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은 유급 또는 영리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입국·출국·체류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서 언급된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자국 영역에 입국 또는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보안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잠정 중단할 수 있다. 협정의 중단 또는 중단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된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30일 전까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여권과 그 밖의 여행증명서의 견본을 교환한다.2. 여권 또는 그 밖의 여행증명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혹은 해외여행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문서를 도입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변경 또는 도입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새로운 문서의 견본과 이 문서의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요건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통보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문서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7월 2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