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그 밖의 물질적 재산권 나.지분·주식·채권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나 기업에의 참여다.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 상의 이행청구권라.산업소유권·저작권·특허권·실용실안특허·의장·상표·상표권·기술공정·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 마.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이용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바.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법령에 따라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처분 하에 있는 재화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법인"이라 함은 회사·공공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기업 및 협회 등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가.대한민국의 경우, 그 영역과 도서 및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나.모리셔스의 경우, 1)모리셔스의 법률에 따라 모리셔스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 및 도서 2)모리셔스의 영해3)해양·해상·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모리셔스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대륙붕을 포함한 지역으로 국제법과 모리셔스의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이후 지정될 모리셔스의 영해 이원의 모든 지역. 5."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행하는데 유리한조건을 장려·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투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와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합의 및 기술적·상업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위한 계약을 부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투자자의 수익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항상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4.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조치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조 제1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사항으로부터 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전적으로 또는 주요하게조세와 관련되는 국제협정 또는 약정나.관세동맹·경제동맹·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 및 유사한 국제협정에의 현재 또는 미래의 가입 또는 참여 4.이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이 협정과 일관된 의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4조손실보상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복구·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해결과 관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 2.이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복구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가.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의 징발나.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으로 보아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이에 따른 지불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된다. 제5조수용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하는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2.그러한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4.이조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동 지분 또는 회사채의 소유주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제2항에 명기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적용된다. 제6조투자 자산 및 수익의 송금 1.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바.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사.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경상거래에 적용되는 시장환율 또는 송금일에 적용되는 공식 환율에 따라 결정된 시장환율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율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대위변제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양도되는 것나.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대위되는 권리 또는 청구권은 원래의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간의 투자분쟁 해결 1.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 간의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투자 관련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 그러한 분쟁을 협상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지닌 분쟁당사자는 그 의향을 다른 쪽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투자가 행하여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 국가 국민간의 투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 4.투자자는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회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가.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나.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다.이조에 따른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절차 5.이조 제4항 나목 및 제4항 다목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동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한 교섭에 의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중재재판소는 사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며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의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된다. 4.이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그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그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과 재판소 관련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중재재판소는 결정으로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그 밖의 규칙의 적용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보다 유리한 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특정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의 발효 이전 및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협정의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 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 통지가 접수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 통지의 접수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 4.이 협정은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6월 18일 포트루이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리셔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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