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이 협정의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동산·부동산·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과 같은 기타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주식 및 사채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다른 권리나 이자 및 정부가 발행한 유가증권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타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 및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 및 법에 의한 모든 면허 및 허가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이 투자로 분류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자연인"이라 함은 각자의 법에 의하여 자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지닌 개인을 말한다.나.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법인"이라 함은 그 책임의 제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위한 조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기업·공사·재단·회사 또는 조합 등과 같이 각자의 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되거나 또는 법인으로 인정된 실체를 말한다.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지분·배당·사용료 및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4. "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자메이카의 영역과 국제법에 의하여 당해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증진·조성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의 적용에 따라 투자를 허용한다.3.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각 체약당사자가 회원국이거나 또는 회원국이 될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역외관세지역·통화동맹·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제4조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징발기간 동안 입는 또는 재산의 파괴로 인하여 입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 전투행위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 용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면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닌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차별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적으로 발표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상업적으로 적정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가치의 결정은 수용에 기인한 또는 수용이 공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수용조치가 공공연히 알려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투자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한다.2. 수용을 당한 투자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하여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구성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 그러한 투자에 대한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의 규정이 상기 주식 또는 사채의 소유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제6조송금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된 지급액을 송금할 수 있는 제약되지 아니한 권리를 지체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수익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처분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마. 투자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2. 송금은 송금대상 통화의 현물거래에 대한 송금당일의 시장환율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통화송금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배당이나 기타 송금에 적용가능한 원천징수세 등의 수단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공평하고 무차별적이며 성실한 자국법의 적용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사법절차에 의한 판결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또는 허위에 의한 송금을 방지할 수 있다. 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급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자국 안에서 법이나 합법적인 거래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한다.나.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자격을 가진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이 협정상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의 협의 및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법적 절차 및 구제조치는 이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3. 분쟁이 양 당사자로부터 정식으로 제기된 날부터 9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 관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위한국제본부에 회부된다. 4. 투자분쟁해결을위한국제본부의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분쟁이 3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3. 이 중재판정부는 각 개별적 사안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판정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인은 1인의 제3국 국민을 선출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이하 "중재판정부의 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상기 2인의 중재인 임명일부터 3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중재인의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판정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 및 특별약속의 적용1. 어떤 사안이 이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법령·다른 특정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1년 전에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3년 6월 10일 킹스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자메이카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