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2일 제4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0일 트빌리시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과 George Kvirikashvili 조지아 경제지속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2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7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해상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해상운송의 발전이 양국 경제협력의 강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해운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명시된 원칙을 유념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체약당사자의 선박"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자국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에 등록되어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군함
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소유 선박
다. 수로, 해양 또는 과학 연구용 선박
라. 어선, 어업 연구 및 조사 선박 및 어로 공모선
마. 도선, 예인선, 해난구조용 선박, 또는
바. 핵추진 선박
2.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란 항행선박을 사용하며 그 등록사무소가 해당 체약당사자의 국가 영역에 소재한 운송회사를 의미한다.
3. "선원"이란 선박에 승선하고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어떠한 직무로든 고용되거나 종사하거나 근무하는 선장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4. "항만"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가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박소를 포함하여, 여객의 승선ㆍ하선이나 화물의 적재ㆍ하역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설계된 장소로서, 국제해상운송을 위하여 승인 및 개방된 곳을 말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이고, 조지아의 경우는 경제지속개발부 및 그 산하 해상운송청이다.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이나 기능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통보를 한다.
제2조 해상운송의 자유
1. 체약당사자는 국제해상운송 분야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리를 따르고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가. 양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 해상운송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 회사와 선박의 참여를 보장하고, 동 회사 및 선박이 제3국 항만 간의 해상운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이 실제로 게양한 국기와 관계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기가 게양된 것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 그리고
다. 체약당사자의 항만과 제3국 항만 간의 해상교역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교역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
2. 이 조의 규정은 제3국의 선박이 체약당사자의 항만 간의 해상운송 용역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해상운송의 촉진
각 체약당사자는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체선을 방지하며 항만에서 요구되는 통관 및 그 밖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4조 항만 내 동등한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화물의 적재ㆍ하역 및 여객의 승선ㆍ하선을 위한 항만으로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 선석 제공, 선박료 및 그 밖의 항만이용료의 지급, 일반 상업 활동의 수행, 그리고 항행 목적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자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선박에게 제공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국제적 의무나 자국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회사가 운영하는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제공한다.
제5조 지사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해운회사가 자국 영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 지사는 본사의 대리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회사의 지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자국의 해운회사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는 데 합의한다.
제6조 자유로운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해운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 및 그 밖의 수익을 지불의 목적상 사용할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회사에게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세금을 포함한 현지에서 지급될 모든 금액을 정산한 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해운회사에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 및 그 밖의 수익을 자유태환통화로 신속하게 차별적 세금이나 자국의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7조 연안해운의 배제
이 협정의 규정은 연안해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수입화물의 하역 및/또는 외국에서 승선한 여객의 하선 또는 수출화물의 적재 및/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여객의 승선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한 항만에서 다른 항만으로 항해할 때에는 이를 연안해운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선박문서의 상호인정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인정되는 선박국적 증명문서, 톤수 증명서 및 그 밖의 선박문서를 인정한다.
2. 정당하게 발급된 톤수 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 선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만에서 재측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증명서를 근거로 관련 모든 항만 사용료가 징수된다.
제9조 선원신분증명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관계당국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이며, 조지아의 경우에는 "선원수첩" 또는 "여권"으로 한다.
제10조 선원의 입국, 통과 및 임시체류
1. 이 협정 제9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한쪽 체약당사자 선박의 선원은 선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선원명부를 제출한 경우 그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만에 정박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상륙하여 임시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선원은 상륙 및 귀선 시 해당 항만에서 시행되는 출입국 및 세관통관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2. 여권을 보완적으로 소지하고 제9조에 언급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입국, 출국 또는 통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3. 선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승인한 사유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만에서 하선할 경우, 그 당국은 해당 선원이 자국의 영역에서 체류하여 진료 또는 입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승선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4.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의 선주, 대표 및/또는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서 선박의 선원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
5. 이 조의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을 규율하는 체약당사자에서 적용 가능한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해상 조난 선박의 지원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선박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해에 있는 연안에서 난파, 좌초되거나 그 밖의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그 선박, 선원, 화물 및 여객에게 자국의 선박, 선원, 화물 및 여객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관계 당국에 이를 통보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선박으로부터 하역되거나 구조된 화물 및 물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인도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해운회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이행을 논의하고 해상운송과 관련된 그 밖의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과 조지아에서 교대로 정례 회의를 할 수 있다. 회의에서 대표는 특히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호 관심사항을 다룬다.
나. 해운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훈련을 촉진하고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 국제기구에서 협력과 상호 지원의 증진을 포함하여 해운 관계의 개선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논의한다.
제13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의 협의 요청 시,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협의 요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 간 교섭을 통하여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5조 개정 및 추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이 협정을 개정ㆍ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문서로 구성되며, 이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성립한 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조 발효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를 위하여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의 후속기간씩 연장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월 20일 트빌리시에서 정본인 한국어, 조지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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