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일반 원칙1.이 양해각서는 센터의 설립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규정한다.2.이 양해각서는 이 각서와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4개의 부속서를 포함한다. 양해각서는 관련 협력분야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센터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부속서 1부터 4는 센터의 4개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4개 협력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을 상술하고 있는데, 이 4개의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그램, 보건 및 사회정책 프로그램, 정부혁신 프로그램, 조세 프로그램이다. 3.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OECD 사업예산계획(PWB)에 속한다. 각각의 분야별 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은 OECD 관련조직에서 논의되고 승인된다. 모든 활동은 OECD의 규칙과 관행에 따라 수행된다. 4.초기에 센터는 서울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내에 설립된다. 추후에는 제5조의 운영위원회가 센터 소재지를 결정한다. 제2조목적1.경쟁, 보건 및 사회정책, 정부혁신, 조세 분야에서 센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가.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고, 정규적인 회의, 워크샵, 세미나 등의 기회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나.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비OECD 회원국을 상대로 한 OECD의 사업 후원을 위한 자원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다.OECD의 연구, 분석 및 기준 설정 작업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2.이 양해각서에 열거한 분야별 프로그램에 부가하여 당사자들은 향후 협력을 증진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제3조파리 OECD 본부 직원1.센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OECD는 가용 자금 한도 내에서 최소 두 명의 A4 직급 전문관을 센터업무에 배정한다.2.OECD 전문관은 아래 임무를 포함한 분야별 프로그램의 실질 업무를 관장한다. 가.센터 작업계획의 수립 및 개발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책 대화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자료의 준비다.역량배양 및 정책대화 활동의 수행라.서울에 있는 한국인 직원이 수행할 모든 작업과 연구에 대하여 기여, 모니터, 검토 및 제8조 제1항 라호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승인. 이러한 활동은 분야별 프로그램 하에 수행되는 연구, 분석 보고 뿐만 아니라 예컨대 프로그램 웹페이지 준비, 국제적 홍보활동,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조직되는 국제행사에의 초청 등을 포함한다. 마.센터의 주요 작업에 대한 보고 3.파리의 OECD 본부 직원은 OECD가 한국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또한 OECD는 계약 종료시 실업수당을 받게 되는 직원과의 고용계약 연장을 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인 현지직원소장1.운영위원회가 센터의 소장을 임명한다.2.소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센터의 행정적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매년 12월 31일까지 센터의 작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운영위원회에 제출나.센터의 예산 집행 모니터다.센터의 행정적 활동 감독라.센터의 일상 업무 통제마.매년 4월 15일까지 센터의 전년도 운영 및 지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바.운영위원회 참석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 집행운영기획실3.센터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하여 한국은 적어도 두 명의 전문 인력을 각 1명씩 외교통상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운영기획실 직원으로 센터에 파견한다. 4.운영기획실은 행정업무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분야별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그 밖의 업무를 책임진다. 가.분야별 센터의 통합에 따른 행정 사항 처리나.업무기획과 예산집행다.OECD 규칙과 절차, 특히 OECD 제도적 상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OECD 상표보호 및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에서 센터 업무에 관한 홍보 활동 수행 라.운영위원회와 소장 보좌5.운영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한국인 직원 수는 센터 예산과 운영기획실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한다.분야별 프로그램6.분야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각각의 활동분야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은 적절한 등급의 공무원을 센터 프로그램별 본부장으로 임명한다.7.본부장은 센터의 담당분야 업무집행을 책임진다.8.본부장은 행정적으로 파견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OECD 전문관과 긴밀히 협력한다.9.분야별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한국인 직원 수는 센터 예산과 각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0.OECD 직원이 아닌 분야별 프로그램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직원은 OECD와 협의하여 한국 정부가 임명한다. 만약 통보 후 2주 내에 OECD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할 경우 본래대로 임명된다.제5조운영위원회1.운영위원회는 아래 한국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가.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나.외교통상부 국장급 대표 1인다.기획재정부 국장급 대표 1인라.행정안전부 국장급 대표 1인마.보건복지가족부 국장급 대표 1인바.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대표 1인2.소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3.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소장 임명 및 감독나.센터의 행정업무에 관한 주요사안 결정다.OECD에 센터의 작업계획에 대한 조언 제공4.운영위원회는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또는 OECD의 요청에 따라 OECD 대표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결과를 OECD에 통보한다. 제6조자문위원회1.필요시에 당사자들은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자문위원회는 당사자 대표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다. 자문위원회는 센터가 분야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OECD를 지원한다. 자문위원회는 의장선출 방법, 회의 빈도, 전자회의 이용 등을 포함한 그 구조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예산1.센터의 예산은 센터 사무실 건물, 센터의 설비와 운영, 파리본부 직원을 포함한 센터 직원, 그리고 센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재정적 의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OECD 혹은 다른 국가들에 의한 추가적인 기여를 장려하는 한편, 센터 예산은 기존 사업을 위한 재원의 일반적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당사자간에 유지된다는 이해 하에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제8조당사자의 책임1.OECD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센터의 주요작업 기획 및 운영 나.OECD의 전문성과 OECD 회원국의 관료·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센터 작업의 주요 내용 제공 다.당사자들이 합의한 주제에 대한 한국과의 주요 정책대화에의 참여라.OECD와 센터를 대표하여 프로그램 본부장 또는 다른 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연구의 승인 마.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에 관한 집행 및 보고 바.센터가 수행하는 홍보활동이 OECD 규범과 절차, 특히 OECD 제도적 상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OECD 상표보호 및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보장 사.제3조에 언급된 OECD 전문관의 임명 아.매년 3월 31일까지 이 조 제2항 상의 자발적 기여금 사용에 관한 재정보고서 제출2.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제4조 상의 직원 임명 및 모든 관련 비용 부담 나.센터를 위한 적절한 건물 제공 다.센터의 행정운영 감독 라.센터 행사에 다른 한국 기관의 참여 주선 및 증진 마.제3조 상의 직원 고용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매년 OECD에 제공 바.OECD가 제공하는 주요 작업내용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매년 OECD에 제공 사.센터의 예산 결산 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아.제13조 제3항 및 이 양해각서에 따라 OECD에 제공하는 기여금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발생 가능하나 예산상 명시적으로 예견하지 못한 센터와 관련된 OECD의 재정부담 지원. 다만 OECD 직원의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했다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제9조지적재산권1.당사자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준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센터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권리는 작업의 보급 및 적절한 사용을 통제하는 OECD가 보유한다. 그러나 본 조 제2항과 OECD 문서분류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센터 작업결과물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와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갖는다. 한국의 권리는 OECD에의 통보를 조건으로 그러한 사용과 번역을 제3자에게 승인할 권리를 포함한다. 2.출판 목적으로 센터가 수행하는 작업은 OECD의 규칙과 절차, 특히 OECD 출판 정책에 따라 설립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센터의 웹페이지는 OECD의 규칙과 절차 및 정책, 특히 OECD 통신 전략에 따라 수립된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판물과 웹페이지 모두 OECD 제도적 상표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OECD 상표보호 및 홍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판물은 센터의 작업에 한국이 참여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 해결이 양해각서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여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11조발효 및 존속기간1.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이 이 양해각서의 발효를 위한 내부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발효하여 3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당사자들이 센터의 조직구조와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3년 단위로 추가 연장된다. 2.이 양해각서는 전문에서 언급된 4개 센터와 관련된 이전 협정 또는 약정을 무효화하고 대체한다. 제12조수 정이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주OECD 한국대표부를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3조업무 축소 및 종료1.예산안이 국회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센터 운영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예산을 초과하여 센터 운영의 축소 또는 종료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 2.이 양해각서는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통보 후 12개월 경과시에 종료될 수 있다. 종료는 하나 또는 다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이 조 제2항에 따라 이 양해각서 혹은 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종료되면, 예산에 산정되었으나 종료시점에서 집행되지 아니한 한국 측의 모든 자발적 기여금은 한국에 반환된다. 이 조항은 제8조 제2항 아호에서 규정한 대로 종료 시점에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센터와 관련된 OECD의 재정부담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OECD는 이 양해각서 종료 후 1년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6월 18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OECD 사무총장 유명환 Angel Gurria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