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만약 제1항에 언급된 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1.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또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자는 주재국 외교부로부터 적절한 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1.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당사국은 이 협정 서명 후 30일 이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여권의 견본과 해당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당사국은 외교관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며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