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10월 11일 도하에서 채택되고, 2013년 12월 31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2일에 만국우편연합 사무총장에게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14년 1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총칙"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2호
만국우편연합총칙
(2012 도하 총회에서 개정 및 채택됨)
[/조약번호]
[전문]
목 차
제1편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제1장 총회
제101조 총회와 임시 총회의 조직 및 소집
제102조 총회 투표권
제103조 총회의 기능
제104조 총회 의사규칙
제105조 연합 기관 옵서버
제2장 관리이사회
제106조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7조 관리이사회의 기능
제108조 관리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제109조 옵서버
제110조 여행경비의 보상
제111조 관리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
제3장 우편운영이사회
제112조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113조 우편운영이사회의 기능
제114조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제115조 우편운영이사회 옵서버
제116조 여행경비의 보상
제117조 우편운영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
제4장 자문위원회
제118조 자문위원회의 목적
제11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120조 자문위원회 회원
제121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제122조 자문위원회의 조직
제123조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총회에서 자문위원회의 대표
제124조 자문위원회 옵서버
제125조 자문위원회 활동에 관한 정보
제2편 국제사무국
제1장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선출 및 직무
제126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출
제127조 사무총장의 직무
제128조 사무차장의 직무
제2장 연합 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사무국
제129조 일반사항
제130조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제131조 회원국 목록
제132조 정보, 의견, 조약의 설명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제133조 기술협력
제134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제135조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
제136조 연합의 정기간행물
제137조 연합업무에 관한 연간 보고서
제3편 제안의 제출과 검토, 채택된 결정의 통보, 규칙 및 그 밖의 채택된 결정의 발효
제138조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제139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제출절차
제140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제141조 총회 결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 작성과 관련한 제안의 우편운영이사회 제출 절차
제142조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규칙의 개정
제143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
제144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 및 그 밖의 결정의 발효
제4편 재정
제145조 연합의 경비 책정
제146조 회원 분담금 규정
제147조 재정의 부족
제148조 부기와 회계업무 감독
제149조 자동 제재
제150조 분담 등급
제151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 지불
제152조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
제5편 중재
제153조 중재절차
제6편 연합 내 언어의 사용
제154조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
제155조 문서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제7편 최종규정
제156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제157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제158조 총칙의 개정, 발효 및 유효기간
만국우편연합총칙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2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헌장의 적용과 연합의 기능을 보장하는 다음규정을 이 총칙에 규정하였다.
[/전문]
[본문]
제1편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자문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제1장 총회
제101조 총회와 임시 총회의 조직 및 소집 (헌장 제14조, 제15조)
1. 회원국의 대표는 전차 총회가 개최된 연도 말 후 4년 내에 총회에서 회합한다.
2. 각 회원국은 그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 1명 이상의 전권대표를 총회대표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국의 대표단이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대표단은 자국 외에 다른 한 회원국만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원칙적으로 각 총회는 다음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지정한다. 이 지정이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이사회는 총회가 개최될 국가를 그 국가와 협의 후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4. 개최국 정부는 국제사무국과 협의 후 총회의 최종적 개최일과 정확한 장소를 정한다. 개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최일 1년 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 정부에 초청장을 보낸다. 이 초청장은 직접 보내거나 다른 정부의 중계로 또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5. 총회가 개최국 정부 없이 소집되어야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와 합의하고 스위스 연방정부와 협의한 후 연합 소재국에서 총회를 소집, 조직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국제사무국은 개최국 정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6. 임시 총회의 회의 장소는 임시 총회를 발의한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7.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임시 총회에도 유추 적용한다.
제102조 총회 투표권
1. 각 회원국은 제149조에 규정된 제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103조 총회의 기능
1. 회원국,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총회는 다음을 한다.
1.1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반 원칙을 결정한다.
1.2 헌장 제29조와 총칙 제138조에 따라 회원국과 이사회가 제출하는 헌장, 총칙, 협약 및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심의하고 적절한 경우 채택한다.
1.3 조약의 발효일을 정한다.
1.4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이 규칙을 개정한다.
1.5 총칙 제111조, 제117조 및 제125조에 따라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전차 총회부터의 기간을 포함하는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를 검토한다.
1.6 연합의 전략을 채택한다.
1.7 헌장 제21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최고 한도액을 정한다.
1.8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한다.
1.9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1.10 총회결의안에서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 문서 생산을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 상한을 정한다.
2.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우편업무에 관한 그 밖의 문제를 처리한다.
제104조 총회 의사규칙 (헌장 제14조)
1. 업무의 조직과 토의의 수행을 위하여 총회는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각 총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의사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05조 연합 기관의 옵서버
1. 다음의 실체는 총회,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1.1 국제연합 대표
1.2 지역우편연합
1.3 자문위원회 회원
1.4 총회의 결의 또는 결정에 의하여 옵서버로 연합 회의에 참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실체
2. 다음의 실체는 제107조제1.12항에 따라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에 임시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2.1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그 밖의 정부 간 조직
2.2 국제기구, 협회나 기업, 또는 자격이 있는 개인
3. 이 조 제1항에서 정한 옵서버에 추가하여,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는, 연합 및 연합 기관을 위한 경우, 그들의 의사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임시 옵서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이사회
제106조 관리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헌장 제17조)
1. 관리이사회는 2회의 연속되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총회를 개최한 회원국이 의장직을 맡는다. 개최 회원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국가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 회원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가운데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관리이사회의 나머지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떠한 이사국도 총회에서 3회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4. 관리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우편업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대표를 임명한다. 관리이사회의 회원은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관리이사회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제107조 관리이사회의 기능
1.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1 총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고, 우편사안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 문제를 연구하며, 서비스 교역 및 경쟁 관련 사항과 같은 국제규제의 발전을 고려하면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한다.
1.2 국제기술협력의 틀 내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지원을 촉진, 조율 및 감독한다.
1.3 총회에서 승인된 4년간의 만국우편연합 사업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4개년 계획 초안에 명시된 활동을 활용 가능한 실제 자원에 부합시킴으로써 이를 마무리한다. 계획은 또한 적절한 경우 총회에서 수행된 우선순위 부여 절차의 결과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리이사회에서 완성되고 승인된 4개년 사업계획의 최종판은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하고 이행해야 할 연간 운영계획뿐만 아니라 연간 만국우편연합 프로그램 및 예산을 준비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1.4 제107조제1.3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만국우편연합 사업계획의 최종판을 감안하는 한편, 연합의 연간 프로그램, 예산 및 회계 내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필요한 경우, 제1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경비 한도액의 초과를 승인한다.
1.6 요청이 있는 경우, 제150조제6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더 낮은 분담등급의 선택을 승인한다.
1.7 회원국이 지역그룹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지역그룹의 구성원인 회원국의 견해를 고려하여 지역그룹 변경을 승인한다.
1.8 책정된 경비 한도액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여 국제사무국의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
1.9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의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
1.10 제105조제1항의 의미 내의 옵서버가 아닌 조직과의 관계는 우편운영이사회와의 협의 후 결정한다.
1.11 만국우편연합과 다른 국제기관와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무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그러한 관계의 수행 및 동 관계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결정을 내린다.
1.12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 및 사무국장과 협의한 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국제기구, 협회, 기업 및 자격이 있는 개인을 연합이나 총회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와 총회 위원회에 임시 옵서버로서 초청되도록 지정하며,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한다.
1.13 제101조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 총회의 개최 회원국을 지정한다.
1.14 적절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 총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1.15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
1.15.1 가능한 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수행할 준비가 된 회원국
1.15.2 총회의 참가 한정 위원회에 참석할 준비가 된 회원국
1.16 자문위원회 회원 역할을 수행할 이사국을 지정한다.
1.17 관리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국제우편업무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동 업무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8 총회, 우편운영이사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ㆍ입법ㆍ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위에 언급한 분야에 있어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회원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다.
1.19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작성한다.
1.20 제113조제1.6항에 따라 검토를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 연구주제를 제출한다.
1.21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의 발표를 위한 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1.22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논의하고 총회 제출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
1.23 국제사무국의 활동을 관리한다.
1.24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업무에 대한 연간 보고서 및 연간 재무운영보고서를 승인하고, 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1.25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가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기본항공운송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연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문제의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이 위에 언급한 원칙과 일치하도록 검토 및 승인한다.
1.26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총회가 관련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승인한다.
1.27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연간 보고서 및 동 이사회가 제출한 모든 제안을 검토한다.
1.28 국제사무국이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전차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수행에 관한 4년 주기 보고서를 승인한다.
1.29 자문위원회 조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조직에 동의한다.
1.30 자문위원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이사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 신속한 과정을 통하여 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 회원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한다.
1.31 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
1.32 유보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3 특별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4 특별활동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5 자발적 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6 인사규칙과 선출직 직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
1.37 사회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38 제152조의 맥락 내에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신설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수행한다.
제108조 관리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1. 총회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구성회의에서 관리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4명의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2.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관리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3. 관리이사회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의 매 회기의 업무를 준비하고 지휘한다. 이 위원회는 관리이사회를 대신하여 연합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간 보고서를 승인하고 관리이사회가 동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는 그 밖의 모든 임무 또는 전략기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4. 의제가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를 대표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의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09조 옵서버
1. 옵서버
1.1.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2. 관리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과 제105조에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관리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원칙
2.1.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이사회는 참여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의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2.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수행된 연구에 협력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실무 연구반 및 프로젝트 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
2.3. 예외적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원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추후에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10조 여행경비의 보상
1.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의 여행경비는 그 이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 작성한 목록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각 이사국 대표는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총회 및 이사회 회기 외에 회합을 할 때 위원회, 실무 연구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의 각 회원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111조 관리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
1. 관리이사회는 매 회기 후 특히 요약기록, 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
2.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연합 회원국, 그 지정우편사업자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송부한다.
제3장 우편운영이사회
제112조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기능을 수행할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적합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24개 의석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배정되며 16개 의석은 선진국 회원국에 배정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연합의 조약에서 언급된 업무 수행을 담당할 자국의 대표를 임명한다.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원은 이사회 그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그 이사국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제113조 우편운영이사회의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1 국제우편업무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
1.2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틀 내에서 동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동 업무를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한다.
1.3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의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
1.4 우편업무와 관련된 기술ㆍ운영ㆍ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특정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룩한 시도와 진전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 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그리고 특히 신생 개발도상국가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나 관리이사회 또는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7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논의하고,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일 경우 총회에 제출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8 자문위원회의 회원 역할을 수행할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지정한다.
1.9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ㆍ상업ㆍ기술ㆍ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 문제에 관한 조치를 위한 정보, 의견 및 권고를 마련한다.
1.10 총회에 제출하는 전략 초안 개발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1.11 신생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교육 및 직업훈련 문제를 연구한다.
1.12 신생 개발도상국에서의 우편업무 현황과 수요를 연구하여, 이들 국가에서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적절한 권고를 마련한다.
1.13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합의 규칙을 개정한다. 또한 우편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른 회기에서도 상기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상기 두 경우 모두에서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의 문제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지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1.14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이 관리이사회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계되는 경우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15 제139조에 따라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모든 제안을 그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며,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원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국제사무국에 지시한다.
1.16 필요하다면, 그리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회원국과 협의한 후 적절한 경우,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
1.17 시행의 통일성이 필수적인 경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절차에 대한 기준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권고형태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필요한 경우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한 개정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표한다.
1.18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조직에 동의한다.
1.19 연 단위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보고서를 받아 논의한다.
제114조 우편운영이사회의 회기의 구성
1.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 1명의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그 의사규칙을 정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의 일자와 장소는 관리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아 우편운영이사회 의장이 정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과 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매 회의의 업무를 준비ㆍ지휘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동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임무 또는 전략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사항을 담당한다.
4.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의 전략, 특히 연합 상설기관의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기초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 후 회기에서 전략 이행을 위한 다수의 전술을 담고 있는 기본업무계획을 작성한다. 공동의 이해에 관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일정 수의 과제를 포함하는 이 기본업무계획은 새로운 현실과 우선순위에 비추어 매년 개정된다.
5. 의제가 자문위원회의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15조 옵서버
1. 옵서버
1.1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1.2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원이 아닌 연합의 회원국과 제105조에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
2. 원칙
2.1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참석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의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2.2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전제로, 수행된 연구에 협력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실무 연구반 및 프로젝트 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의 참여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
2.3 예외적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회원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추후에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16조 여행경비의 보상
1. 우편운영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사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그 이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 작성한 목록에 따라 불리하다고 고려되는 각 이사국 대표는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밖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제117조 우편운영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
1. 우편운영이사회는 매 회기 후 특히 요약기록, 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연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제152조에 규정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그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연합 회원국, 그 지정우편사업자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송부한다.
제4장 자문위원회
제118조 자문위원회의 목적
1.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폭넓은 국제우편 분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의견교환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19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1 고객을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 배달서비스 제공자, 근로자 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및 연합의 임무와 목표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및 회사의 동종 조직. 이러한 조직은 등록되는 경우 연합의 회원국 내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1.2 관리이사회 회원 중에서 관리이사회가 지정한 회원
1.3 우편운영이사회 회원 중에서 우편운영이사회가 지정한 회원
2. 자문위원회의 운영비용은 연합과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위원회 회원이 분담한다.
3. 자문위원회 회원은 보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한다.
제120조 자문위원회 회원
1.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위원회가 지정한 회원과는 별도로 자문위원회 회원 자격은 관리이사회가 제정하고 제107조제1.30항에 따라 수행되는 신청 및 승인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2. 자문위원회의 각 회원은 각각의 대표를 임명한다.
제121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1. 자문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1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한다. 예외적 상황에서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특정 원문 및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추후에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1.2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기여한다.
1.3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
1.4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
1.5 관리이사회의 승인, 그리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를 제출한다.
제122조 자문위원회의 조직
1. 자문위원회는 각 총회 후 관리이사회가 확립한 체제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한다. 관리이사회 의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을 선출하는 자문위원회의 조직회의를 주재한다.
2. 자문위원회는 연합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고,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 후 관리이사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자문위원회 내부조직을 결정하고 자체 의사규칙을 작성한다.
3. 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 회합한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의와 동시에 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각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자문위원회 의장이 정한다.
제123조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총회에서 자문위원회의 대표
1. 연합 기관과의 효율적인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옵서버로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 회원은 제105조에 따라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또한 그들은 제109조제2.2항 및 제115조제2.2항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팀과 작업그룹의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다.
3.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제가 각 기관의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한다.
제124조 자문위원회 옵서버
1. 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제105조에 언급된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투표권 없이 자문위원회 회기에 참여할 수 있다.
2.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참여하는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의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예외적인 경우 옵서버 및 임시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우 문서를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 기관 또는 그 의장이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의 관심사항이 관련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추후에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125조 자문위원회 활동에 관한 정보
1. 자문위원회는 매 회기 후 특히 회의록 요약과 권고사항 및 의견을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에게 보냄으로써 동 위원회의 활동을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에 알린다.
2. 자문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용 사본과 함께 연간 활동보고서를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제111조에 따라 연합 회원국, 그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에게 제공되는 관리이사회의 문서에 포함된다.
3.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제2편 국제사무국
제1장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선출 및 직무
제126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선출
1.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총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 4년을 최단으로 한다. 그들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의 취임일은 총회 개최년도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2.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은 늦어도 총회 개최 7개월 전에 회원국 정부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후보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며, 동시에 재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재출마를 희망하는지 여부도 알린다. 신청서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선거관련 문서를 준비한다.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며 사무총장 선거를 우선으로 한다.
3. 사무총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의 임기만료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장은 그의 첫 임기가 전차 총회에서 1차 연장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무총장직에 후보로 간주되는 데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선거에 피선거권이 있으며 자동적으로 후보로 수락된다.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공석 사실을 통보 후 접수된 후보신청서를 기초로, 다음 총회까지 임기를 맡을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후보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유추 적용한다.
5. 사무차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관리이사회는 국제사무국의 D 2급 이사 중 1명을 지명하여 다음 총회까지 사무차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127조 사무총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법적 대표자이다.
2. 직위분류, 임명 및 승진과 관련하여,
2.1 사무총장은 G 1급부터 D 2급까지로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2 P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국가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격을 고려한다. D 2급 직위는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 이외 지역의 후보로 충원한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에 사무총장은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3 그는 또한 새로운 직원의 임명을 위해서는 D 2급, D 1급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서로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2.4 그는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급, D 1급 및 P 5급으로의 승진에 대해서는 제2.3항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언어 배분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실력보다 후순위로 한다.
2.6 사무총장은 매년 1회 P 4급부터 D 2급의 임명이나 승진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3. 또한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연합 조약의 기탁처 및 연합의 자동 가입 및 승인 가입과 탈퇴 절차상의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2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3.3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규칙을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사업자에 통보한다.
3.4 연합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능한 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합 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
3.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정 활동 및 조약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활동을 수행한다.
3.6 수립된 정책 및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를 한다.
3.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
3.8 총회 폐회 후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총회 결정의 결과로 요구되는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우편운영이사회에 제출한다.
3.9 관리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지침에 근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연합 전략 초안을 작성한다.
3.10 전차 총회가 승인한 연합 전략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할 4년 주기 보고서를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한다.
3.11 연합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3.12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12.1 만국우편연합과 지역우편연합
3.12.2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3.12.3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3.12.4 만국우편연합과 동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
3.13 연합 기관의 사무국장의 직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3.13.1 연합 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3.13.2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3.13.3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
3.14 연합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 없이 논의에 참여하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128조 사무차장의 직무
1.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이는 제126조제3항에 언급된 것과 같이 사무총장직이 공석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장 연합 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사무국
제129조 일반사항
1. 연합 기관과 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제130조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1. 국제사무국은 각 회기 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만국우편연합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만국우편연합 웹사이트에 효과적인 알림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문서가 게시되었음을 표시한다.
제131조 회원국 목록 (헌장 제2조)
1. 국제사무국은 연합 회원국의 분담등급, 지역그룹 및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대한 지위를 나타내는 연합 회원국 목록을 작성하며, 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제132조 정보, 의견, 조약의 설명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헌장 제20조, 총칙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
1.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업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한다.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의 각종 관심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 중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합 조약 설명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연합을 위하여 언급될 수 있는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국제사무국은 또한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공식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4. 국제사무국은 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에 있어서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5. 국제사무국은 연합의 조약이나 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한 상업적 데이터의 기밀과 보안을 보장한다.
제133조 기술협력 (헌장 제1조)
1. 국제사무국은 국제기술협력의 틀 내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지원을 발전시킨다.
제134조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헌장 제20조)
1. 국제사무국은 국제반신우표권을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조원가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
제135조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 (헌장 제8조)
1. 헌장 제8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이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 당사자 중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2. 국제사무국은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이 연합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조건보다 대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살핀다. 국제사무국은 이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발견한 모든 위반사항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3. 국제사무국은 앞서 언급된 지역우편연합과 특별협정의 존재를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제136조 연합의 정기간행물
1. 국제사무국은 사용 가능한 문서를 활용하여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제137조 연합업무에 관한 연간 보고서 (헌장 제20조, 총칙 제107조제1ㆍ24항)
1. 국제사무국은 연합업무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이사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
제3편 제안의 제출과 검토, 채택된 결정의 통보, 규칙 및 그 밖의 채택된 결정의 발효
제138조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헌장 제29조)
1.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1. 적어도 총회 개최일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되어야 접수한다.
1.2. 총회 개최일 전 6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안 초안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3. 총회 개최일 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1.4. 총회 개최일 전 4개월과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8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아니한다.
1.5. 지지선언은 선언이 언급하는 제안과 동일한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그 이후부터 총회 개최 전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3분의 2 의 찬성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및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각 제안은 동 제안을 제출하는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동 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정해 질 수 있도록 한다.
4. 제안 초안은 이를 제출하는 회원국이 "제안 초안"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제출절차
1. 협약과 협정에 관하여 회원국이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하는 모든 제안이 심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개의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2. 이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 송부된다.
제140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1. 협약, 협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안을 제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검토를 위하여 제안을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회원국은 제안을 검토하고 국제사무국으로 소견을 송부하는 기간으로 2개월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개월이 경과하면, 국제사무국은 접수된 모든 의견을 회원국에 송부하고 각 회원국이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투표하도록 한다. 2개월의 기간 내에 투표를 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언급된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부터 기산한다.
2. 제안이 협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에 관계되는 경우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1조 총회 결정에 따른 새로운 규칙 작성과 관련한 제안의 우편운영이사회 제출 절차
1. 만국우편협약 규칙과 우편송금업무협정의 규칙은 총회 결정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정한다.
2. 협약 또는 우편송금업무협정 개정 제안에 따른 제안은 관련된 총회 제안과 동시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제안은 다른 회원국의 지지 없이 단일 회원국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모든 회원국에 배부한다.
3. 총회 이후 6개월 이내의 새로운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우편운영이사회 심의를 위한 규칙에 관한 다른 제안은 적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한다.
4. 총회 결정의 결과로 요구되는 규칙 변경에 관하여 회원국이 제출하는 제안은 적어도 우편운영이사회 개최 2개월 전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한 제안은 적어도 우편운영이사회 개최 1개월 전에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부한다.
제142조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규칙의 개정
1.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처리한다.
2.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안의 제출은 회원국의 지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긴급한 필요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제안은 심의되지 아니한다.
제143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 (헌장 제29조, 총칙 제139조, 제140조, 제142조)
1. 협약, 협정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보낸 통보로써 확정된다.
2. 국제사무국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는 협약 제38조제3.2항 및 협정의 해당 규정에 언급된 해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44조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규칙 및 그 밖의 결정의 발효
1. 규칙은 총회가 정하는 조약과 동일한 일자에 발효되고 동일한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채택된 연합 조약의 개정에 관한 결정은 그 통보 후 적어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편 재정
제145조 연합의 경비 책정 (헌장 제21조)
1.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합 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연간 경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7,23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 총회소집에 관련된 경비(사무국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설치비, 총회기간 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2,900,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초하여 직원과 관련한 지출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이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한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12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에서 승인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될 수 있다. 모든 협의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제146조 회원 분담금 규정
1.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 회원의 지위가 승인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기초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 연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4번째 달부터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다.
3. 이자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년의 회계 연도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적으로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위임 조건은 회원국, 회원국의 채권자/채무자 및 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법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러한 위임을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 상환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6.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이 연체채무 원금 총액을 지불한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연체금 상환계획의 범위 내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 내에 연체금 상환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8.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언어그룹에 속한 회원국에 부과하는 번역비용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제147조 재정의 부족
1. 연합의 재정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보금이 마련된다. 그 금액은 관리이사회가 정한다. 기금은 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되며,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거나 회원국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2. 연합의 일시적인 재정 부족의 경우, 스위스 연방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 선불을 연합에 한다.
제148조 부기와 회계업무 감독
1. 스위스 연방 정부는 총회가 정한 경비한도 내에서 국제사무국의 부기와 회계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
제149조 자동 제재
1. 제146조제3항에 규정된 위임을 할 수 없고 제146조제4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제시한 상환계획 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총회와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상실하며 이러한 2개의 이사회의 회원국 자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2. 자동 제재는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액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거나 연체금 상환계획을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즉시 당연히 철회된다.
제150조 분담 등급 (헌장 제21조, 총칙 제131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8조)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 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이 등급은 아래와 같다.
- 50단위 등급
- 45단위 등급
- 40단위 등급
- 35단위 등급
- 30단위 등급
- 25단위 등급
- 20단위 등급
- 15단위 등급
- 10단위 등급
- 5단위 등급
- 3단위 등급
- 1단위 등급
- 0.5단위 등급, 국제연합이 열거하는 최저개발국과 관리이사회가 지정한 그 밖의 국가를 위하여 정해진 등급
2. 제1항에 열거된 분담등급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를 최단기로 하는 기간 동안 어느 회원국이나 자국이 속한 분담등급에 상응하는 것보다 높은 단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선언은 늦어도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총회와 총회 사이 마지막 시점에서 회원국이 더 높은 단위 분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원래의 분담등급으로 돌아간다. 추가의 분담금 지불은 그에 상응하게 비용을 인상할 것이다.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 가입 또는 자동 가입과 동시에 상기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한다.
4. 회원국은 적어도 총회 개최 2개월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변경을 요청할 것을 조건으로 이후에 더 낮은 분담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총회는 이러한 분담등급 변경 요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낸다. 회원국은 총회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회원국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 이전에 국제사무국에 전달된다. 이러한 변경요청은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요구된 기한 내에 분담등급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당시 속해 있는 등급을 유지한다.
5. 회원국은 한 번에 한 등급을 초과하여 인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총회와 총회 사이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1단위 등급에 속하는,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국가를 일시적으로 0.5단위 등급으로 인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7.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최고 2년 동안 또는 차기 총회까지 중 더 이른 때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국가는 자동적으로 원래의 분담등급으로 복귀한다.
8.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151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 지불 (총칙 제134조)
1. 국제사무국이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유상공급품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사무국이 청구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내에 지불된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다.
제152조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
1.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우편운영이사회는 헌장 제18조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운영, 상업, 기술, 경제 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다수의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정규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2. 우편운영이사회 산하 기관 신설 시, 우편운영이사회는 정부 간 기구로서의 만국우편연합의 기본 규정과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관 규범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이를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기본 구조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2.1 권한
2.2 참여하는 회원의 범주를 포함한 구성원
2.3 내부 구조 및 다른 만국우편연합 기관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규칙
2.4 투표 및 선출 원칙
2.5 자금조달 (가입비, 사용료 등)
2.6 사무국의 구성 및 관리 구조
3. 각각의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은 우편운영이사회가 결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기본 구조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조직하며, 활동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준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관리이사회는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이 정규예산에 기여하여야 하는 지원비용과 관련된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만국우편연합 재무 규정에 게재한다.
5.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은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을 위하여 채용된 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이 보조기관의 사무국을 운영한다.
6. 이 조에 따라 설립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그 설립 이후 총회에 보고된다.
제5편 중재
제153조 중재절차 (헌장 제32조)
1. 회원국 간의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회원국은 분쟁의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중재 개시 통보로써 중재를 개시하기를 희망함을 알려야 한다.
2. 분쟁이 운영상 또는 기술적 성격의 문제와 관련된 경우, 각 회원국은 각자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다음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러한 권한을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절차 및 결과의 진전사항을 통보받는다. 각각의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이하부터 "중재 당사자"로 칭한다.
3. 중재 당사자는 1명 또는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한다.
4. 중재 당사자가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할 경우, 각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중재자로서 행동할,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를 선택한다. 다수 회원국 및/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공동으로 나설 경우 이 규정의 목적상 오직 단일 당사자로 간주한다.
5. 당사자가 3명의 중재자를 임명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세 번째 중재자는 당사자로부터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임명될 필요는 없다.
6. 분쟁이 협정 중 하나에 관련된 경우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 중에서만 중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
7. 중재 당사자는 1명의 단일 중재자를 임명하는 데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이 중재자는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임명될 필요는 없다.
8. 중재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중재 시작 통보 3개월 내에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불이행 회원국에게 중재자 임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중재자를 임명한다. 국제사무국은 당사자가 상호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숙의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이다.
9. 중재 당사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언제라도 상호간 분쟁 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철회는 당사자가 그러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제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절차의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는 사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잃는다.
10.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는 제출된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된다. 분쟁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중재 당사자 및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모두에 통보되어야 한다.
11.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의 결정은 다수결로 정하고 중재 개시 통보일 이후 6개월 내에 국제사무국과 중재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12. 중재과정은 기밀로 하며, 중재 당사자에게 결정을 전달한 후 10일 내에 분쟁 및 결정에 대한 간단한 요약만 서면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된다.
13.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며,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다.
14. 중재 당사자는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한다. 중재절차의 개시와 준수를 위하여 회원국이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회원국은 지정우편사업자가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자 결정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6편 연합 내 언어의 사용
제154조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
1.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한다.
제155조 문서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
1. 연합의 문서 발간을 위하여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이들 언어로 발간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된다. 그 밖의 언어도 요청을 한 회원국이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용어 외의 언어의 사용을 요청한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그룹을 구성한다.
3. 문서는 직접 또는 정당하게 구성된 다른 언어그룹의 지역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그러한 그룹의 언어로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합치하게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다른 언어로의 발간은 공통기준에 따른다.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요청받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가능한 한 동시에 배부한다.
5.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국제사무국 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외부 실체 간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이 번역 업무가 가능한 어떠한 언어로도 교환될 수 있다.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그룹이 부담한다. 공용어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비공용어 문서의 번역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다른 공식언어 사용국가가 부담하는 분담단위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일괄분담금을 납부한다. 연합은 문서제공에 포함되는 그 밖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 결의로 정한다.
7. 한 언어그룹이 부담하는 비용은 연합의 경비분담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 간 배분한다. 관계국이 합의하고 언어그룹의 대변인의 중계를 통하여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 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그룹 회원국 간 배분될 수 있다.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
9.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하여, 통역시스템(전자장치 이용 불문)에 의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아랍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관련 회원국과 협의 후 회의주최자의 판단에 맡긴다.
10. 그 밖의 언어도 제9항에 언급된 논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11. 그 밖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스템에 의하거나, 개별통역사에 의하여 제9항에 언급된 언어 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준비한다.
12. 통역업무의 경비는 연합의 경비분담비율에 따라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 간 분담한다. 다만, 기술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13.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공식 통신에 사용할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제7편 최종규정
제156조 총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조건
1. 이 총칙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투표권을 가진 연합 회원국의 3분의 2가 참석하여야 한다.
제157조 국제연합과의 협정에 관한 제안 (헌장 제9조)
1. 제156조에 언급된 승인 조건은,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간에 체결된 협정이 그 협정에 포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58조 총칙의 개정, 발효 및 유효기간
1. 총회가 채택한 개정은 추가의정서의 대상을 구성하며,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총회에서 개정된 조약과 동시에 발효한다.
2. 이 총칙은 2014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총칙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그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 전달된다.
2012년 10월 11일 도하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