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 출국, 환승 또는 일시 체류할 수 있다.제2조1.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국민은 관련된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 영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위치한 국제기구의 자국대표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상기 1항의 권리를 향유한다.3.상기 1항 및 2항에 규정한 권리는 유효한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의 동반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도 부여된다.제3조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유효한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국인의 체류와 이동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교통로로 이어지는 어떠한 월경지점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으로의 입국, 출국 또는 환승이 허가된다.제4조1.동 협정은 사증면제 대상인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외국인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규율하는 법률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2.양 당사국은 자국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한 거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어야 한다.제5조1.양 당사국은 동 협정의 효력 발생 전, 유효한 외교관, 관용여권의 견본 및 그들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2.새로운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도입 또는 기존의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도입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새로운 외교관·관용여권의 견본 또는 변경된 여권의 견본을 외교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보건을 이유로 동 협정 각 조항들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정지 또는 정지의 철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7조동 협정 시행 또는 해석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양 당사국간 협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8조1.동 협정은 양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동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3.양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해 동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동 협정은 상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정지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라루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