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약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그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 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나.회사 또는 사업체에 대한 주식·지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다. 금전청구권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 및 영업신용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마.천연자원의 탐사·추출·개간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소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자연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나."법인"이라 함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실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회사·공공기관·당국·재단·조합·상사·시설·단체·기업 및 협회 등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 영토 또는 도미니카공화국 영토 및 그 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와 이용을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장려·조성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2.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한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이나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와 수익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2.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및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자 또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음의 이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우대 또는 특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양 체약당사국이 현재 또는 미래에 당사국이 될 모든 현재와 미래의 관세동맹·경제동맹·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나.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투자자는 그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또는 그 밖의 다른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2.이 조 제1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동항에서 언급된 상황 하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이나 공정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가.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무력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의 재산 징발, 또는나.교전행위나 긴급상황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무력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국유화·또는 그 밖의 국유화·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2.이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과 보상 시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지분 또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그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수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그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 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다.투자를 유치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를 허가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바.다른 쪽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 사.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송금당일에 적용되는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대위변제1.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의 투자에 대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할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정한다.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그 국가의 법률 또는 적법한 거래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되는 것나.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2.대위변제권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1.투자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포함한 이 협정상 의무위반의 주장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과 다른 쪽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른 국내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기초로 행하여진다. 3.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투자자가 그 분쟁과 관련하여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분쟁은 그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절차에 회부된다. 가.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나.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이용 불가능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추가절차다.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라.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4. 투자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 손해배상의 지불과 관련되지 아니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5.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6.이 조에서 국제중재가 내린 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판정이 각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약당사국 간의 분쟁 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특별 중재재판소는 각 분쟁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재판 요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 국민을 선출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이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6.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그 밖의 규칙의 적용1.어느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다른 특별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관련하여 발효한 다른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 전이나 그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되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된 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적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서로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20일 후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2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게 협정종료 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는 이 협정의 종료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4.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이나 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일 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초래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