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3년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3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4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3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 차
도입규정
제1조 약어적 표현
제2조 체약당사자의 법과 특정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보호의 적용가능성
제1장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제3조 국제출원의 적격
제4조 국제출원의 절차
제5조 국제출원의 내용
제6조 우선권
제7조 지정수수료
제8조 하자의 보정
제9조 국제출원의 제출일
제10조 국제등록, 국제등록일, 공개 및 국제등록의 비밀사본
제11조 공개의 연기
제12조 거절
제13조 디자인의 단일성에 관한 특별 요건
제14조 국제등록의 효력
제15조 무효
제16조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제17조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과 갱신, 그리고 보호기간
제18조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제2장 행정적 규정
제19조 다수 국가의 공통관청
제20조 헤이그 동맹의 회원
제21조 총회
제22조 국제사무국
제23조 재정
제24조 규칙
제3장 개정
제25조 이 개정협정의 개정
제26조 총회에서의 특정 조항의 개정
제4장 최종 규정
제27조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
제28조 비준 및 가입의 발효일
제29조 유보 금지
제30조 체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제31조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의 적용 가능성
제32조 이 개정협정의 폐기
제33조 이 개정협정의 언어, 서명
제34조 기탁처
[/전문]
[본문]
도입규정
제1조 약어적 표현
이 개정협정의 목적상,
1) "헤이그 협정"이란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변경된 명칭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을 말한다.
2) "이 개정협정"이란 현재의 개정협정에 의하여 마련된 헤이그 협정을 말한다.
3) "규칙"이란 이 개정협정상의 규칙을 말한다.
4) "규정된"이란 규칙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파리 협약"이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되고, 그 후 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을 말한다.
6) "국제등록"이란 이 개정협정에 따라 실행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을 말한다.
7) "국제출원"이란 국제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8) "국제등록부"란 국제사무국이 보유한 국제등록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의 집합으로서, 그 자료의 저장매체에 관계없이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이 기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자료이다.
9)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0) "출원인"이란 그 명의로 국제출원이 제출되는 인을 말한다.
11) "권리자"란 그의 명의로 국제등록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인을 말한다.
12) "정부간 기구"란 제27조제1항제2목에 따라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있는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13) "체약당사자"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14)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란 그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제3조에 명시된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함으로써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적격을 갖는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 중 하나를 말한다.
출원인이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적격을 가질 수 있는 체약당사자가 둘 이상일 경우,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란 그러한 체약당사자들 중 국제출원에 그와 같이 표시된 하나의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15) "체약당사자의 영역"이란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그 국가의 영역을 말하고, 체약당사자가 정부간 기구인 경우 그 정부간 기구를 구성하는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말한다.
16) "관청"이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17) "심사관청"이란 적어도 산업디자인이 신규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제출되는 출원을 직권으로 심사하는 관청을 말한다.
18) "지정"이란 국제등록이 체약당사자에 효력을 갖도록 하는 신청을 말한다. 이는 또한 그 신청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정 체약당사자" 및 "지정 관청"이란 각각 지정이 적용되는 체약당사자 및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말한다.
20) "1934년 개정협정"이란 1934년 6월 2일 런던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21) "1960년 개정협정"이란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22) "1961년 추가 개정협정"이란 1934년 개정협정에 추가하여 1961년 11월 18일 모나코에서 서명된 개정협정을 말한다.
23) "1967년 보충 개정협정"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개정된, 헤이그 협정의 보충 개정협정을 말한다.
24) "동맹"이란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협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 1961년 추가 개정협정, 1967년 보충 개정협정 및 이 개정협정에 의하여 유지된 헤이그 동맹을 말한다.
25) "총회"란 제21조제1항가호에 언급된 총회 또는 그 총회를 대체하는 단체를 말한다.
26) "기구"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27)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28)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29) "비준서"란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조 체약당사자의 법과 특정 국제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다른 보호의 적용가능성
1. [체약당사자의 법과 특정 국제조약] 이 개정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국제저작권 조약과 협약에 의하여 미술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에 부여된 보호나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에 부속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부여된 보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파리 협약의 준수 의무] 각 체약당사자는 산업디자인에 관련한 파리 협약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장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제3조 국제출원의 적격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 회원국의 국민 또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거주지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인은 누구나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적격이 있다.
제4조 국제출원의 절차
1. [직접 또는 간접 출원]
가. 국제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직접 또는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제출될 수 있다.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선언으로 자신의 관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이 제출될 수 없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2. [간접출원의 경우의 송달료]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그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에게 그 관청을 위한 송달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국제출원의 내용
1. [국제출원의 필수내용] 국제출원은 규정된 언어 또는 규정된 언어들 중 하나로 작성되고 다음을 포함하거나 첨부한다.
1) 이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의 신청
2) 출원인에 관한 규정된 자료
3) 규정된 방식으로 제출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된 수의 도면 사본,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규정된 수의 여러 개의 다른 도면 사본. 그러나 산업디자인이 2차원이고, 제5항에 따라 공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출원에 도면을 포함하는 대신 규정된 수의 산업디자인 견본이 첨부될 수 있다.
4)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이 사용되는 데 관련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의 규정된 바에 따른 표시
5) 지정 체약당사자의 표시
6) 규정된 수수료
7) 그 밖의 모든 규정된 세부사항
2.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내용]
가.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이고,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당시에 자국 법상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받기 위한 출원이 그 법에 따라 제출일을 부여받기 위하여 나호에 명시된 요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그러한 요소를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에 따라 통지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신원에 관한 표시
2) 출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도면 또는 특색에 대한 간단한 설명
3) 청구범위
다. 국제출원이 가호에 따른 통지를 한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은 또한 규정된 방식으로 그 통지의 대상이 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3. [그 밖의 국제출원에 포함 가능한 내용] 국제출원은 규칙에 명시된 그 밖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4. [동일한 국제출원에 속한 여러 개의 산업디자인] 규정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출원은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5. [공개 연기 신청] 국제출원은 공개의 연기 신청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권
1. [우선권의 주장]
가. 국제출원은 파리 협약의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에 제출되거나 이들에 대하여 제출된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대하여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규칙은 국제출원 이후에도 가호에 언급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규칙은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늦은 기한을 규정한다.
2. [우선권 주장을 위한 근거로서의 국제출원] 국제출원은 그 제출일부터 그리고 이후의 결과와 관계없이 파리 협약 제4조의 의미 내에서 정규출원과 동등하다.
제7조 지정수수료
1. [규정된 지정수수료]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정된 수수료는 각 지정 체약당사자에 대한 지정수수료를 포함한다.
2. [개별 지정수수료]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인 체약당사자 및 정부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선언으로 지정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그러한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규정된 지정수수료를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은 선언에 표시되며 추후 선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상기 금액은 최초 보호기간과 각 갱신기간 또는 관련된 체약당사자가 허용하는 최대 보호기간에 대하여 상기 체약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동일한 수의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보호 부여를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출원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금액의 상당치를 초과할 수 없고, 국제절차로 인하여 간소화되는 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3. [지정수수료의 송금] 국제사무국은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지정수수료를 그러한 수수료가 납부된 것과 관련된 체약당사자에게 송금한다.
제8조 하자의 보정
1. [국제출원의 심사]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때에 그 국제출원이 이 개정협정과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요청한다.
2. [보정되지 않은 하자]
가. 출원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제5조제2항과 관련되거나 규칙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특별요건과 관련된 하자의 경우, 출원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출원은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국제출원의 제출일
1. [직접 제출된 국제출원]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되는 경우, 제출일은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이다.
2. [간접 제출된 국제출원]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되는 경우, 제출일은 규정된 대로 결정된다.
3. [특정 하자가 있는 국제출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국제출원에 국제출원의 제출일의 지연을 수반하는 하자로 규정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일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하자의 보정을 접수하는 날이다.
제10조 국제등록, 국제등록일, 공개 및 국제등록의 비밀사본
1.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접수한 즉시 또는 제8조에 따른 보정이 요청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정을 접수한 즉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을 등록한다. 등록은 제11조에 따라 공개가 연기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2. [국제등록일]
가.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등록일은 국제출원의 제출일이다.
나.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국제출원에 제5조제2항과 관련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등록일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하자의 보정을 접수하는 날 또는 국제출원의 제출일 중 나중 날이다.
3. [공개]
가. 국제등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개된다. 그러한 공개는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충분히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고, 권리자에게 그 밖의 공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공개 사본을 각 지정관청에 송부한다.
4. [공개 전 비밀유지] 제5항 및 제11조제4항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은 각 국제출원 및 각 국제등록을 공개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한다.
5. [비밀사본]
가. 국제사무국은 등록의 효력이 발생된 후 즉시, 국제등록의 사본을 국제출원에 첨부되는 관련 기술서, 서류 또는 견본과 함께, 그러한 사본을 접수하기를 원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출원에서 지정된 각 관청에 송부한다.
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서 국제등록을 공개할 때까지 국제사무국이 보낸 각 국제등록의 사본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제등록의 심사 목적과, 그 관청이 관할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제출되거나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심사 목적으로만 해당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관청은 그러한 국제등록 내용을 국제등록의 권리자 이외 관청 외부의 어떠한 인에게도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그 국제등록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의 적격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경우, 국제등록의 내용은 공개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그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비밀리에만 공개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연기
1. [공개의 연기에 관한 체약당사자의 법 규정]
가. 체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의 공개의 연기를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허용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허용 가능한 연기 기간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나. 체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의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2. [공개의 연기]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하는 경우, 공개는 다음과 같은 때에 이루어진다.
1) 국제출원에 지정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2) 국제출원에 지정된 체약당사자 중 누구든지 제1항가호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그러한 선언으로 통지된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그러한 지정 체약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선언으로 통지된 최단 기간이 만료된 때
3.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 신청의 처리]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국제출원에 지정된 체약당사자 중 누구든지 자국 법에 따라 공개의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제1항나호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1) 제2목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서면 통지로 해당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공개의 연기 신청을 무시한다.
2) 국제출원에 산업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는 대신 산업디자인의 견본이 첨부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무시하고 이에 따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4. [조기 공개의 신청 또는 국제등록에 대한 특별열람의 신청]
가.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권리자는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러한 1개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기 기간은 국제사무국이 그러한 신청을 접수한 날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권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 권리자가 명시한 제3자에게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대한 초록을 제공하거나, 그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할 것을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5. [포기 및 감축]
가.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권리자가 모든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1개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나.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 동안 언제라도 권리자가 모든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1개 또는 일부의 산업디자인으로 국제등록을 감축하는 경우,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1개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6. [공개 및 도면의 제공]
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연기 기간이 만료된 때, 국제사무국은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국제등록을 공개한다. 그러한 수수료가 규정된 대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나. 제5조제1항제3목에 따라 국제출원에 1개 이상의 산업디자인의 견본을 첨부한 경우, 권리자는 그 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에 대한 규정된 수의 도면 사본을 규정된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권리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거절
1. [거절 권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부 또는 전부의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지정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보호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해당 체약당사자 영역에서의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정협정 또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과 관련되는 요건이나 그러한 요건에 부가된 또는 그러한 요건과 다른 국제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과 관련되는 요건이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청이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
2. [거절 통지]
가. 국제등록의 효력에 대한 거절은 거절 통지로서 규정된 기간 내에 관청에 의해 국제사무국에 통보된다.
나. 거절 통지에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모든 이유를 기재한다.
3. [거절 통지의 송부, 구제수단]
가. 국제사무국은 거절 통지 사본을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나. 권리자는,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이 거절을 통보한 관청에 적용되는 법에 따른 보호의 부여를 위한 출원의 대상이 된 것처럼, 동일한 구제수단을 향유한다. 그러한 구제수단은 적어도 재심사, 또는 거절의 재검토 또는 거절에 대응한 불복청구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4. [거절 철회] 어떠한 거절도 이를 통보한 관청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13조 디자인의 단일성에 관한 특별 요건
1. [특별 요건의 통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당시 자국 법에서 동일한 출원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의 단일성, 생산의 단일성 또는 사용의 단일성 요건에 부합하거나 한 벌 물품이나 합성물의 구성요소에 속할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디자인만을 주장할 것을 요구하는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사무국장에게 이에 따라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언은, 출원이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더라도, 제5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에 둘 이상의 산업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선언의 효력] 그러한 선언은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의 관청으로 하여금 그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요건에 부합할 때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등록의 분할에 관하여 지불하여야 할 추가 수수료] 제2항에 따른 거절 통지 이후, 그 통지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 국제등록이 분할되는 경우, 그 관청은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였을 각각의 추가적인 국제출원에 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등록의 효력
1.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출원으로서의 효력]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각각의 지정 체약당사자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정규적으로 제출된 출원과 적어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보호 부여로서의 효력]
가. 관청이 제12조에 따라 거절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던 각각의 지정 체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은, 늦어도 거절을 통보하기 위하여 허용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또는 체약당사자가 규칙에 따라 상응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늦어도 그 선언에 명시된 때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보호 부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거절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거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한 경우, 국제등록은 거절이 철회되는 범위 내에서 늦어도 거절이 철회된 날부터 그 체약당사자에서 상기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보호 부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이 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주어진 효력은, 지정 관청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하였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관청에서의 절차에서 보정된 그 등록의 대상이 되는 1개 또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에 적용된다.
3.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지정 효력에 관한 선언]
가.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인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이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인 경우, 국제등록상 체약당사자로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선언으로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에 언급된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와 지정 체약당사자로서 국제출원에 모두 표시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무시한다.
제15조 무효
1. [항변 기회 요건] 지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국제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는 권리자에게 상당한 기간 그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는 결정될 수 없다.
2. [무효의 통지] 그 영역에서 국제등록의 효력이 무효화된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무효를 알게 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지한다.
제16조 국제등록에 관한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1. [변경 및 그 밖의 사항의 기록] 국제사무국은 규정된 대로 다음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1)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그리고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국제등록의 소유권 변경, 다만, 새로운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3)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의 선임과 그러한 대리인에 관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실
4)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권리자에 의한 국제등록의 포기
5)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권리자에 의한 국제등록을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중 하나 또는 일부로의 국제등록의 감축
6)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지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의 국제등록의 효력의 무효
7)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의 권리에 관하여 규칙에 적시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실
2. [국제등록부의 기록에 대한 효력] 제1항제1목, 제2목, 제4목, 제5목, 제6목 및 제7목에 언급된 모든 기록은 각각의 해당 체약당사자 관청의 등록부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체약당사자가 제1항제1목에 언급된 기록이 체약당사자 관청이 그 선언에 명시된 기술서 또는 서류를 접수할 때까지는 그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고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수료]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기록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공개] 국제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기록을 공개한다. 국제사무국은 각각의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통지서의 공개 사본을 송부한다.
제17조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과 갱신, 그리고 보호기간
1. [국제등록의 최초 보호기간]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의 최초 보호기간 동안 유효하다.
2.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5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3. [지정 체약당사자에서의 보호기간]
가. 국제등록이 갱신된 경우, 그리고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지정 체약당사자에서 보호기간은 국제등록일부터 기산하여 15년이다.
나. 지정 체약당사자의 법이 보호가 부여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그 법에 따라 15년을 초과하는 보호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국제등록이 갱신되는 한, 보호기간은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에 의하여 규정된 보호의 최장 기간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4. [감축된 갱신의 가능성] 국제등록의 갱신은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수 있다.
5. [갱신의 기록 및 공개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갱신사항을 기록하고 그 효력에 대하여 공개한다. 국제사무국은 각각의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통지서의 공개 사본을 송부한다.
제18조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1. [정보에의 접근] 국제사무국은, 모든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하여, 규정된 수수료의 납부를 신청한 인에게 국제등록부의 초록 또는 국제등록부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인증 면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국제등록부의 초록은 각 체약당사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제2장 행정적 규정
제19조 다수 국가의 공통관청
1. [공통관청의 통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몇몇 국가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내법령을 통합하였거나,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몇몇 국가가 이를 통합하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사무국장에게 다음을 통지할 수 있다.
1) 공통관청이 그들 각각의 국가관청을 대신한다는 것, 그리고
2) 이 개정협정의 제1조, 제3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제3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된 법령이 적용되는 각 국의 영역의 전부가 단일의 체약당사자로 간주된다는 것
2. [통지가 이루어지는 시기] 제1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의 경우 이루어진다.
1)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국가의 경우,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한 때
2)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의 경우, 그들 국내법령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3. [통지의 발효일]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통지는 다음의 경우 발효한다.
1)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되려는 국가의 경우, 그러한 국가가 이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때
2)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의 경우, 사무국장이 그 밖의 체약당사자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이나 그 통지서에 표시된 나중 날
제20조 헤이그 동맹의 회원
체약당사자는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국과 동일한 동맹의 회원이 된다.
제21조 총회
1. [구성]
가. 체약당사자는 1967년 보충 개정협정 제2조에 기속되는 국가와 동일한 총회의 회원이다.
나. 총회의 각 회원은 총회에서 한 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각 대표는 하나의 체약당사자만을 대표할 수 있다.
다. 총회의 회원이 아닌 동맹의 회원은 옵서버로서 총회의 회의에 입회가 허용된다.
2. [임무]
가. 총회는
1)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개정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
2) 이 개정협정 또는 1967년 보충 개정협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거나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에게 개정 회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그러한 회의의 소집을 결정한다.
4) 규칙을 개정한다.
5) 동맹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서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6) 동맹의 사업을 결정하고 격년의 예산을 채택하며 동맹의 최종회계를 승인한다.
7) 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8)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위원회와 작업반을 설립한다.
9) 제1항다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옵서버로서 회의에 입회가 허용되는 국가, 국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를 결정한다.
10) 동맹의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 개정협정에 따라 적절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나. 기구에서 관장하는 그 밖의 동맹과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들은 후 결정을 내린다.
3. [정족수]
가. 주어진 사항에 관한 투표를 목적으로 한 정족수는 국가이면서 그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진 총회 회원의 과반수이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서, 국가이면서 주어진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고 대표를 참석시킨 총회 회원의 수가 국가이면서 그 사항에 관한 투표권을 가지는 총회 회원의 2분의 1 미만이지만 3분의 1 이상인 경우 총회는 의결을 할 수 있으나, 자체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모든 결정은 다음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국가이면서 상기 사항에 관한 투표권이 있으며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총회의 회원에게 해당 결정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투표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하도록 권유한다. 그 기간의 만료 시, 그에 따라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한 그 회원의 수가, 그 회기의 정족수에 도달하는 데 부족하였던 회원의 수에 도달하는 경우, 필요한 과반수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그러한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
4. [총회에서의 의결]
가. 총회는 총의로 의결되도록 노력한다.
나. 총의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안건은 투표로 결정된다. 그러한 경우,
1) 국가인 각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명으로만 투표한다.
2) 정부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에 상응하는 투표수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회원국 중 어느 하나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러한 정부간 기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
다. 1967년 보충 개정협정 제2조에 기속되는 국가에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상기 조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는 투표권이 없는 반면, 체약당사자에만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오직 후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5. [표결]
가.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의 결정은 투표수의 3분의 2를 요구한다.
나.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회기]
가.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2년마다 한 번 정규회기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 동안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나. 총회는 총회 회원의 4분의 1의 요청이 있거나 사무국장의 발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임시회기에 회합한다.
다. 각 회기의 의제는 사무국장이 준비한다.
7. [절차 규칙] 총회는 자체 의사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제22조 국제사무국
1. [행정 업무]
가.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및 이와 관련된 의무, 그리고 동맹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나. 특히, 국제사무국은 회의를 준비하고 총회 및 총회에서 설립되는 전문가위원회 및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동맹의 최고책임자가 되고 동맹을 대표한다.
3. [총회의 회기 이외의 회의] 사무국장은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과 동맹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그 밖의 모든 회의를 소집한다.
4. [총회와 그 밖의 회의에서의 국제사무국의 역할]
가.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지명한 인은 투표권 없이 총회의 모든 회의, 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및 작업반, 그리고 동맹의 후원으로 사무국장이 소집한 그 밖의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명한 직원은 총회의 당연직 간사, 그리고 위원회, 작업반 및 가호에 언급된 그 밖의 회의의 당연직 간사이다.
5. [회의]
가.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모든 개정회의를 준비한다.
나. 국제사무국은 상기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국제ㆍ국내 비정부 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이 지명한 인은 개정회의의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여한다.
6. [그 밖의 임무] 국제사무국은 이 개정협정과 관련하여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재정
1. [예산]
가. 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나. 동맹의 예산은 동맹에 적절한 수입과 경비, 그리고, 기구가 관리하는 동맹의 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한다.
다.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는 하나 이상의 그 밖의 동맹에 귀속되는 경비는 동맹의 공통경비로 간주된다. 그러한 공통경비에서 동맹의 분담은 동맹이 공통경비에서 향유하는 이익에 비례한다.
2. [그 밖의 동맹의 예산과의 조정]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하는 그 밖의 동맹 예산과의 조정 요건을 정당하게 고려하여 정해진다.
3. [예산의 재원] 동맹의 예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국제등록과 관련한 수수료
2) 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
3) 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 판매 또는 인세
4) 증여, 유증 및 보조금
5) 임대료, 이자 및 그 밖의 잡수입
4. [수수료와 요금의 결정, 예산의 수준]
가. 제3항제1목에 언급된 수수료의 금액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정해진다. 제3항제2목에 언급된 요금은 사무국장에 의하여 책정되고, 다음 회기에 총회에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나. 제3항제1목에 언급된 수수료의 금액은 수수료 및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얻는 동맹의 수익이 적어도 동맹과 관련한 국제사무국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데 충분하도록 결정된다.
다. 예산이 새로운 재정회기 시작 전에 채택되지 아니하면, 예산은 재정규칙에서 정한대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5. [운영기금] 동맹은 잉여 수령액으로, 그리고 그러한 잉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동맹의 각 회원이 내는 1회의 지불금으로 구성되는 운영기금을 둔다. 기금이 불충분하게 되면 총회는 증액을 결정한다. 지불의 비율과 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으로 총회에서 책정된다.
6. [소재국에 의한 선금]
가. 기구가 본부를 두고 있는 영역의 국가와 체결한 본부협정상에, 운영기금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그러한 국가가 선금을 부여한다고 규정된다. 그러한 선금의 금액과 부여받는 조건은 각각의 경우에 그러한 국가와 기구 간의 개별협정의 대상이 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국가와 기구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선금을 부여할 의무를 폐기할 권리를 각각 가진다. 폐기는 그것이 통지된 연도의 마지막 날 후 3년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7.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에 규정된 대로 동맹의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이나 외부 감사관에 의하여 실행된다. 감사관은 그들의 동의로 총회에서 임명된다.
제24조 규칙
1. [규칙의 내용] 규칙은 이 개정협정의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다. 특히,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1) 이 개정협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
2) 이 개정협정의 규정에 관한, 또는 이를 이행하는 데 유용한 모든 세부사항
3) 모든 행정적 요건, 사항 또는 절차
2. [규칙의 특정 규정의 개정]
가. 규칙에서 규칙의 특정 규정은 만장일치 또는 5분의 4의 다수결로만 개정될 수 있다고 명시될 수 있다.
나. 규칙의 규정을 장래에 개정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 또는 5분의 4의 다수결의 요건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다. 규칙의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 만장일치 또는 5분의 4의 다수결의 요건을 장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5분의 4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이 개정협정과 규칙 간의 충돌] 이 개정협정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제3장 개정
제25조이 개정협정의 개정
1. [개정 회의] 이 개정협정은 체약당사자 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다.
2. [특정 조항의 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6조는 개정회의에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개정될 수 있다.
제26조 총회에서의 특정 조항의 개정
1. [개정 제안]
가. 체약당사자 누구나 또는 사무국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이 조에 대한 총회에서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은 그러한 제안을 적어도 총회에 의하여 검토하기 6개월 전에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2. [다수결] 제1항에 언급된 조에 대한 개정의 채택은 4분의 3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다만 제21조 또는 이 항에 대한 개정의 채택을 위해서는 5분의 4의 다수결이 요구된다.
3. [발효]
가. 나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언급된 조의 모든 개정은 그 개정이 채택되었을 때 총회의 회원이었고, 그 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가졌던 체약당사자의 4분의 3으로부터 체약당사자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면 수락통지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날 후 1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나.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 또는 이 호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총회에서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체약당사자의 어느 하나라도 그러한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하면 발효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의 규정에 따라 발효하는 모든 개정은, 그 개정이 발효하는 때 체약당사자이거나 그 이후에 체약당사자가 되는 모든 국가 및 정부간 기구를 기속한다.
제4장 최종 규정
제27조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
1. [적격성]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28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기구의 회원국은 누구나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정부간 기구의 구성조약이 적용되는 영역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산업디자인의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관청을 유지하는 정부간 기구는 누구나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 중 최소한 하나가 기구의 회원이고, 그러한 관청이 제19조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2.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누구나 다음을 기탁할 수 있다.
1)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였다면 비준서, 또는
2) 이 개정협정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면 가입서
3. [기탁에 대한 발효일]
가. 나호부터 라호까지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그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
나. 그 국가가 회원인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유지되는 관청을 통하여만 산업디자인의 보호가 부여될 수 있는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그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기탁된 날이 상기 국가의 증서가 기탁된 날보다 늦으면 그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
다. 제19조에 언급된 통지를 포함하거나 그 통지가 첨부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에 대한 발효일은 해당 통지를 한 국가 그룹 회원국의 마지막 증서가 기탁된 날이다.
라.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가명이 명시되고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는 다른 하나의 국가 또는 하나의 정부간 기구의 증서, 또는 다른 2개의 국가의 증서, 또는 다른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정부간 기구의 증서가 또한 기탁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된 증서는 그 선언에 표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언에 명시된 증서 그 자체가 상기 종류의 선언을 포함하거나 그 선언이 첨부된 경우, 그 증서는 후자의 선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마. 라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장이 그 철회 통지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제28조 비준 및 가입의 발효일
1. [고려될 증서] 이 조의 목적상, 제27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기탁되고, 제27조제3항에 따라 발효일이 있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 만이 고려된다.
2. [이 개정협정의 발효] 이 개정협정은 6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수집된 가장 최근의 연차 통계에 따라 여섯 개 국가 중 적어도 3개의 국가가 다음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국가에 제출되었거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적어도 3,000건인 경우, 또는
2) 그 국가 이외의 국가의 거주자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제출되었거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출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적어도 1,000건인 경우
3. [비준 및 가입의 발효]
가. 이 개정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누구나 이 개정협정의 발효일에 이 개정협정에 기속된다.
나. 그 밖의 모든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증서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이 개정협정에 기속된다.
제29조 유보 금지
이 개정협정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체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1.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 제4조제1항나호, 제5조제2항가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다호에 따른 선언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할 때, 이 경우 그 선언은 선언을 한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가 이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날에 발효한다. 또는
2) 제27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를 기탁한 후, 이 경우 그 선언은 사무국장이 그것을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선언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하나, 국제등록일이 그 선언의 발효일과 같거나 이보다 나중인 국제등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2. [공통관청을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선언]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국가 또는 그 밖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들의 국내관청을 공통관청으로 대체한다고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은, 그 다른 국가 또는 그 밖의 여러 국가들이 상응하는 1개 또는 복수의 선언을 하는 경우에만 발효한다.
3. [선언의 철회]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통지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의 경우, 철회는 해당 철회가 발효하기 전에 제출된 국제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1934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의 적용 가능성
1.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 간의 관계]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하여는 이 개정협정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는, 이 개정협정이 그들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날 이전에는 국제사무국에 기탁된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그들의 상호관계에, 경우에 따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을 적용한다.
2.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와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34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간의 관계]
가. 이 개정협정과 1934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는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34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1934년 개정협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나. 이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 모두의 당사자인 국가는 이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와의 관계에서 1960년 개정협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32조 이 개정협정의 폐기
1. [통지]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개정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발효일] 폐기는 사무국장이 그 통지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또는 그 통지에 표시된 나중 날에 발효한다. 폐기는 그 폐기가 발효할 때 그 폐기하는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출원 중인 모든 국제출원과 유효한 모든 국제등록에 대한 이 개정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 개정협정의 언어, 서명
1. [원본, 공식문서]
가. 이 개정협정은 각 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 원본에 서명된다.
나. 공식문서는 사무국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협의 후 총회가 지정하는 그 밖의 언어로 공식문서를 작성한다.
2. [서명 기한] 이 개정협정은 기구의 본부에서 이 개정협정이 채택된 후 1년 동안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34조 기탁처
사무국장은 이 개정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 첨 부 >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
(2012년 1월 1일 발효)
목 차
제1장 일반 규정
규칙1 정의
규칙2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보
규칙3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
규칙4 기한의 계산
규칙5 우편 및 교부 업무상의 하자
규칙6 언어
제2장 국제출원과 국제등록
규칙7 국제출원에 관한 요건
규칙8 출원인에 관한 특별 요건
규칙9 산업디자인의 도면
규칙10 공개 연기가 신청되는 산업디자인의 견본
규칙11 창작자의 신원, 디자인의 설명, 청구범위
규칙1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규칙13 관청을 통하여 출원된 국제출원
규칙14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규칙15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규칙16 공개의 연기
규칙17 국제등록의 공개
제3장 거절과 무효
규칙18 거절 통지
규칙18의2 보호부여 기술서
규칙19 하자있는 거절
규칙20 지정 체약당사자에서의 무효
제4장 변경과 경정
규칙21 변경의 기록
규칙21의2 명의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규칙22 국제등록부의 경정
제5장 갱신
규칙23 만료의 비공식 통지
규칙24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25 갱신의 기록, 증명서
제6장 공개
규칙26 공개
제7장 수수료
규칙27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규칙28 납부 통화
규칙29 해당 체약당사자의 계좌로의 수수료 입금
제8장 [삭제]
규칙30 [삭제]
규칙31 [삭제]
제9장 기타
규칙32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초본, 사본 및 정보
규칙33 특정 규칙의 개정
규칙34 시행세칙
규칙35 1999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
규칙36 1960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
규칙37 경과규정
제1장 일반 규정
규칙1 정의
1. [정의] 이러한 규칙의 목적상,
1) "1999년 개정협정"이란 1999년 7월 2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2) "1960년 개정협정"이란 1960년 11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3) 이러한 규칙에서 사용되고 1999년 개정협정 제1조에 언급된 표현은 그 개정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시행세칙"이란 규칙34에 언급된 시행세칙을 말한다.
5) "통보"란 이러한 규칙 또는 시행세칙에 의하여 허용된 수단으로 체약당사자의 관청, 국제사무국,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전달되는 국제출원이나 신청, 선언, 권유, 통지 또는 국제출원이나 국제등록에 관련되거나 첨부되는 정보를 말한다.
6) "공식서식"이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 또는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는 모든 서식을 말한다.
7) "국제분류"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라 정하여진 분류를 말한다.
8) "규정된 수수료"란 수수료표에 규정된 적용 수수료를 말한다.
9) "공보"란 이용된 매체에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1934년 개정협정 또는 이러한 규칙에 규정된 공개 효과를 부여하는 정기 공보를 말한다.
10)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란 그 지정 체약당사자와 출원인의 체약당사자가 기속되는 유일한 공통 개정협정으로서 또는 1999년 개정협정 제31조제1항 첫 번째 문장에 의하여 1999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지정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11)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란 그 지정 체약당사자와 1960년 개정협정 제2조에 언급된 본국이 모두 기속되는 유일한 공통 개정협정으로서 또는 1999년 개정협정의 제31조제1항 두 번째 문장에 의하여 1960년 개정협정이 적용되는 지정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12)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하여만 규율된 국제출원"이란 모든 지정 체약당사자가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에 관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13) "1960년 개정협정에 의하여만 규율된 국제출원"이란 모든 지정 체약당사자가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에 관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14)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 모두에 의하여 규율된 국제출원"이란 다음과 같은 국제출원을 말한다.
- 적어도 하나의 체약당사자가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국제출원
- 적어도 하나의 체약당사자가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국제출원
2.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사용된 일부 표현 간의 관련성] 이러한 규칙의 목적상,
1)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1960년 개정협정에 언급된 대로 "국제기탁"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1960년 개정협정에 언급된 대로 각각 "기탁자" 또는 "소유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체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1960년 개정협정의 당사자인 국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그 관청이 심사관청인 체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1960년 개정협정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신규성 심사를 하는 국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개별 지정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적절한 경우, 1960년 개정협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언급된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2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보
국제사무국에 전달된 통보는 시행세칙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규칙3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
1. [대리인, 대리인 수]
가.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을 가질 수 있다.
나. 한 명의 대리인만이 일정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관하여 선임될 수 있다. 선임이 여러 대리인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표시된 한 명만이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기록된다.
다.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구성된 조합 또는 회사가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조합 또는 회사가 한 명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2. [대리인의 선임]
가. 대리인의 선임은 국제출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출원이 출원인에 의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한다.
나. 대리인의 선임은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하나 이상의 명시된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과 관련될 수 있는 별개의 통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의하여 서명된다.
다.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의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나 권리자 및 대리인이라고 지칭되는 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3. [대리인 선임의 기록 및 통지, 선임의 효력발생일]
가.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의 선임이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나 권리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그러한 경우 그 선임의 효력발생일은 대리인이 선임되는 국제출원 또는 별도 통보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다.
나. 국제사무국은 가호에 언급된 기록을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한다.
4. [대리인 선임의 효과]
가. 이러한 규칙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의 서명은 출원인 또는 권리자의 서명을 대신한다.
나. 이러한 공통규칙에서 통보를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전달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사무국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송부되어야 할 통보를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에게 전달한다. 상기 대리인에게 그렇게 전달된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3항가호에 따라 기록된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전달된 모든 통보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사무국에 전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기록의 취소, 취소의 효력발생일]
가. 제3항가호에 따른 기록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통보로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에 취소된다.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변경이 기록되고 국제등록의 새로운 권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록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된다.
나. 취소는 국제사무국이 그에 상응하는 통보를 접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국제사무국은 기록이 취소된 대리인과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게 취소사실과 취소의 효력발생일을 통지한다.
규칙4 기한의 계산
1. [년(年)으로 표시된 기간] 년(年)으로 표시된 기간은 관련 차기 연도에서 기산점이 되는 사건의 월 및 일과 동일한 월 및 일에 만료한다. 다만, 사건이 2월 29일에 발생하고 관련 차기 연도의 2월이 28일로 종료되는 경우 그 기간은 2월 28일에 만료한다.
2. [월(月)로 표시된 기간] 월로 표현된 기간은 관련 차기 월에서 기산점이 되는 사건일과 동일한 일에 만료한다. 다만, 관련 차기 월에 동일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월의 마지막 날에 만료한다.
3. [일(日)로 표시된 기간] 일로 표시된 기간의 계산은 관련 사건 발생일에서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그에 따라 만료한다.
4. [국제사무국 또는 관청 휴무일에의 만료]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의 휴무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그 기한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무국 또는 해당 관청이 업무를 재개하는 첫째 날에 만료한다.
규칙5 우편 및 교부 업무상의 하자
1. [우편 업무를 통하여 송부된 통보] 이해당사자가 우편 업무를 통하여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1) 통보가 적어도 기한 만료 5일 전에 우송되었거나 기한 만료 전 10일 중 어느 날에 전쟁, 혁명, 소요, 파업,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우편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통보가 우편 업무가 재개된 후 5일 이내에 우송되었다는 사실
2) 우송하는 때에 우편 업무에 의하여 통보의 우송이 등기되었거나 우송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3) 모든 등급의 우편이 우송 후 통상 2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우송 후 통상 2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는 등급의 우편이나 항공우편으로 통보가 우송되었다는 사실
2. [교부 업무를 통하여 송부된 통보] 이해당사자가 교부 업무를 통하여 기한 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가 다음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1) 통보가 적어도 기한 만료 5일 전에 송부되었거나 기한 만료 전 10일 중 어느 날에 전쟁, 혁명, 소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업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교부 업무가 재개된 후 5일 이내에 통보가 송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2) 송부하는 때에 교부 업무에 의하여 통보 송부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3. [면책의 제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증거 및 통보 또는 통보의 사본이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경우에만 이 규칙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규칙6 언어
1. [국제출원] 국제출원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2. [기록 및 공개] 국제등록과 그 국제등록에 관하여 이러한 규칙에 따라 기록되고 공개되는 모든 자료의 국제등록부에의 기록과 공보에의 공개는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국제등록의 기록과 공개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된 국제출원의 언어가 표시된다.
3. [통보]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에 관한 통보는 다음 언어로 작성된다.
1) 그러한 통보가 출원인이나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관청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2) 그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관청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관청이 그러한 통보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3) 통보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그러한 모든 통보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로 작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제출원의 언어
4. [번역] 국제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기록 및 공개에 필요한 번역을 한다.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그 국제출원서에 포함된 본문 내용에 대하여 번역안을 첨부할 수 있다. 제출된 번역안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에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유한 후에 그 번역안을 수정한다.
제2장 국제출원과 국제등록
규칙7 국제출원에 관한 요건
1. [서식 및 서명] 국제출원은 공식 서식으로 제출된다. 국제출원은 출원인에 의하여 서명된다.
2. [수수료] 국제출원에 적용되는 규정된 수수료는 규칙27 및 규칙28에 규정된 대로 납부된다.
3. [국제출원서의 필수 내용] 국제출원은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1) 시행세칙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2) 시행세칙에 따른 출원인의 주소
3) 출원인이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조건을 충족하는 1개 또는 복수의 체약당사자
4)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의 사용과 관련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인지 여부를 표시하여,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의 사용과 관련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은 되도록 국제분류의 물품 목록에 나타나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재된다.
5) 100개를 초과할 수 없는 국제출원에 포함된 산업디자인의 수와 규칙9 또는 규칙10에 따라 국제출원에 첨부되는 산업디자인의 도면 또는 견본의 수
6) 지정 체약당사자
7) 납부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 또는 수수료 요구액을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인출하라는 지시, 그리고 납부자 또는 지시자의 확인표시
4. [국제출원의 추가적인 필수 내용]
가. 국제출원에서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그 출원은 제3항제3목에 언급된 표시에 더하여,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표시를 포함한다.
나.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이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2항가호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규칙11에 규정된 바대로 그러한 1개 또는 복수의 요소를 포함한다.
다. 규칙8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출원은 규칙8제2항에 언급된 표시를 포함하고, 적절한 경우, 그 규칙에 언급된 기술서 또는 서류를 첨부한다.
5. [국제출원의 선택적 내용]
가.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2항나호의 제1목 또는 제2목이나 1960년 개정협정 제8조제4항가호에 언급된 요소는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2항가호에 따른 통지의 결과로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제8조제4항가호에 따른 요건의 결과로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다.
나. 출원인이 대리인을 두는 경우, 국제출원은 시행세칙에 따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술한다.
다. 출원인이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선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은 그러한 출원을 한 관청의 이름과 날짜, 적절한 경우 출원번호의 표시 그리고 우선권 주장이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산업디자인의 표시와 함께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한다.
라. 출원인이 파리 협약 제11조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은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산업디자인이 화체된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이 공식적이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국제전람회에서 전시되었다는 선언을 포함한다. 이 때 전람회가 개최된 장소와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날짜, 그리고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산업디자인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선언이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표시도 함께 포함한다.
마. 출원인이 산업디자인의 공개가 연기되기를 바라는 경우, 국제출원에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한다.
바. 국제출원은 시행세칙에 명시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언, 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표시도 포함할 수 있다.
사. 국제출원은 해당 산업디자인의 보호적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출원인에 의하여 알려진 정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다.
6. [추가사항 기재 금지] 국제출원이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이러한 규칙 또는 시행세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것 외의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국제출원에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것 외의 사항을 첨부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
7. [모든 물품이 동일한 류에 속할 것] 국제출원과 관련한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그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것에 관련한 모든 물품은 국제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한다.
규칙8 출원인에 관한 특별 요건
1. [특별요건의 통지]
가.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하여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의 법에서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출원이 그 산업디자인의 창작자 성명으로 출원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 사실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나. 가호에서 언급된 선언은 제2항의 목적상 요구되는 모든 기술 또는 서류의 서식 및 필수 내용을 명시한다.
2. [창작자의 신원 및 국제출원의 양도] 국제출원이 제1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 창작자가, 제1항나호에 따라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을 그 디자인의 창작자로 믿고 있다는 진술과 함께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를 포함한다. 그렇게 창작자로 확인된 인은 규칙7제3항제1목에 따라 출원인으로 명명된 인에 관계없이 체약당사자의 지정 목적상 출원인으로 간주된다.
2) 창작자로 확인된 인이 규칙7제3항제1목에 따라 출원인으로 명명된 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창작자로 확인된 인이 출원인으로 명명된 인에게 국제출원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제1항나호에 따라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진술 또는 문서가 첨부된다. 후자는 국제등록의 권리자로 기록된다.
규칙9 산업디자인의 도면
1. [산업디자인 도면의 형식 및 수]
가. 산업디자인의 도면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디자인 그 자체 또는 산업디자인을 구성하는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의 사진이나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 형식이어야 한다. 동일한 물품은 다른 각도에서 보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의 도면은 각각의 사진 또는 그 밖의 그래픽 표현물에 표시된다.
나. 모든 도면은 시행세칙에 규정된 수만큼의 사본이 제출된다.
2. [도면에 관한 요건]
가. 도면은 산업디자인의 모든 세부사항이 분명히 구별되도록 하고 공개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시행세칙에 규정된 대로 도면에는 나타나 있으나 보호받고 싶지 않은 부분이 표시될 수 있다.
3. [요구되는 도면]
가.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산업디자인을 구성하거나 산업디자인이 사용될 것과 관련되는 1개 또는 복수의 물품의 특정 도면을 요구하는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모든 체약당사자는, 요구되는 도면과 그 도면이 요구되는 상황을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나.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산업디자인 또는 물품이 2차원적인 경우에는 1개를 초과한 도면을, 물품이 3차원적인 경우에는 6개를 초과한 도면을 요구할 수 없다.
4. [산업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이유에서의 거절] 체약당사자는, 제3항가호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가 통지한 요건에 추가되거나 이와는 다른 산업디자인의 도면 형식에 관한 요건이 그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체약당사자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도면이 그 산업디자인을 완전히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할 수 있다.
규칙10 공개 연기가 신청되는 산업디자인의 견본
1. [견본의 수]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국제출원이 2차원적인 산업디자인에 관한 공개 연기 신청을 포함하고, 규칙9에 언급된 도면이 첨부되는 대신에 산업디자인의 견본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의 견본이 국제출원에 첨부된다.
1) 국제사무국용 견본 1개, 그리고
2) 국제등록 사본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1999년 개정협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각 지정관청용 견본 1개
2. [견본] 모든 견본은 하나의 포장에 포함된다. 견본은 접힐 수 있다. 포장의 최대 크기와 무게는 시행세칙에 명시된다.
규칙11 창작자의 신원, 디자인의 설명, 청구범위
1. [창작자의 신원] 국제출원이 산업디자인 창작자의 신원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 그의 성명 및 주소는 시행세칙에 따라 기재된다.
2. [설명] 국제출원이 디자인의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설명은 산업디자인 도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에 관한 것이고, 산업디자인의 작용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나 그 가능한 활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디자인의 설명이 100개의 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표에 규정된 대로 추가 수수료가 납부된다.
3. [청구범위] 체약당사자의 법이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부여를 위한 출원이 그 법에 따라 제출일을 부여받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요구한다는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2항가호에 따른 선언은 그 요구되는 청구범위의 표현을 정확히 명시한다. 국제출원에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그 청구범위의 표현은 위에서 언급된 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재된다.
규칙1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1. [규정된 수수료]
가. 국제출원은 다음의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
1) 기본수수료
2)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 또는 규칙36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한 각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한 표준 지정수수료, 그 수준은 다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에 좌우될 것이다.
3)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 또는 규칙36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한 각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한 개별 지정수수료
4) 공개수수료
나. 가호제2목에 언급된 표준 지정수수료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국 관청이 실체 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는 제1수준
2) 자국 관청이 신규성에 관한 것 이외의 실체 심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는 제2수준
3) 자국 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라 신규성에 관한 심사를 포함하여 실체 심사를 수행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는 제3수준
다. 1) 자국 법령이 나호에 따른 제2수준 또는 제3수준의 출원에 대한 권리를 주는 체약당사자는 선언으로 사무국장에게 이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자국의 법령이 제3수준의 출원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경우라도 체약당사자는 제2수준의 출원을 선택한다는 것을 선언으로 명시할 수 있다.
2) 제1목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사무국장이 이를 접수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그 선언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발효한다.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철회는 사무국장이 이를 접수한 날 후 1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통지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발효한다. 그러한 선언이 없거나 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는 제1수준이 표준 지정수수료가 적용되는 수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2. [수수료 납부 시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언급된 수수료는 국제출원을 출원하는 때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이 공개 연기신청을 포함하는 경우, 공개 수수료는 규칙16제3항가호에 따라 그 이후에 납부될 수 있다.
3. [두 부분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개별 지정수수료]
가.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 또는 규칙36제1항에 따른 선언은 해당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납부될 개별 지정수수료가 두 부분으로, 국제출원을 제출하는 때에 납부될 첫 번째 부분과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하여진 그 이후 일자에 납부될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명시할 수 있다.
나. 가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1항제3목에서 개별 지정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개별 지정수수료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은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관청에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납부될 수 있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해당 관청에 직접 납부되는 경우에는 그 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이에 따라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그러한 모든 통지를 기록한다.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납부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그 납부를 기록하고 해당 관청에 이에 따라 통지한다.
라.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이 적용기간 이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해당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서 국제등록을 취소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요청한다.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진행하고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규칙13 관청을 통하여 출원된 국제출원
1. [관청의 접수일 및 국제사무국에 송달]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통하여 출원되는 경우, 그 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그 관청은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송달하는 것과 동시에 출원서를 접수한 날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그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송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2. [송달료] 1999년 개정협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대로 송달료를 요구하는 관청은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제출원의 접수와 송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간접적으로 제출된 국제출원의 제출일] 규칙14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국제출원의 제출일은
1) 국제출원이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하여만 규율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이 그 관청에 접수된 날, 다만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날
4. [출원인의 체약당사자가 비밀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의 제출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개정협정의 당사자가 될 당시에 자국 법이 비밀해제를 요구하는 체약당사자는 제3항에 언급된 1개월의 기간이 6개월의 기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규칙14 국제사무국에 의한 심사
1. [하자의 보정 기한]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될 때에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제사무국이 판단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국제사무국이 권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출원인에게 권고한다.
2. [국제출원의 제출일에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되는 날에 국제출원의 제출일에 연기를 수반하는 하자로 규정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일은 그러한 하자의 보정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날이다. 국제출원의 제출일의 연기를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하자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출원이 규정된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다음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국제출원에서 누락된 경우
1) 1999년 개정협정 또는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 표시
2) 출원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3) 출원인과 또는 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과 연락되도록 하는 충분한 표시
4)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각 산업디자인의 도면이나 1999년 개정협정 제5조제1항제3목에 따른 견본
5) 적어도 하나의 체약당사자의 지정
3. [포기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수수료의 반환] 1999년 개정협정 제8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하자 이외의 하자가 제1항에 언급된 기한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보고 국제사무국은 그 출원에 관하여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기본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규칙15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이 적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을 국제등록부에 등록하고, 권리자에게 증명서를 송부한다.
2. [등록의 내용] 국제등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출원에 포함된 모든 자료. 다만, 선출원 일자가 국제출원의 제출일보다 6개월 전인 경우에는 규칙7제5항다호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제외한다.
2) 산업디자인의 도면
3) 국제등록일
4) 국제등록번호
5) 국제사무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 국제분류의 관련 류
규칙16 공개의 연기
1. [최장 연기기간]
가.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규정된 공개의 연기기간은 제출일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일부터 30개월이다.
나. 1960년 개정협정에 의해서만, 또는 1999년 개정협정과 1960년 개정협정 모두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공개의 최장 연기기간은 제출일부터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일부터 12개월이다.
2.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지정의 철회 기간] 그 법이 공개의 연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의 지정을 출원인이 철회할 수 있는 1999년 개정협정 제11조제3항제1목에 언급된 기간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송부된 통지일부터 1개월이다.
3. [공개 수수료 납부와 도면 제출에 대한 기간]
가. 1999년 개정협정 제11조제2항이나 1960년 개정협정 제6조제4항가호에 따른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또는 1999년 개정협정 제11조제4항가호나 1960년 개정협정 제6조제4항나호에 따라 연기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기 전 3개월까지, 제12조제1항가호제4목에 언급된 공개 수수료를 납부하며, 규칙10에 따라 도면 대신에 견본이 제출된 경우 그 도면을 제출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공개의 연기기간 만료 6개월 전,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비공식 통지를 송부하여, 적절한 경우, 제3항에 언급된 공개 수수료가 납부되고, 제3항에 언급된 도면이 제출되는 날짜를 상기시킨다.
4. [도면의 등록] 국제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도면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5. [요건 불비]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등록은 취소되고 공개되지 아니한다.
규칙17 국제등록의 공개
1. [공개 시기] 국제등록은 다음 시기에 공개된다.
1) 출원인이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후에 즉시
2) 공개의 연기가 신청되었고 그 신청이 무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기 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즉시
3)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6개월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2. [공개의 내용] 공보에 의한 국제등록의 공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자료
2) 산업디자인의 1개 또는 복수의 도면
3) 공개가 연기된 경우, 연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것으로 보는 날의 표시
제3장 거절과 무효
규칙18 거절 통지
1. [거절 통지 기간]
가. 1999년 개정협정 제12조제2항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효력을 거절하는 통지에 대하여 규정된 기간은 규칙26제3항에 규정된 대로 국제등록의 공개로부터 6개월이다.
나. 가호에도 불구하고,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이거나 자국 법에서 보호의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규정하는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그 체약당사자가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경우, 가호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12개월의 기간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 나호에 언급된 선언은 늦어도 다음의 시기에는 국제등록이 1999년 개정협정 제14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표명할 수도 있다.
1) 그 선언에 명시된 시기, 다만 그 시기는 그 조에 언급된 날보다 늦을 수는 있지만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는
2) 보호의 부여에 관한 결정이 의도하지 아니하게 가호 또는 나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된 시기. 그러한 경우에 관련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에 따라 통지하고 그 이후 신속하게 해당 국제등록의 권리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2. [거절 통지]
가. 거절 통지는 한 건의 국제등록에 관련되고, 통지하는 관청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나.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거절의 기초가 되는 모든 이유와 이에 상응하는 주요 법 규정
4) 거절의 기초가 되는 이유가 선행하는 국내, 지역 또는 국제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과의 유사성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행세칙에 규정된 대로 제출일 및 출원번호, 우선일(존재하는 경우), 등록일 및 등록번호(가능한 경우), 선행하는 산업디자인 도면의 사본(도면이 공중에 열람 가능한 경우) 및 해당 산업디자인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5) 거절이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절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6) 거절이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대상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거절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위한 상당한 기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는 거절을 선언한 관청의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접수되어야 한다는 표시와 함께 그러한 재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제출할 기관, 그리고
7) 거절이 선언된 날짜
3. [국제등록의 분할의 통지] 1999년 개정협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절통지 이후 그 통지에 언급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등록이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서 분할되는 경우, 그 관청은 시행세칙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분할에 관한 자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4. [거절 철회의 통지]
가. 거절 철회의 통지는 한 건의 국제등록에 관련되고, 통지하는 관청이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나. 거절 철회의 통지는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철회가 거절의 대상이 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그리고
4) 거절이 철회된 날짜
5. [기록] 국제사무국은 제1항다호제2목,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통지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거절 통지인 경우, 거절 통지가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날짜에 대한 표시를 함께 기록한다.
6.[통지 사본의 송달] 국제사무국은 제1항다호제2목,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접수된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달한다.
규칙18의2 보호부여 기술서
1. [거절통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보호부여 기술서]
가. 거절통지를 하지 않은 관청은, 규칙18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 내에, 해당 체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에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규칙12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의 부여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나. 이 기술서는 다음을 표시한다:
1) 기술서를 발행한 관청
2) 국제등록번호, 그리고
3) 기술서의 날짜
2. [거절통보 이후 보호부여 기술서]
가. 거절통지를 통보하였고 그러한 거절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을 결정한 관청은, 규칙18제4항가호에 따른 거절의 철회를 통지하는 대신에, 해당 체약당사자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 또는 그 일부에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국제사무국에 기술서를 송부할 수 있다. 규칙12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호의 부여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번째 부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것이다.
나. 이 기술서는 다음을 표시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기술서가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모든 산업디자인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된 혹은 관련되지 않는 산업디자인, 그리고
4) 기술서의 날짜
3. [기록, 권리자에 대한 정보 및 사본의 송달] 국제사무국은 이 규칙에 따라 접수된 모든 기술서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권리자에게 이에 따라 알리며, 기술서가 권리자에게 특정한 문서의 형식으로 통보되었거나 재발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사본을 송달한다.
규칙19 하자있는 거절
1.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통지]
가. 다음의 거절통지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거절통지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1) 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밖의 표시로는 거절에 관한 국제등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거절이유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3) 규칙18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경우
나. 가호가 적용되는 경우, 거절통지에 의하여 관련 국제등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에게 통지의 사본을 송달하고, 권리자 및 통지를 송부한 관청에 그 거절통지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거절통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그 이유를 표시한다.
2. [하자 있는 통지] 거절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거절통보를 한 관청을 대표하여 서명되지 않았거나, 규칙2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 적용 가능한 경우, 규칙18제2항나호제4목에 의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경우,
3) 적용 가능한 경우, 재심사 요청 또는 불복청구의 관할 당국 및 그러한 요청이나 불복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적용 가능한 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규칙18제2항나호제6목),
4) 거절이 선언된 날짜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규칙18제2항나호제7목)
5)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거절을 기록하고 거절 통지의 사본을 권리자에게 송달한다. 권리자가 요구하면, 국제사무국은 거절통보를 한 관청에게 그 거절통지를 지체 없이 보정하도록 권유한다.
규칙20 지정 체약당사자에서의 무효
1. [무효 통지의 내용] 국제등록의 효력이 지정 체약당사자에서 무효로 되고, 그 무효가 더 이상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무효를 선고한 관할 당국의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무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이에 따라 통지한다. 그 통지는 다음을 표시한다.
1) 무효를 선언한 당국
2) 무효가 더 이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3) 국제등록번호
4) 무효가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무효와 관련된 또는 관련되지 아니한 산업디자인,
5) 무효 선언일과 효력발생일
2. [무효의 기록] 국제사무국은 무효통지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와 함께 그 무효를 국제등록부에 기록한다.
제4장 변경과 경정
규칙21 변경의 기록
1. [신청의 제출]
가. 기록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식서식에 의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된다.
1)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2)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3)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국제등록의 포기
4)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제등록의 대상인 산업디자인을 하나 또는 일부로의 감축
나. 권리자가 신청을 제출하고 서명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명의변경에 대한 기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 권리자가 서명한 경우, 또는
2) 새로운 권리자가 서명하고, 그 새로운 권리자가 권리자의 정당한 승계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권리자의 체약당사자 관할 기관으로부터의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2. [신청의 내용] 변경기록 신청은 신청하는 변경내용과 더불어, 다음을 포함하거나 표시한다.
1) 해당 국제등록번호
2) 변경이 대리인의 성명이나 주소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권리자의 성명
3)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국제등록의 새로운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1개 또는 복수의 체약당사자
5) 산업디자인 전부 및 체약당사자 전부와 관련되지 아니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의 경우, 명의변경과 관련된 산업디자인의 번호 및 지정 체약당사자, 그리고
6) 납부할 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 또는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필요한 수수료 금액을 인출하라는 지시 및 납부자 또는 지시자의 확인표시
3. [인정되지 아니하는 신청] 제2항제4목에 따라 표시된 체약당사자 또는 복수의 체약당사자 중 하나가 기속되는 개정협정에 어떤 지정 체약당사자가 기속되지 않으면, 그 지정 체약당사자에 대하여는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기록될 수 없다.
4. [하자 있는 신청] 신청이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인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그 인에게 통지한다.
5.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간] 하자는 국제사무국의 하자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에게,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인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그 인에게 이에 따라 동시에 통지하고, 관련 수수료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된 모든 수수료를 반환한다.
6. [변경의 기록 및 통지]
가. 국제사무국은, 신청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즉시 그 변경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이 명의변경에 관한 것인 경우, 국제사무국은 새로운 권리자와 종전 권리자 모두에게 알린다.
나. 변경은 국제사무국이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신청을 접수하는 날짜로 기록된다. 다만, 그 변경이 다른 변경 이후에 또는 국제등록의 갱신 이후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신청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이에 따라 처리한다.
7. [일부 명의변경의 기록] 산업디자인의 일부만에 관한 또는 지정 체약당사자의 일부만에 관한 국제등록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이전은 일부가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에 대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일부는 상기 국제등록의 번호에서 말소되고, 별도의 국제등록으로 기록된다. 별도의 국제등록은 대문자와 더불어 일부가 양도되거나 달리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를 갖는다.
8. [국제등록의 병합의 기록] 동일한 인이 명의인의 일부변경으로 2 이상의 국제등록의 권리자로 기록된 경우, 그 국제등록은 그러한 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합되고,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이에 준용된다. 병합으로 인한 국제등록은 적용 가능한 경우 대문자와 더불어 일부가 양도 또는 기타 이전된 국제등록의 번호를 갖는다.
규칙21의2 명의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1. [선언과 그 효력]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명의변경이 해당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선언의 효과로 해당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관련된 국제등록은 양도자의 명의로 남아 있게 된다.
2. [선언 내용]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다음을 표시한다.
가. 명의변경이 효력을 갖지 않는 이유
나. 상응하는 필수적 법 규정
다. 선언이 명의변경의 대상인 산업디자인 전부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된 산업디자인, 그리고
라. 그러한 선언이 재심사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대상이 된다면 재심사 요청이나 불복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적용 가능한 기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언한 관청의 체약당사자 영역에 그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재심사 요청이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표시와 함께 그러한 재심사 요청이나 불복청구를 제출할 당국
3. [선언 기간]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상기 명의변경의 공개일부터 6개월 내에 또는 1999년 개정협정 제12조제2항 또는 1960년 개정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거절기간 중 더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4. [선언에 대한 기록과 통지, 이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수정] 국제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행해진 모든 선언을 국제등록부에 기록하고 국제등록부를 수정하며, 이에 의하여 상기 선언의 대상인 국제등록의 그 부분은 기존 권리자(양도인)의 명의로 별도의 국제등록으로 기록된다. 국제사무국은 기존권리자(양도인)와 새로운 권리자(양수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5. [선언의 철회] 제3항에 따라 행해진 모든 선언은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다. 선언의 철회는 국제등록부에 그것을 기록하는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를 이에 따라 수정하며, 기존 권리자(양도인)와 새로운 권리자(양수인)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규칙22 국제등록부의 경정
1. [경정] 국제사무국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에 관하여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국제등록부를 수정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경정의 효과에 대한 거절] 모든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통지할 권리를 가진다. 규칙18 및 규칙19가 이에 준용된다.
제5장 갱신
규칙23 만료의 비공식 통지
5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국제사무국은 권리자와 대리인이 있다면, 그들에게 국제등록의 만료일을 표시한 통지서를 송부한다. 상기 통지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규칙24에 의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제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규칙24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1. [수수료]
가. 국제등록은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라 갱신된다:
1) 기본수수료
2) 국제등록이 갱신될 체약당사자로서,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은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당사자와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3) 국제등록이 갱신될 체약당사자로서,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1999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당사자에 대한 개별 지정수수료
나. 가호의 제1목과 제2목에서 언급된 수수료 금액은 수수료표에 정해져 있다.
다. 가호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늦어도 국제등록 갱신의 만기일에 납부된다. 그러나 수수료표에 명시된 가산료를 동시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국제등록 갱신의 만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될 수 있다.
라. 갱신을 위한 납부가 국제등록의 갱신 만기일 전 3개월보다 일찍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접수된 경우, 만기일 3개월 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보다 상세한 세부사항]
가. 권리자가 다음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또는
2) 국제등록의 대상이 된 산업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시 국제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체약당사자 또는 산업디자인의 번호를 표시한 기술서를 첨부한다.
나. 지정 체약당사자에서 산업디자인 보호의 최장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경우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포함한 필요 수수료의 납부는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술서가 첨부된다.
다. 관련된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하여 거절이 그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권리자가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에 대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경우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포함한 필요 수수료의 납부는 그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등록의 갱신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취지의 기술서가 첨부된다.
라. 국제등록은 규칙20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전부에 관하여 무효가 기록되거나 규칙21에 의하여 포기가 기록된 지정 체약당사자에 관해서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은 지정 체약당사자에 대해서 규칙20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에서의 무효가 기록되었거나 규칙21에 의하여 감축이 기록된 디자인에 관하여는 갱신되지 아니한다.
3. [미납수수료]
가. 접수한 수수료의 금액이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즉시 권리자,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이에 따라 동시에 통지한다. 통지에는 부족한 금액을 명시한다.
나. 접수한 수수료 금액이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갱신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갱신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하며, 권리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이에 따라 통지한다.
규칙25갱신의 기록, 증명서
1. [갱신의 기록과 효력발생일]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가 규칙24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유예기간 내에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갱신은 그 만기일로 국제등록부에 기록된다.
2. [증명서] 국제사무국은 갱신 증명서를 권리자에게 송부한다.
제6장 공개
규칙26 공개
1.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국제사무국은 다음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보에 공개한다.
1) 규칙17에 따른 국제등록
2)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가능성 여부를 함께 표시하나 거절이유는 표시하지 않는 거절과 규칙18제5항과 규칙18의2제3항에 따라 기록된 그 밖의 통보사항
3) 규칙20제2항에 따라 기록된 무효
4) 명의변경, 권리자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규칙21에 따라 기록된 포기와 감축
5) 규칙22에 따라 유효한 경정
6) 규칙25제1항에 따라 기록된 갱신
7) 갱신되지 않은 국제등록
2. [선언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정보] 국제사무국은 현재 연도와 다음연도 동안의 국제사무국의 휴무예정일의 목록뿐만 아니라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행한 모든 선언을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3. [공보 발행 방식] 공보는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공보의 각 발행본의 공개는 1999년 개정협정 제10조제3항나호 및 제16조제4항과 1960년 개정협정 제6조제3항나호에 언급된 공보의 송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1960년 개정협정 제8조제2항의 목적상, 공보의 각 발행본은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날 각 해당 관청이 접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7장 수수료
규칙27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1. [수수료 금액] 규칙12제1항가호제3목에서 언급한 개별 지정수수료를 제외한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및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이 규칙에 첨부되고 그 규칙이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수료표에 규정된다.
2. [납부]
가. 나호와 규칙12제3항다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한다.
나.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 그 관청이 그러한 수수료의 징수 및 송금을 수용하고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그렇게 희망한다면, 그 출원에 관하여 납부할 수수료를 관청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한 수수료의 징수 및 송금을 수용한 관청은 누구나 사무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3. [납부 방법]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시행세칙에 따라 납부한다.
4. [납부에 수반되는 표시]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1) 국제등록 전에는, 출원인의 성명, 관련 산업디자인 및 납부 목적
2) 국제등록 후에는, 권리자의 성명, 관련 국제등록번호 및 납부 목적
5. [납부일]
가. 규칙24제1항라호 및 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이 필요 금액을 접수한 날에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필요금액이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에서 충당될 수 있고 국제사무국이 그 계좌의 권리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 변경기록 신청 또는 국제등록의 갱신 지시를 접수하는 날에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6. [수수료 금액의 변경]
가. 국제출원이 출원인의 체약당사자 관청을 통하여 출원되었고 국제출원에 관하여 납부할 수수료 금액이, 한편으로 그 관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접수한 날 사이에 변동된 경우에는, 앞선 일자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나.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이 납부일과 갱신예정일 사이에 변동된 경우에는 납부일 또는 규칙24제1항라호에 따라 납부일로 간주되는 날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갱신예정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갱신예정일에 유효하였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다.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접수일에 유효한 금액이 적용된다.
규칙28 납부 통화
1. [스위스 통화를 사용할 의무] 이 규칙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납부되는 모든 금액은, 관청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관청이 다른 통화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스위스 통화로 납부된다.
2. [스위스 통화에 의한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의 확정]
가. 체약당사자가 1999년 개정협정 제7조제2항 또는 규칙36제1항에 따라 개별 지정수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선언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표시되는 수수료 금액은 그 관청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된다.
나. 가항에서 언급된 선언에서 수수료가 스위스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사무국장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청과 협의한 후에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을 기초로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한다.
다. 연속하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위스 통화와 체약당사자가 개별지정수수료 금액을 표시한 통화 간의 국제연합 공식 환율이 그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기 위하여 적용된 최종 환율보다 적어도 5%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요구하는 날 전일의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여 주도록 사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새로운 금액은 사무국장이 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날짜는 상기 금액의 기구의 웹사이트 공개일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한다.
라. 연속하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위스 통화와 체약당사자가 개별지정수수료 금액을 표시한 통화 간의 국제연합 공식 환율이 그 개별 지정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최종 환율보다 적어도 10% 이상 낮은 경우, 사무국장은 그 시점의 국제연합의 공식 환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금액을 스위스 통화로 확정한다. 새로운 금액은 사무국장이 정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그 날짜는 상기 금액의 기구의 웹사이트 공개일 이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한다.
규칙29 해당 체약당사자의 계좌로의 수수료 입금
체약당사자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에 납부된 표준 지정수수료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는, 수수료가 납부된 국제등록 또는 갱신의 기록이 효력을 발생한 월의 다음 월 이내 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의 두 번째 부분에 관하여는 국제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즉시, 국제사무국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장 [삭제]
규칙30 [삭제]
규칙31 [삭제]
제9장 기타
규칙32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초본, 사본 및 정보
1. [양식] 수수료표에서 확정한 수수료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인은 누구나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모든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국제등록부의 초본
2) 국제등록부상의 기록 또는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인증등본
3) 국제등록부상의 기록 또는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미인증 사본
4) 국제등록부 또는 국제등록 서류의 내용에 관한 서면 정보
5) 견본의 사진
2.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모든 증명의 면제] 제1항제1목과 제2목에 언급된 문서에 관하여, 국제사무국의 날인과 사무국장 또는 그를 대신한 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 어떠한 체약당사자의 당국도 그러한 문서의 인증, 공인 또는 그 밖의 모든 증명, 그 밖의 모든 인이나 당국의 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할 수 없다. 이 항은, 규칙15제1항에 언급된 국제등록 증명서에 준용된다.
규칙33 특정 규칙의 개정
1. [만장일치의 요건] 이 규칙의 다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한다.
1) 규칙13제4항
2) 규칙18제1항
2. [5분의 4 다수결 요건] 이 규칙의 다음 규정과 이 규칙의 제3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1999년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의 5분의 4 다수결을 필요로 한다.
1) 규칙7제7항
2) 규칙9제3항나호
3) 규칙16제1항가호
4) 규칙17제1항제3목
3.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언급된 규정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은 그 제안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소집된 총회가 개회되기 적어도 2개월 전에 모든 체약당사자에 송부된다.
규칙34 시행세칙
1. [시행세칙의 제정, 시행세칙의 규율 사항]
가. 사무국장은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사무국장은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제안된 시행세칙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체약당사자 관청에 자문을 구한다.
나. 시행세칙은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그 세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한 사항 및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룬다.
2. [총회의 통제] 총회는 사무국장에게 시행세칙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3. [공개 및 효력발생일]
가. 시행세칙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은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나. 각 공개 시 공개된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날을 명시한다. 기구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에는 어떠한 규정도 효력이 있다고 선언될 수 없는 경우, 효력발생일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다.
4.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규칙과의 충돌] 시행세칙의 어떠한 규정이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또는 이 규칙의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규칙35 1999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
1. [선언 및 선언의 발효] 1999년 개정협정 제30조제1항과 제2항은 규칙8제1항, 규칙9제3항가호, 규칙13제4항 또는 규칙18제1항나호에 따른 모든 선언, 그리고 그 선언의 효력발생에 준용된다.
2. [선언의 철회] 제1항에서 언급된 선언은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철회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사무국장이 선언의 철회 통지를 접수함으로써, 또는 그 통지에 기재된 더 나중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규칙18제1항나호에 따라 행한 선언의 경우, 철회는 상기 철회의 효력발생일 보다 앞선 국제등록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규칙36 1960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가 행한 선언
1. [개별 지정수수료] 1960년 개정협정 제15조제1항의2나호의 목적상, 자국 관청이 심사관청인 1960년 개정협정의 체약당사자는 누구나, 1960년 개정협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를 지정하는 모든 국제출원에 관하여 규칙12제1항가호제2목에 언급된 표준 지정수수료는 선언에 표시된 금액의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된다는 것을 선언으로 사무국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 선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상기 금액은, 같은 수의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동등한 기간 동안의 보호의 부여를 위하여 출원인으로부터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접수할 수 있는 동등한 금액보다 높지 않으며, 국제절차에 의하여 절감되는 만큼 감소된다.
2.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 1960년 개정협정의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법에 규정된 보호의 최장 존속기간을 사무국장에게 선언으로 통지한다.
3. [선언을 할 수 있는 시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선언은 다음 시기에 할 수 있다.
1) 1960년 개정협정 제26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의 기탁 시에, 다만, 이 경우에는 선언을 한 국가가 이 개정협정에 기속되는 날에 효력을 가진다, 또는
2) 1960년 개정협정 제26조제2항에 언급된 증서의 기탁 후에, 다만 이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이를 접수한 날 후 1개월째 되는 날에 또는 선언에 표시된 더 나중 날에 효력이 발생되지만, 국제등록일이 선언의 효력발생일과 같거나 그보다 나중인 국제등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규칙37 경과규정
1. [1934년 개정협정에 관한 경과규정]
가. 이 규정의 목적상,
1) "1934년 개정협정"이란 1934년 6월 2일에 런던에서 서명된, 헤이그 협정의 개정협정을 말한다.
2) "1934년 개정협정에 따른 지정 체약당사자"이란 국제등록부에 그와 같이 기록된 체약당사자를 말한다.
3)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이란, 적절한 경우, 1934년 개정협정에서 언급한 "국제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한 헤이그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1960년 개정협정 및 1934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은, 그날 이전에 제출된 국제출원과 그 날에 계류 중인 국제출원 및 그날 이전에 제출된 국제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등록에서 1934년 개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모든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언어에 대한 경과규정] 2010년 4월 1일 이전에 유효한 규칙6은 그날 이전에 출원된 모든 국제출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등록에 계속 적용된다.
수수료표
(2010년 1월 1일 시행)
스위스 프랑
I. 국제출원
1. 기본료
1.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397
1.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9
2. 공개료
2.1 공개될 하나의 도면마다 17
2.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이 표현된 첫 면을 초과하는
하나의 면마다 (도면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150
3.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단어당 추가수수료 2
4. 표준 지정수수료
4.1 제1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1.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42
4.1.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
4.2 제2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2.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60
4.2.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20
4.3 제3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4.3.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90
4.3.2 동일한 국제출원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50
5. 개별 지정수수료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
II. 삭제
6. 삭제
III. 1960년 개정협정 또는 1999년 개정협정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되는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갱신
7. 기본료
7.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200
7.2 동일한 국제등록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7
8. 표준 지정수수료
8.1 하나의 디자인에 대하여 21
8.2 동일한 국제등록에 추가되는 각 디자인에 대하여 1
9. 개별 지정수수료 (관련된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정해진 개별 지정수수료의 금액)
10. 가산료 (유예기간) 갱신 기본수수료의 50%
IV. 삭제
11. 삭제
12. 삭제
V. 기타 기록
13. 명의변경 144
14. 권리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14.1 하나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144
14.2 동일한 신청에 포함된 동일한 권리자의 추가되는
각 국제등록에 대하여 72
15. 포기 144
16. 감축 144
VI.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17. 공개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등록부로부터의 초본 제공 144
18. 국제등록부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미인증 사본의 제공
18.1 첫 다섯 면에 대하여 26
18.2 동일한 국제등록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된 경우 다섯 면을 초과하는 각각의 면에 대하여 2
19. 국제등록부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에 있는 사항의 인증 등본의 제공
19.1 첫 다섯 면에 대하여 46
19.2 사본이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경우 다섯 면을 초과하는 각각의 면에 대하여 2
20. 견본의 사진 제공 57
21. 국제등록부의 내용 또는 공개된 국제등록 서류의 내용에 관한 서면 정보의 제공
21.1 하나의 국제등록에 관하여 82
21.2 동일한 정보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동일한 권리자의 추가적인 국제등록에 관하여, 10
22. 국제등록의 권리자 목록의 검색
22.1 특정 인 또는 실체를 이름으로 검색할 때마다 82
22.2 처음 하나를 초과하여 발견된 각 국제등록에 대하여 10
23. 초본, 사본, 정보 또는 검색보고서의 팩스통보에 대한 가산료(면당) 4
선언
1.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정에 따른 심사관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정된 로카르노 분류 제2류, 제5류 또는 제19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출원과 그러한 국제출원에 기인한 국제등록의 갱신과 관련하여, 협정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규정된 지정수수료가 다음의 개별 지정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선언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협정 공통규칙 제12조제1항다호1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협정에 따른 심사관청으로서 대한민국이 지정된 로카르노 분류 제2류, 제5류 또는 제19류에 해당하는 모든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협정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규정된 지정수수료는 규칙 제12조제1항나호3목의 표준 지정수수료 제3수준이 적용된다고 선언한다.
2. 협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정 제16조제1항1목에 따른 국제사무국의 기록은 해당 국제등록이 하나 이상의 자(공유자)에 의해 소유되고 그 공유자의 하나 또는 일부가 국제등록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이 공유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 내에서의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
3. 협정 제17조제3항다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법에서 규정한 디자인 보호의 최장기간이 국제등록일로부터 20년까지라고 선언한다.
4. 협정 공통규칙 제9조제3항가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법에서 한 벌 물품 또는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에 다음 특별 도면이 포함되도록 요구함을 선언한다.
1)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각 구성 물품에 대한 도면과 조합된 하나의 도면
2)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 지정글자, 보기문장, 대표글자의 도면
5. 협정 공통규칙 제18조제1항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그 관청이 협정에 따른 심사관청이므로 로카르노 분류의 제2류, 제5류 또는 제19류를 제외한 모든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동 규칙 제18조제1항가호에서 언급된 6개월의 거절 통지기간이 대한민국에 관하여 12개월로 대체되고 로카르노 분류의 제2류, 제5류 또는 제19류와 관련된 국제등록은 동 규칙 제18조제1항가호에서 언급된 6개월의 거절 통지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협정 공통규칙 제18조제1항다호2목에 따라, 대한민국은 자국법에서 국제등록이, 거절 통지 또는 보호부여기술서가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에 대하여 보호의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다. 자국법은 그러한 경우 출원 절차가 중지되고 절차의 계속 또는 재개를 통지한 날부터 전체기간이 다시 부여된다고 규정한다. 한국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과 해당 국제등록의 보호부여 결정을 위한 기한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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