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2. 이 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 결정이 없는 경우,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임명된 기존 피임명인의 지위는 그 임명기간동안 지속되며 동 임명기간이 만료될 때에 종료된다.제6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7조개정이 협정의 내용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제8조발효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내부적인 법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상기 통보 접수 후 3개월 경과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3. 협정 종료 이후에도, 이 협정의 조항들은 피임명인의 순조로운 철수 및 귀환, 그리고 당사자 간 미결 상태인 재정적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8월 2일 제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