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2월 15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roslav Lajcak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4월 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를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번영하는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 및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 및 기술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이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와 이해를 강화하고, 양국에 이익이 되도록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규정과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자국 법령에 따라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한다.
2. 당사자는 각자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의 고등교육시설, 연구개발기관 및 과학협회를 포함한 과학 및 기술 관련 기구와 기관 간의 직접 접촉을 통한 과학 및 기술 관련 협력과 정보 교환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3. 이 협정 규정의 이행 책임기관은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교육과학연구스포츠부(이하 "이행기관"이라 한다)이다.
제2조
1. 이 협정에서 예상하는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공동 과학 및 기술 프로젝트
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과학자, 전공자, 연구원,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교류
다. 과학 및 기술 정보와 문서, 협력 활동 관련 실험 샘플과 장비의 교환
라. 공동 과학학술회의, 심포지엄, 워크숍, 기타 회의 및 전시회, 그리고
마.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
2. 양 당사자들은 양국 기업체 간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3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조정ㆍ촉진하기 위하여 이행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공동위원회는 협력분야를 결정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 및 지원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및 승인한다.
3.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어느 한쪽 이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한 날짜에 슬로바키아공화국과 대한민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회의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작성한다.
제4조
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가용 재원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1.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기구ㆍ기관 간 이행약정에 따른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양국에서 시행되는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법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른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파생하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양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당사자 또는 협력 기구ㆍ기관이 소유한다. 이러한 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법의 요청이 있을 시 당사자 또는 협력 기구ㆍ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의 당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제6조
적절한 경우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 기술전문가 및 정부기구와 기관은 이행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체 비용으로 이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당사국에 의해 초청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
2.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이나 문제는 공동위원회 내부의 협의 또는 이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8조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입한 그 밖의 국제조약 또는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효력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중단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효력 또는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