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경제·통상·과학·기술·문화 및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제2조위원회는 경제·통상·과학·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가. 양국 간 협력의 진전 사항 평가나.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가능한 방안에 관한 계획과 제안 조정다.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라. 제4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와 특별회의의 보고서 검토 제3조위원회는 당사자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된다. 당사자는 자국의 위원 임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임명된 위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4조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양국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설립하거나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 일정과 의제는 각 회의 전 공동위원장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제5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의정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6조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5년 간 유효하다.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적어도 종료일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5년 간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