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문화, 예술, 교육, 대중매체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가)학교, 연구시설, 전문대학과 종합대학간의 직접적 관계의 설립과 교수, 학자, 교사 및 학생 교류의 장려나)과학자, 기술자와 언론계 인사가 관련분야의 전문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교환방문 준비 다)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예술가의 상호방문 장려라)양국간의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및 보급의 장려마)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문서와 정기간행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그 밖의 정보기반 출판물 및 자료의 교환바)문화 및 기술 전시회 지원과 운동선수 및 스포츠 팀의 교환방문 준비사)양국 언론계 간의 직접적 친교와 협력 개발의 장려 및 지원아)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학업상 또는 직업상의 목적으로 학업자격증과 교육증명서가 각 당사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조건을 검토하고 합의한다. 제3조각 당사자는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과 방송매체, 그리고 상대국에 관련된 정보를 전하는 그 밖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서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상대국의 문화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4조1.각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우호협회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교육 기관의 영역에서의 설립을 장려한다. 2.당사자는 양국의 관련 문화 시설과 기관간 특정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장려한다. 제5조1.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당사자는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위원회는 협력 프로그램의 논의를 위해 매 3년 마다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3. 양 당사자가 승인할 경우, 협력 프로그램은 확립된 기간 동안 유효하고 협력, 행사 및 교류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실행의조직적재정적조건과 상태를 포함한다. 제6조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로에게 발효에 필요한 국내 관련 절차의 완료를 통지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이 협정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6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냄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