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9월 3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마나구아에서 김두식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Samuel Santos Lopez 니카라과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3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9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무상원조를 통하여 니카라과공화국(이하 "니카라과"라 한다)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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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적 및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 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 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 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 약정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이하 "니카라과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2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니카라과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니카라과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니카라과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니카라과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니카라과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 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니카라과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니카라과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니카라 과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2조 한국 정부의 기여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한국 전문가를 니카라과에 파견
나. 봉사단원을 니카라과에 파견
다. 니카라과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제공
라.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니카라과 국민을 초청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축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니카라 과 정부에 제공
제3조 니카라과 정부의 기여
1. 니카라과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따라 니카라과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니카라과 정부는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니카라과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니카라과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니카라과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니카라과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니카라과 정부는 니카라과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니카라과 정부는 그 영역에서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니카라과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사무소에 부여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 약정에 규정된다.
제4조 특권 및 면제
1. 니카라과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 니카라과 정부는 니카라과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 하지 아니한 특권과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게 부여 한다.
3. 니카라과 정부는 파견인력에게 다음의 면제를 부여한다.
가. 니카라과의 출입국 시 이민세의 면제
나. 니카라과 내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인력이 니카라 과에 최초 부임한 이후 6개월 이내에 파견인력의 사용을 목적으로 가져오는 개인 소유물과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관련 요금 의 면제. 이 예외는 입고, 교통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니카라과에서 그들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받은, 외국 재원 으로부터의 봉급 및 임금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5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니카라과에 제공 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니카라과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니카라과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 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니카라과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니카라과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니카라과 내에서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니카라과 정부가 부담한다.
제6조 불간섭
파견인력은 니카라과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파견인력은 니카라과의 법령을 존중한다.
제7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9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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