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2월 11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26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4년 2월 2일자로 서명된 한ㆍ미국 방위비분담협정의 발효일인 2014년 6월 18일에 동시 발효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2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92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OZT-556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1.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1-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3개 분담 항목별[즉,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대한민국 지원 건설)] 배정 소요를 관련 문서 및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동 협의는 추가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1-2. 주한미군사령부는 3개 항목별 배정액의 추산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그 최종 배정액을 제출할 때 상기 공동 검토 및 평가를 최대한 고려한다.
2.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2-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의를 통하여 매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하여 처음 선정되고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협조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각각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합동협조단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다. 합동협조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물 군사건설 사업 이행합의서에 포함된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협조단 회의를 통하여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건설 사업 목록의 초안 및 초기 사업 설계 목록, 그리고 간략한 사업 설명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지원 건설에 대한 조정 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그 최종 건설 사업 목록의 초안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중요 관심 사항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까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사항은 해결을 위하여 집행연도의 전년도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상기 협의 및 조정 결과에 기반하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 건설 사업 목록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최종 건설 사업 목록 수립 시점에서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로지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 목록을 집행연도 8월 31일까지 긴급 소요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최소 연 1회 합동협조단 회의를 통하여 전년도, 현행년도, 이후 수년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미래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에 대한 예상 계획을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3.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3-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업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 법령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국 계약업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이행합의서를 수정한다.
3-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다음의 상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제를 수립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한국 계약업체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계약 발주 및 대금 지불에 대한 추적 및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 사업 정보 공유의 개선 및 군수비용분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업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개선
4.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4-1. 주한미군사령부는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한다.
4-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제출되는「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에 추가하여 인건비 분담 계획의 이행 관련 상세 정보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5. 정보 공유 증진
5-1. 대한민국 국방부는 3개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5-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년도 동안 각자가 각기 집행을 담당한 3개 항목별 지원분에 대한「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공동 의장에게 집행연도의 다음년도 4월까지 제출한다.
5-3. 주한미군사령부는 미집행된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2회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5-4. 대한민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앞의 사항이 미합중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미국측 회답각서)
No.041
주한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6일자 귀부 OZT-556호 각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2014년 2월 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 간에 최근 진행된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1.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1-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3개 분담 항목별[즉,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대한민국 지원 건설)] 배정 소요를 관련 문서 및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필요할 경우, 동 협의는 추가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1-2. 주한미군사령부는 3개 항목별 배정액의 추산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3월 15일까지 완료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그 최종 배정액을 제출할 때 상기 공동 검토 및 평가를 최대한 고려한다.
2.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실질적 협의 체제 수립
2-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의를 통하여 매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은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하여 처음 선정되고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협조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각각 적절한 고위급 인사를 합동협조단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다. 합동협조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물 군사건설 사업 이행합의서에 포함된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합동협조단 회의를 통하여 집행연도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건설 사업 목록의 초안 및 초기 사업 설계 목록, 그리고 간략한 사업 설명서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대한민국 지원 건설에 대한 조정 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야 한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그 최종 건설 사업 목록의 초안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중요 관심 사항은 집행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까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사항은 해결을 위하여 집행연도의 전년도 11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상정될 수 있다.
- 주한미군사령부는 상기 협의 및 조정 결과에 기반하고 이를 통합하여 최종 건설 사업 목록을 집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출한다.
- 최종 건설 사업 목록 수립 시점에서 예견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로지 군사적 필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 목록을 집행연도 8월 31일까지 긴급 소요로 일부 대체할 수 있다.
2-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최소 연 1회 합동협조단 회의를 통하여 전년도, 현행년도, 이후 수년간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미래의 대한민국 지원 건설 사업에 대한 예상 계획을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3. 군수비용 분담 사업의 업무방식 및 절차 개선
3-1.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 업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우려와 관련 법령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국 계약업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군수비용 분담 이행합의서를 수정한다.
3-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다음의 상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제를 수립한다.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한국 계약업체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식 및 절차의 개선, 계약 발주 및 대금 지불에 대한 추적 및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 사업 정보 공유의 개선 및 군수비용분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업체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개선
4. 인건비 분담에 관한 투명성 제고
4-1. 주한미군사령부는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비분담금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는 인건비부터 시작한다.
4-2.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제출되는「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에 추가하여 인건비 분담 계획의 이행 관련 상세 정보를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5.정보 공유 증진
5-1. 대한민국 국방부는 3개 항목별 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5-2.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전년도 동안 각자가 각기 집행을 담당한 3개 항목별 지원분에 대한「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의 공동 의장에게 집행연도의 다음년도 4월까지 제출한다.
5-3. 주한미군사령부는 미집행된 대한민국 지원 건설의 현금 지원분에 대한 상세 현황보고서를 매년 2회 대한민국 국방부에 제공한다.
5-4. 대한민국 국방부는 상기 보고서 및 그 밖의 정기 집행 보고서상의 정보를 군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공유할 수 있다.
앞의 사항이 미합중국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외교부는 이 각서와 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은 2014년 2월 26일자 대한민국 외교부 OZT-556호 각서에 명시된 제안이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고, 귀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동시에 발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교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2014년 2월 26일, 서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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