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은 양국의 문화 및 활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학술활동을 포함하는 교육, 공중보건, 정보·교육관련 대중매체, 스포츠·경기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장려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강연·연구 및 특별강좌의 진행을 위한 교수·전문가의 상호방문나. 교육·문학·과학·기술·예술·스포츠·언론 단체/기관의 상호방문과 학회·회의·심포지움 및 세미나에의 참여 다. 문화·예술·교육·과학·스포츠 분야에서의 자료교환, 서적·정기간행물과 기타 교육·과학·기술·문화·스포츠 관련 출판물의 번역·교환, 그리고 가능한 경우 미술품 견본의 교환 라. 표본·모형 교환 및 연수목적으로 고고학적 발굴품에의 접근을 위한 고고학자들의 상호방문제3조일방당사자는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타방국의 학생 및 과학자에게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일방당사자는 라디오·텔레비전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타방당사자의 생활방식 및 문화에 관한 여러 측면이 소개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는 이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교환을 촉진한다.제5조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촉진·장려한다.가. 예술가 및 무용·음악단의 교환나. 미술 및 기타 전시회의 교환다. 영화, 다큐멘터리,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물 및 디스크·테이프 녹화물의 교환라. 영상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각 당사자의 국제영화제의 참여제6조당사자는 스포츠팀의 상호방문을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영역내에서의 체류 및활동을 촉진한다.제7조당사자는 각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청소년 기관·단체간, 그리고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간 교류의 발전을 지원한다. 당사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과 청소년 대표단 및 단체의 교류를 장려한다.제8조당사자는 가능한 한 교육기관용으로 지정된 교과서, 특히 역사 및 지리관계 교과서에 타방국에 관한 사실의 오류나 착오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제9조일방당사자는 교육·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문화원 및 친선단체를 자국 영역안에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다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기 이전에 해당 정부기관의 사전동의가 확보되어야 한다.제10조 1.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서울과 자카르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 협정 이행의 개선방안을 그들 정부에게 조언하며, 이 협정에 명시된 분야중 어느 일방당사자에게 관심있는 사안들의 입안·추천을 통하여 그들 정부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제11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그 이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12조이 협정은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당사자는 서면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개정 또는 수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3조 1. 이 협정은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최종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협정만료 6월 이전에 서면으로 그 폐기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 5년간 자동적으로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완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총 6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