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1월 5일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Sergey Viktorovich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168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희망에 인도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러시아연방 국민의 여행 조건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2004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협정」, 2006년 10월 17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및 2008년 9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협정에서 사용된 "여행문서"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일반여권, 단수여권 또는 임시 여행증명서를,
러시아연방 국민의 경우, 러시아연방 국외에서 러시아연방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여권 또는 러시아연방 입국(재입국) 증명서를 의미한다.
제2조
1.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근로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거나 거주할 의도가 없는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 체류, 출국 또는 경유하기 위한 사증 취득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체류의 각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이 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명시된 사람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도록 허용된 총 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사람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경과 러시아연방 국경을 통과한다.
제4조
당사자 국가의 미성년자인 국민은 자신의 유효한 여행문서를 이용하여 여행하거나, 당사자 국가의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동반하는 법적 보호자(부모, 양부모, 후견인 또는 피신탁인)의 유효한 여행문서에 그 미성년자가 기입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경우 법적 보호자의 여행문서를 이용하여 여행한다.
제5조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문서를 분실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들의 국적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문서에 근거하여, 사증 또는 별도의 허가 없이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할 수 있다.
제6조
문서 또는 다른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 협정의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할 수 없으며 여행문서를 소지한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서 출국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은 무료로 발급된다.
제7조
한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한다.
제8조
한쪽 당사자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존재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체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9조
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그 조치가 발효되기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그러한 조치의 해제 및 이 협정의 적용 재개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10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서명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그들의 여행문서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여행문서의 변경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그러한 변경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고 변경된 여행문서의 견본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 발효에 요구되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다른 쪽 당사자가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201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협정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