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3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Janos Martonyi 헝가리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18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70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이 양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 증진의 중요한 요소임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양국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라 한다)의 회원국이고,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2006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공동체 집행위윈회가 대표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는 핵융합에너지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음을 고려하며,
원자력계획의 이행과정에서 양국에서의 원자력 안전과 인간의 건강 보호 및 환경 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그들의 희망을 재확인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개발과 적용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양국의 공통 희망을 유념하며, 그리고,
헝가리가 EU와 유럽원자력공동체의 회원국이고 EU 조약(EU에 관한 조약, EU 기능에 관한 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 조약)과 그 2차적 규범의 규정에 구속됨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지침"이란 IAEA가 INFCIRC/254/Rev.11/Part1로 발간한 원자력 이전에 관한 원자력 공급국그룹 지침과 그 후속 개정 및 수정을 말한다.
나. "장비"란 지침의 부속서 나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열거된 것들을 말한다.
다. "물질"이란 지침의 부속서 나에 열거된 원자로용 비핵물질을 말한다.
라. "핵물질"이란 IAEA 협약 제20조에서 정의된 모든 원료물질 또는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을 말한다. "원료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개정하는 IAEA 이사회의 IAEA 협약 제20조에 대한 모든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자가 그러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 이 협정하에서 효력을 가진다.
마. "자(者)"란 모든 개인, 주식회사, 조합, 상사 또는 회사, 사단, 신탁, 공공 또는 민간 기구, 단체, 정부 기관 또는 공사를 말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바. "기술"이란 지침의 부속서 가에 정의된 바를 말한다.
제3조 협력의 분야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와 개발
나.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개발,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다. 원자력발전소, 중ㆍ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될 핵연료 요소의 제조 및 공급
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포함하는 핵연료주기 분야의 연구와 개발
마. 산업, 농업 및 의학 분야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응용
바.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보호
사. 원자력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아. 원자력 정책 및 인적자원 개발
자. 원자력에 대한 대중 수용성 제고, 그리고
차.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분야
제4조 협력의 형태
이 협정 제3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과학 및 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
나. 과학ㆍ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
다.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및 작업반의 조직
라.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
마. 관련 기술적 자문 및 용역의 제공
바. 상호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또는 공동사업, 그리고
사.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5조 이행약정 및 공동위원회
1. 이 협정에 따라 구체적 협력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하의 협력 활동을 위한 이행약정이 당사자 또는 그들의 적절한 당국 간에 체결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협력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상호 편리한 날에 회합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1. 당사자는, 이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인가받은 자가 그러한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사전에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게 교환된 그 어떤 정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정보의 이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 및/또는 유보를 유지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인가받은 자 간에 이전되는 상업적ㆍ산업적 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지식재산권"이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되고 1979년 9월 28일 개정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에서 규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7조 이전 및 재이전
1. 이 협정에 따른 정보,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은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또는 인가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은 이 협정 및 당사자가 합의하는 추가적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의 제2조바호와 제4조라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과 그러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인가받지 아니한 자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농축 및 재처리
1.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또는 그렇게 이전된 모든 장비에서 이용된 우라늄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장비 또는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에 근거한 장비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U-235 동위원소 20퍼센트 이상으로 농축된 우라늄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핵물질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재처리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폭발물 또는 군사적 이용의 금지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장비 및 기술 그리고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은 핵무기나 그 어떤 핵폭발장치의 연구, 개발 또는 제조나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안전조치
1. 이 협정 제9조에 포함된 의무는 어느 한쪽 당사자와 IAEA 간의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검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IAEA 문서 INFCIRC/236)에 의하고, 헝가리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헝가리에 발효된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보완된 「벨기에, 덴마크, 독일연방공화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유럽원자력공동체와 국제원자력기구 간의 조약의 제3조제1항과 제4항의 이행에 관한 협정」(IAEA 문서 INFCIRC/193)에 의한다.
2. 만약 어떠한 사유 또는 어떠한 시기에 IAEA가 이 조 제1항에 요구된 바와 같이 안전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IAEA의 안전조치 원칙 및 절차에 부합하고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IAEA의 안전조치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의도된 바와 동등한 효과 및 보상을 제공하는 약정을 즉시 체결한다.
제11조 물리적 방호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또는 장비에서 이용되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 IAEA 문서 INFCIRC/225/Rev.5 및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이에 대한 모든 후속 개정에 설정된 수준보다 낮지 아니한 수준의 물리적 방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2조 원자력 안전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며,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원자력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 이 협정 하의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 화학 또는 열 오염으로부터 국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13조 적용 범위
1. 핵물질, 물질 및 장비는 다음의 시점까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 그러한 품목이 이 협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 당사자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될 때까지
나. 핵물질의 경우, 이 협정 제10조에 언급된 안전조치의 관점에서 그 핵물질을 어떠한 원자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가공처리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재생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양 당사자는 IAEA가 당사자인 관련 안전조치협정의 안전조치 종료 규정에 따라 IAEA가 내린 결정을 수락한다. 또는
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2.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기술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4조 협력의 중지
1. 이 협정의 발효 후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자가,
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종료하거나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추가적 협력을 중지할 권리, 이 협정을 정지 또는 종료시킬 권리,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모든 물질, 핵 물질 및 장비와 그렇게 이전된 핵물질, 물질 및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모든 특수핵분열성물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조에 따라 어떠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이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이전시킨 후 그러한 물질, 핵물질 또는 장비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보상한다.
3.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된 이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분쟁이 상호 교섭 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결정을 위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재판소는 국제관행에 따라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시로 구성된다.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최종적인 외교 각서를 접수한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4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추가적으로 5년의 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언제든지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4. 이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