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는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만약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자가 30일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파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1.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한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 내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또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자가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파견국의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는 유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1. 각 당사국은 비우호적 인물로 간주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에로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거부는 지체 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효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제한이나 정지조치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의 견본과 해당 여권의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당사국간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당사국은 상호 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 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를 구성하는 의정서의 형태로 이 협정에 대하여 추가나 개정을 할 수 있고, 개정된 협정은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발효된다. 제8조1.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고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며, 그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발효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협정의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5월 19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