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국은 상호주의 기초 하에 그들 각자의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과 규정에 따라 양국의 문화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2조당사국은 그 국가의 문화생활 및 그 국가 영토 내에서조직되는 국제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행사에 대표단의 참여를 장려한다.제3조당사국은 상호관심 분야에서 전문가와 출판물의 교환뿐만 아니라 양국의 도서관과 박물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제4조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복구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며, 이 분야에서 인쇄물과 전문가의 교류를 지원한다.제5조당사국은 오페라, 발레, 연극, 음악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공연단과 예술가의 교환을 장려한다.제6조당사국은 미술과 민속 예술 전시회의 교류를 지원한다.제7조당사국은 양 국가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 영화와 대표단 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제8조당사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와 여타 국제기구 주도의 틀 안에서 문화 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제9조1.이 협정 하의 협력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당사국 간에 상호 합의한다.2.공연단 및 전시회 교류는 상업상 또는 비영리 하에 수행될 수 있다.3.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기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10조1.이 협정은 일방이 타방에게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최종 통보일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월 전에 일방이 타방에게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한다.2007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벨라루스어,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