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5월 29일 제2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9월 8일 호주 시드니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과 보 시라이(Bo Xilai) 중국 상무부장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 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11월 22일
국 무 총 리 한 승 수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손민순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8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경제 및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를 보다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인 대우와 보호를 부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의도하며,
투자 증진과 상호 보호가 양국 간의 경제·통상·기술 영역 내의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중간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 증진을 약속한 2003년 7월 8일 한·중간의 공동 성명서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 시점에 적용가능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데 사용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등 물질적 재산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나. 지분·주식·채권·회사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회사·기업·합작 사업에의 참여
다. 금전청구권이나 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행청구권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의장·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상호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 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권리 및 법률에 따른 면허와 허가 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기업 및 협회 등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재투자의 경우 그러한 재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로서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4.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4월 28일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5. "ICSID 협약" 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을 말한다.
6. "본부"라 함은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내산 사용·기술 이전 또는 수출 이행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4.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입국하고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은 사업 활동을 위한 면허와 허가 신청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 안에서의 입국·체류·거주 신청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받는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확장·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이하 "투자 및 영업 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내국민 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유지되는 현행의 비합치조치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비합치조치의 비합치 효과를 증가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향후 모든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허가된 투자에 부여된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행해진 시점에 부여된 대우보다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모든 비합치조치를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제3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 및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하여 투자의 허용을 포함한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를 부여한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경제 동맹 및 그러한 동맹이나 유사한 기관으로 귀결되는 국제 협정
나. 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 조세와 관련된 국제 협정 및 약정
다. 국경지역에서 소규모 국경무역을 촉진하는 약정
5. 그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변호하기 위해 법원, 행정재판소 및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투자자나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4조 수용
1.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국유화하거나 수용·국유화에 상당하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나. 국내법 및 국제 표준에 따른 적법절차에 의하여
다. 비차별적으로
라. 제2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2. 보상은 수용되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응하여야 한다. 공정한 시장가치는 수용이 공공연히 미리 알려짐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보상은 지체 없이 지급되고, 수용일부터 보상 지불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적정한 이자를 포함한다. 보상은 유효하게 현금화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에 따라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되어야 한다.
3. 제9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보상 금액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수용을 행한 체약당사자의 법적 절차에 따르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어떠한 종류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소요로 인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서의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나 손실을 입은 경우, 징발 기간 동안 지속된 피해나 손실 또는 재산 파괴의 결과로 생겨난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
나. 전투행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보상에 따른 지불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상금액 결정일에 적용되는 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불액이 지체 없이 자국 영역의 안팎으로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의 설립·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필요한 자본
나. 수익·이자·배당금·자본 이득·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다. 대출 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포함한 계약에 의한 지불금
라. 투자의 전면적·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 인한 수익
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불금
바. 제9조의 분쟁해결에 따른 지불금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급여 및 보수
2.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송금 당일의 시장 환율에 따라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지는 송금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계되는 경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에 입각한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증권의 발행, 거래 또는 중개
다. 범죄 또는 형사 범죄, 또는 사법 절차에서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 확보
라. 통화 또는 다른 통화 증서의 송금의 보고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각국의 법령에 따라 이 조항 상의 자국의 의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4항에 따른 조치는
가. 체약당사자가 유보한 조항 이외의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고
나.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6. 이 조의 규정에 언급된 송금은 현행 외환관리 법령에 규정된 관련 정규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정규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가. 해외투자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청산, 소유권 양도 및 등록된 자본의 감자(회수된 투자 포함)
다. 원금과 등록된 대외부채의 이자(해외 투자자의 대출 포함) 반환
라. 국내 보증인들이 제공한 대외 보증
정규 송금절차의 종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은 필요한 보충 문서와 함께 서면요구서가 외환 당국에 제출되는 당일로부터 개시된다. 필요한 인증은 한 달 이내에 부여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두 달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에서 언급된 정규절차는 이 협정에 규정된 체약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투자 관련 정규 송금절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당시 요구되었던 정식 절차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대위변제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서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또는 비상업적인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하며 투자자로서 동등한 정도의 투자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
2.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권의 양도 및 그러한 지불의 양도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에게 지불된 지불액에 대해서는 제 4조와 제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8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분쟁해결이나 이 협정의 해석·적용 또는 목적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특별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임한다.
4. 중재재판소가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서면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설립되지 않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이 없다면 국제사법재판 소장에게 필요한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인정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결정은 중재재판소 설립일부터 10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재판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과 재판소 관련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9조 투자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 인하여 또는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다.
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 중 하나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
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의하기 위해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4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제 중재
3. 국제 중재의 경우, 분쟁은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나.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된 그 밖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특별중재재판소
국제 중재에 회부하기 전 분쟁에 관련된 체약당사자는 투자자에게 그 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른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내행정검토절차는 서류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검토를 위한 신청이 처음 제출된 날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개월 후에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는 국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4개월 간의 협의 또는 협상 기간 동안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당해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구속력 있는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4. 투자자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또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특별 중재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하면 그 세 가지 절차 중 하나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투자분쟁을 회부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회부의 최소 90일 전에 분쟁 제기 의사를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가. 당해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논쟁의 대상인 특정한 조치와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충분한 투자분쟁의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관한 요약자료
다. 필요한 경우 개략적인 배상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추구하는 구제 조치
라. 당해 투자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 조 제3항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
6. 중재판정은 법률의 저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분쟁당사국의 법률, 이 협정의 규정 및 양 체약당사자들부터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7. 이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회부할 수 없다.
8. 중재 판정은 양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을 집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0조 그 밖의 의무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양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는 또는 추후 제정될 국제적 의무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들에 의한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효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국제협정을 포함한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지방정부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 안에 있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률·규칙·절차·행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적 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는 경우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기밀사항을 보호하는 자국 법률에 상반되거나 특정 투자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밀 또는 재산권적 정보를 체약당사자가 제공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적용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들이 동 협정 발효 전 또는 발효 후에 행한 투자에 적용되나, 발효 전에 발생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협의
1. 체약당사자의 대표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간헐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가. 이 협정의 이행 검토
나. 법률 정보 및 투자 기회 교환
다. 투자 촉진에 대한 제안 제시
라. 투자 관련 다른 문제에 대한 연구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하며 체약당사자 간 협의는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14조 발효,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초일에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기간의 만기 1년 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다음 10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그 후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종료일부터 10년간 계속 유효하다.
3. 양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 간의 서면 협정으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발효된다.
4. 1992년 9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과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때에 종료되고,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 8일 시드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