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된 모든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동산·부동산·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나.회사 또는 기타 형태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주식 및 사체와 다른 모든 형태의 참여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또는 이자다.금전청구권 또는 계약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타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산업설계·기술공정·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마.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허가권바.일반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의하여 임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투자되거나 재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익·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3."투자자"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한 일방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가."자연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개인을 말한다.나."법인"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회사·공공기관·공사·재단·조합·상사·사업장·조직체·기업 또는 협회 등의 실체를 말한다.4."영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키르기즈공화국 각각의 영토와 국제법에 의하여 당해국가가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가 간 거래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각 체약당사자의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3.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부당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 타방 체약당사의 투자자가 그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4.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이 이 협정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의무를 준수한다.제3조투자에 대한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각 체약당사자는 그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이나 약정에 의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4조손실보상1.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그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항거·반란·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2.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입는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 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르는 지급액은 지체 없이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나.전투행위 중에 야기되지 아니하거나 상황의 필요성으로 보아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파괴제5조수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용한 보상이 없으면 국유화·수용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수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비차별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그러한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시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독립된 당국에 대하여 이 조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례와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4.일방 체약당사자가 그 법령에 의하여 설립 또는 구성된 회사로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회사에 참여하거나 주식 또는 사채를 소유하는 회사에 대하여 그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나.투자의 처분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다.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라.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를 허가받은 타방 체약당사자 국민의 소득마.기존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바.타방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에 사용되는 금액사.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보상금2.이 협정에 의한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은 당해거래에 유효한 환율과 송금당일에 유효한 공식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제7조대위변제1.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의하여 자국의 투자자에게 지불조치를 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자국 안에서 법이나 합법적인 거래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으로 이전되는 것나.전기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관련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를 집행할 자격을 가지는 것2.대위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 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투자가 이루어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한 구제조치는 이 일방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자에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위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3.키르기즈공화국이 국가와 타방국가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의 워싱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 키르기즈공화국이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때까지는 동 분쟁은 이 협약 또는 그 추가편의규칙의 기초 위에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4.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의한 결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 결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제9조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1.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적 경료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이 중재재판소는 각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재판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각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재판관은 1인의 제3국 국민을 선출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 재판장은 상기 2인의 재판관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소요되는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에 대한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어떤 사안이 이 협정, 양 체약당사자가 함께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법령에 의하여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3.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기타 의무를 준수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에 해결된 투자에 관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존속 및 종료1.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5년간 존속하며 그 이후에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간 더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7년 11월 19일 서울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