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그들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특히 과학연구·전기통신·석유화학산업·무역·훈련·농업·운송·관광 및 투자 분야에서의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이 협정하의 협력형태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사업 자금조달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행 가능성 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개인을 장려하는 것 나. 협력 분야에서 전문가·과학자·기술자·학생 및 훈련생 교류와 특수법인과 기업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다. 양국간, 특히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을 촉진하고 재화의 환적·재수출과 임시보관을 촉진하는 것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와 박람회에 양국의 기업과 개인의 참여 및 통상 대표단의 교류를 장려하는 것마. 당사자에 의하여 상호 합의되어질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협력제3조1. 양 당사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에서 규정된 협력을 조정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을 후속 조치하는 것나. 이 협정을 이행하는 제안에 대하여 조직하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하는 것다.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2.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구와 다른 쪽 당사자의 수락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3.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시된 권고에 따라, 이 협정 하의 특별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분리된 이행약정은 당사자 각 국의 국내법 절차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에 따라 체결된다. 제4조이 협정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제3자와 대한민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체결한 그 밖의 협정이나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이 협정은 아래 제7조에 규정된 대로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을 통하여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되어 질 수 있다. 제7조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적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로에게 통보한다.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의 의사를 최소 6월 전에 서면으로 외교경로를 통해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협정 하에 수행되고 종료 시에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그 밖의 계약이나 협력활동의 효력 및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13일 아부다비에서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