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원칙1.당사자는 문화·교육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을 통하여 양국 간의 이해를 증진한다. 2.이 협정에 따른 활동은 양국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3.당사자는 이 협정의 범주 내에서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제2조문화1.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가.문학·영화·공연예술·미술·음악 및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양국의 예술 및 문화기관 간 직접 협력의 증진나.양국에서 개최되는 문학·영화·공연예술·미술·음악 및 전통문화 행사에의 작가·예술가 및 비평가의 참가다.대학과 여타 예술 및 문화기관에서의, 특히 다른 쪽 국가의 문화·예술 및 문학에 관한, 세미나와 강의 개최에 대한 지원라.양국의 문화 정책과 동향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 마.개별 단체·작가·감독 및 예술가 간의 직접 합의에 근거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인, 영화 제작자 및 배급업자들 간 협력 증진 및 텔레비전·라디오·영화·서적·정기간행물 및 여타 출판물의 교환과 배급바.예술·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 예술·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에 있어서의 협력 형태와 범주는 개별 기관·사업체 및 민간회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된다.사.언론인과 기자 교류에 대한 지원 및 인쇄매체와 언론기관 간 협력 증진아.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2.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국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예술 및 문화기관의 설립을 장려한다.3.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관한 공식 발간물에 중요한 역사적·지리적 사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제3조교육1.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가.양국 교육제도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나.교육 분야에서 개최되는 전문과학 행사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다.양국의 대학과 여타 과학 및 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의 증진, 특히 학생·과학자 및 교육자 교류라.당사자가 합의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2.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양국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양국의 자격증과 학위의 상호인증에 있어 협력한다.제4조스포츠 및 청소년1.당사자는 운동선수와 스포츠팀의 교류, 개별 스포츠 단체 간의 경쟁·친선경기 및 협력을 장려한다. 2.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청소년 단체 간 협력을 지원한다. 제5조관광당사자는 양국의 관광 및 온천 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공동위원회 및 협력계획1.당사자는 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필요시 이 협정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회합할 수 있다. 3.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양국의 관련 정부 부처는 협력 형태, 이행 방법 및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한 협력계획을 확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협력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7조방문1.이 협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은 교류 계획에의 당사자 참가인은 호혜원칙에 근거하여, 그리고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법령 틀 내에서, 그 다른 쪽 당사자에의 입국 및 체류허가에 대한 행정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이 협정은 이 협정에 언급된 교류계획에의 당사자 참가인이 다른 쪽 당사자 국내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어느 당사자도 기피인물로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자 참가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거주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8조분쟁 해결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9조정지어느 당사자도 공공질서·보건 및 치안을 이유로 이 협정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의 그러한 정지 또는 그의 해제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제10조발효·개정 및 종료 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각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 쪽 당사자는 협정 종료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미 착수되어 협정 종료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7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