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증진한다. 2.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양자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각 국 경제잠재력의 발전나.특히 대외무역규모, 투자, 혁신 및 경제활동 자금조달 분야에서의 양자간 경제관계의 심화 제2조이 협정 제1조에 언급된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가.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관심이 있는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의 협력 1) 공업 및 광업 2) 에너지3) 정보 통신4) 운송5) 환경보호6)과학 기술 7)건축 및 주택공급 8)농업 및 식품가공업 9) 관광업 10)무역11)지적재산권 보호 12) 금융서비스 및 공중보건13) 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협력 나.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 국가에서의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가의 투자자 혹은 기업에 의한 공장, 연구개발센터 및 다른 기업과 단체의 건설, 복구 및 기술적 현대화, 또는 양국이나 제3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건설, 복구 및 기술적 현대화에 대한 양국의 투자자와 기업의 공동참여다.투자사업과 그 밖의 다른 활동의 자금조달과 보험 관련 체계의 촉진 라.기술 규제분야에서의 협력마.양국의 사업조직 간 접촉의 촉진바.양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사업 이행을 지원하는 자문·법률·금융 및 기술적 서비스의 개발 사.무역 전시회, 박람회, 세미나 및 그 밖의 다른 활동의조직과 이행을 위한 좋은 여건의 형성 아.무역과 경제분야의 대표단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각 국의 경제개발 경험의 교환 자.체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식의 협력제3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은행 및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의 지사 설립 및 개발을 증진한다. 제4조이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정부기관 간 통신 및 협력 나.국가 경제및 산업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교환 다.경제활동, 투자, 무역, 기술규제, 면허 발급, 양허 및 허가,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상호 관심분야를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라.양국의 기업, 전문기관, 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마.무역 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 바.금융기관 간의 협력 사.합작투자의 형성 및 그 밖의 다른 형식의 공동 경제활동 제5조1.체약당사자는 그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조율, 촉진 및 검토 나. 경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에 관하여 체약당사자에게 제안 다. 경제협력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제안의 작성과 인증 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 제6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당사자로 있는 국제협정이나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그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로 통보하는 외교공한 중 나중의 공한을 받는 날에 발효된다. 2.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통보를 하는 때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될 수 있다.3.이 협정은 언제든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어떠한 개정도 이조 제1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발효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키르기즈어·영어 및 러시아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