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의
이 양해각서의 목적상 부속서 바에 수록된 정의가 적용된다.
제2조
양해각서를 구성하는 문서
2.1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이 문서는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장비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양해각서(이하 "각서"라 한다)를 구성한다.
2.2 부속서 :
부속서 가 : 인 원
1 - 요구사항
2 - 상 환
3 - 인원에 관한 일반 조건
부속서 가 부록 1 : 군인 키트 - 임무별로 권장되는 요구사항
부속서 나 :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장비
1 - 요구사항과 상환비율
2 - 주요 장비에 대한 일반 조건
3 - 검사 관리 절차
4 - 수송
5 - 임무 지수
6 - 손실 및 손상
7 - 이동시의 손실 및 손상
8 - 특수 경우 장비
9 - 어느 한 병력제공국이 소유하고 다른 병력제공국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손상에 대한 책임
부속서 나 부록 1 : 특수한 경우의 상환
부속서 다 : 정부가 제공하는 운영유지
1 - 요구사항 및 상환비율
2 - 운영유지에 대한 일반 조건
3 - 검사 관리 절차
4 - 수송
5 - 임무 지수
6 - 손실 또는 손상
부속서 다 부록 1 : 운영유지 서비스 - 책임 분배
부속서 라 : 포괄적/부분적 대여약정에 따라 제공된 주요 장비의 검사 원칙 및 성능 기준
부속서 마 : 운영유지 하에 제공된 보조 장비와 소모품에 대한 검사 원칙 및 성능 기준
부속서 바 : 정 의
부속서 사 : 병력제공국을 위한 지침(별도 각서)1)
부속서 아 : 국제연합 행동기준(우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요원이다)
제3조
목 적
이 각서의 목적은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인원·장비 및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는 행정·군수 및 재정적 조건을 확립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인원의 국제연합 행동기준을 명기하는 데 있다.
제4조
적 용
이 각서는 "병력제공국을 위한 지침(별도 각서)"과 함께 적용한다.
제5조
정부의 지원
5.1정부는 부속서 가에 기재된 인원을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 제공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추가 인원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상환이나 다른 어떠한 종류의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5.2정부는 부속서 나에 기재된 주요 장비를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 제공한다. 정부는 주요 장비 및 관련 보조 장비가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 배치된 기간 동안 부속서 라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을 보장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상환이나 다른 어떠한 종류의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5.3정부는 부속서 다에 기재된 운영유지와 관련된 보조 장비와 소모품을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 제공한다. 정부는 보조 장비와 소모품이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 배치된 기간 동안 부속서 마에 규정된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것을 보장한다. 이 각서에 명시된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며, 따라서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상환이나 다른 어떠한 종류의 지원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6조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상환과 지원
6.1국제연합은 이 각서에 따라 제공되는 인원에 대하여 부속서 가의 제2조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정부에 상환한다.
6.2국제연합은 부속서 나에 기재된 대로 제공된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정부에 상환한다. 그러한 장비가 부속서 라에 명시된 필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장비 목록이 축소된 경우,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은 축소된다.
6.3국제연합은 부속서 다에 기재된 비율과 수준에 따라 운영유지 물자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정부에 상환한다. 파병부대가 부속서 마에 명시된 필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유지 수준이 낮아질 경우,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은 축소된다.
6.4병력비용에 대한 상환은 인원 철수시까지 완전 비율에 따라 계속된다.
6.5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은 병력제공국의 작전중단일 또는 임무종료일까지 완전 비율에 따라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장비가 철수되는 날까지 이 각서에서 합의된 비율의 50 퍼센트로 산정된다.
6.6운영유지에 대한 상환은 병력제공국의 작전 중단일 혹은 임무종료일까지 완전 비율에 따라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실제로 배치된 잔여 병력에 대하여 모든 부대 인원이 임무지역으로부터 철수하는 시점까지 이 각서에서 합의된 비율의 50 퍼센트로 축소된다.
6.7국제연합이 장비 송환을 위한 계약을 협상하고 운송업체가 예정도착일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경우, 국제연합은 예정도착일로부터 실제 도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분적 대여 비율에 따라 병력제공국에 상환한다.
제7조
일반 조건
7.1당사자는 정부의 공여 및 국제연합으로부터의 지원이 관련 부속서에 명시된 일반 조건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데 합의한다.
제7조의 2 : 국제연합 행동기준
7.2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이 각서의 부속서 아에 명시된 국제연합 행동기준에 따르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7.3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국제연합 행동기준을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특히 자국 파병부대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파병 전 교육을 받을 것을 보장한다.
7.4국제연합은 국제연합 행동기준, 임무별 규칙 및 규정, 그리고 관련 현지 법령에 대한 임무별 교육 자료를 파병부대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나아가 국제연합은 파병 전 교육을 보완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안내 교육 및 임무 중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의 3 : 규 율
7.5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의 지휘관이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에의 파견 기간 동안 모든 부대원의 규율과 질서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연합 행동기준과 임무별 규칙 및 규정, 그리고 국내 및 현지 법령에 대한 의무가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파병부대 지휘관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부대원 간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7.6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부는 국제연합 행동기준이나 임무별 규칙 및 규정의 위반, 또는 현지 법령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취해진 징계 처분을 포함하여 부대원의 규율 및 질서와 관련한 모든 중대한 사안을 자국 파병부대 지휘관이 임시군 사령관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보장한다.
7.7정부는 자국 파병부대 지휘관이 모든 부대원의 규율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효과적인 파병전 교육을 받을 것을 보장한다.
7.8.국제연합은 지휘관에 대하여 현지 도착시 국제연합 행동규범, 임무별 규칙 및 규정, 그리고 현지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상기 3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7.9정부는 복지금을 활용하여 임무중인 파병부대원들에게 충분한 복지와 휴식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의 4 : 조 사
7.10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원이 범한 비행 또는 중대 비행을 조사할 주된 책임을 진다.
7.11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원이 중대 비행을 범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명한 근거를 입수한 경우 국제연합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사를 위하여 적절한 국내 당국에 이 사안을 전달한다.
7.12국제연합은 정부의 파병부대원이 비행 또는 중대 비행을 범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명한 근거를 입수한 경우 정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정부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바 있는 중대 비행과 관련하여, 증거 보전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은 정부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적절히 초기 사실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초기 사실 조사는 국제연합 규칙에 따라 내부감독실 등 적절한 국제연합 조사 부서가 실시한다. 그러한 초기 사실 조사단에는 정부 대표를 포함한다.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국제연합은 완결된 초기 사실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공한다.
7.13정부가 중대 비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임을 국제연합의 통보 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내에 조속히 국제연합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그러한 조사를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국제연합은, 적절한 경우, 중대 비행 혐의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지체 없이 개시할 수 있다. 파병부대원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이 실시하는 행정 조사에 있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해당 부대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절차에 대한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대표를 파견할 경우 행정 조사단의 일원으로 그 정부 대표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제연합은 지체 없이 사건에 관한 모든 가용 자료를 정부에게 제공한다. 국제연합의 행정 조사가 완료될 경우, 국제연합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조사 결과를 정부에게 제공한다.
7.14파병부대원에 의한 중대 비행 여부에 대한 국제연합 행정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자국 파병부대 지휘관이 군법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협력하고 문서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시한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정부는 군법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국제연합 조사에 협력할 것을 자국 파병부대 지휘관을 통하여 부대원들에게 지시한다.
7.15정부가 직접 조사를 개시할 것과 사안을 조사할 1명 이상의 요원을 지정 또는 파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해당 요원(이하 "정부 조사요원"이라 한다)의 신원사항을 포함한 결정 내용을 국제연합에 통보한다.
7.16국제연합은 자국 파병부대원에 의한 비행 또는 중대 비행 여부를 조사하는 정부 조사요원을 포함한 적절한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력하고 문서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데 동의한다.
7.17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은 조사 실시가 용이하도록 임무지역의 권한있는 당국, 그리고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 지원을 위하여 인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다른 정부와 연락을 취함에 있어 자국 파병부대원에 의한 비행 또는 중대 비행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있는 정부 당국(정부 조사요원을 포함한다)과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은 접수국 당국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파병부대의 소유 및 통제하에 있지 않은 증거의 수집 또는 확보 뿐 아니라 자국 파병부대원이 아닌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의 접근을 위한 사전 인가를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획득할 것을 보장한다.
7.18정부 조사요원이 임무지역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이들이 조사를 주도한다. 이러한 경우 국제연합 조사관의 역할은, 정부 조사요원의 조사과정에서 예를 들어 목격자 식별 및 면담, 목격자 진술의 기록, 문서 및 법의학적 증거 수집, 병참 및 행정 지원 제공의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7.19정부는 정부 조사요원을 포함한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 파병부대원의 비행 또는 중대 비행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를 국내법령에 따라 국제연합에게 제공한다.
7.20정부 조사요원이 임무지역에 배치된 경우, 그들은 임무지역 또는 접수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국 파병부대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7.21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연합은 정부 조사요원이 임무지역 또는 접수국에 체류하는 동안 행정 및 군수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연합(보통은 평화유지활동국이다)이 정부 조사요원 파견을 요청하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권한에 따라 정부 조사요원 파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적절히 제공한다. 국제연합은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사건 및 중대 비행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요원을 파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이 항은 자국 파병부대원의 비행을 조사할 정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 5 : 정부의 관할권 행사
7.22정부가 제공하는 파병부대의 국내 군법 적용을 받는 군인 및 민간 구성원은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 군사 조직에 배속되어 있는 동안 범하는 어떠한 범죄나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그러한 범죄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것임을 국제연합에 보장한다.
7.23나아가 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원이 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 군사 조직에 배속되어 있는 동안 범한 것으로 범죄나 위법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다른 모든 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징계 관할권을 행사할 것임을 국제연합에 보장한다.
제7조의 6 : 책임
7.24만약 국제연합 조사나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이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 파병부대원에 의한 비행 혐의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그 사안을 적절한 정부 당국에 전달할 것임을 보장한다. 정부는 해당 당국이 다른 유사한 위법 행위나 규율 위반과 관련하여 국내법 내지 관련 규율에 따라 취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는 사무총장에게 사안 결과를 포함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한다는 데 동의한다.
7.25적절한 절차에 따른 국제연합 조사 또는 정부 조사가 파병부대 지휘관이
가.단지 국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의 4에 근거한 국제연합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거나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효과적인 지휘 및 통제를 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본인에게 보고된 비행 혐의가 그 근거가 충분함에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절한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정당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해당 사안이 적절한 당국에 전달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측면의 이행은 파병부대 지휘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7.26정부는 자국 파병부대원이 연루된 친부 주장 관련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정부는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국제연합이 제기한 그러한 주장이 적절한 정부 당국에 용이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한다. 정부의 국내법이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국제연합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은 접수국의 적절한 당국에 의하여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정부에 제기될 것이다. 정부의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러한 주장이 아이의 DNA 샘플과 같은 필요한 확증과 함께 제기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7.27파병부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할 지휘관의 책임을 감안하여, 국제연합은 임시군 사령관을 통하여 파병부대가 국제연합과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배치될 것임을 보장한다. 이러한 합의에서 벗어난 재배치는 적용가능한 국내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파병부대 지휘관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진다.
제8조
구체적인 조건
8.1 환경 조건 지수 : 0.6 퍼센트
8.2 작전 강도 지수 : 0.8 퍼센트
8.3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지수 : 2.3 퍼센트
8.4 수송 증가분 지수 : 부대 소속국내 출발 항구와 임무 지역 내 도착 항구간 거리는 14,328 킬로미터로 추산된다. 수송 증가분 지수는 상환율의 4 퍼센트로 책정한다.
8.5 인원과 장비의 이동을 위한 수송 약정의 목적상 합의된 출발지와 출입국 항구는 다음과 같다.
병 력:
출국/입국 공항/항구(병력제공국 내) : 대한민국 인천
출국/입국 공항/항구(작전지역 내) : 레바논 베이루트
참고 : 병력은 병력제공국이 지정하는 다른 곳으로 복귀할 수 있으나, 국제연합이 부담하는 최대 비용은 합의된 출발지까지의 비용이다. 만약 교대시 병력이 다른 항구를 통하여 출국한다면 그 인원에 대하여는 이 항구가 합의된 입국 항구가 된다.
장 비:
출발지 : 대한민국 서울
탑재/하역항(제공국내) : 대한민국 부산
탑재/하역항(임무지역내) : 레바논 베이루트
제9조
제3자에 의한 청구권
이 각서에 따른 업무 수행, 그 밖의 다른 활동 또는 작전 중에 정부 제공 인원이나 장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나 손상, 또는 인명 손실과 상해가 야기된 경우, 국제연합은 제3자에 의한 청구권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피해·사망 또는 상해가 정부 제공 인원의 중대한 부주의나 고의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의 청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
제10조
복 구
정부 제공 인원이나 장비로 인하여 야기된 국제연합 소유 장비와 자산의 손실 또는 손상으로서 이 각서에 따른 업무 수행, 그 밖의 다른 활동 혹은 작전 이외의 경우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정부 제공 인원의 중대한 부주의나 고의적인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말미암은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연합에 배상한다.
제11조
보충 약정
당사자는 이 각서에 대한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개정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임무 및 정부의 작전상 필요사항과의 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에 의한 상환 또는 정부 지원의 수준에 따라 기여 수준에 대한 검토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각서는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 해결
13.1레바논 주둔 국제연합 임시군(UNIFIL)은 이 각서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협력정신에 입각한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이 체계는 분쟁해결의 2단계로 구성된다.
가. 1단계 : 행정과장/선임행정장교가 임시군 사령관 및 파견부대 지휘관과의 협의 하에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나. 2단계 : 1단계 교섭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국의 상주 대표부 대표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국의 사무차장보 또는 그 대표자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
13.2상기 제13.1항에 규정된 대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상호 합의된 조정자나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 중재인에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분쟁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맡겨질 수 있다. 각 당사자는 1명씩 중재인을 임명하고, 그리하여 임명된 중재인들은 제3의 중재인을 의장으로 임명한다. 중재 신청 30일 이내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2명의 중재인 임명 이후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절차는 중재인들에 의해서 확정될 것이며, 각 당사자는 각기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 판정서는 판정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로 수용한다. 중재인들은 이익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발효
이 각서는 2007년 7월 5일자로 발효한다. 인원에 대한 상환과 관련된 국제연합의 재정적 의무는 인원이 임무 지역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합의된 철수계획에 따라 인원이 임무지역을 철수하는 날, 또는 국제연합으로 인하여 철수가 지연된 경우 실제 철수한 날까지 유효하다.
제15조
종료
이 각서의 종료 양식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한다.
이상의 증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은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2008년 11월 27일에 뉴욕에서 2부의 영어 원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부속서 가
정부 제공 인원
UNIFIL - 보병 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1. 정부는 다음의 인원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한다 :
2007년 7월 5일자로 시작하는 기간에 대하여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참 고 : 정부는 자국 비용으로 국가지휘반(NCE) 또는 국가지원반(NSE)으로서의 추가 인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지원반 인원에 대하여는 병력 비용, 교대 내지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 그리고 국제연합에 대한 그 밖의 다른 재정적 책임은 없을 것이다.
2 - 상 환
2. 정부는 다음과 같이 상환 받는다.
가. 부대원 1명당 매월 1,028 달러의 병력 비용
나. 부대원 1명당 매월 68 달러의 개인 의류ㆍ도구 및 장비 수당 (권장되는 군인 키트 요구사항은 부록 1에 명시)
다. 부대원 1명당 매월 5 달러의 개인 무기 및 훈련탄약
라. 보병부대 병력의 10 퍼센트에 대한 매월 303 달러의 전문가 수당
3. 파병부대원은 평화유지 임무단으로부터 직접 1일당 1.28 달러의 수당을 받으며, 이에 더하여 매 6개월 기간마다 주어지는 최대 7일간의 휴가에 대하여는 1일당 10.50 달러의 휴가 수당을 받는다.
3 - 인원에 관한 일반 조건
4. 정부는 파견된 인원이 특히 계급ㆍ경험ㆍ신체적성ㆍ특기 및 언어지식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UNIFIL 근무 기준을 충족할 것을 보장한다. 이들 인원은 파병부대에 제공된 장비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의료 내지 다른 종류의 통관절차, 예방접종, 여행, 적하, 휴가 또는 그 밖의 다른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방침과 절차를 준수한다.
5. 정부는 국내 제도에 따라 UNIFIL 파견 기간 동안 자국 인원이 받아야 하는 모든 보수ㆍ수당 및 급부의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국제연합은, 국제연합 자산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 문제와 국제연합 임무에 기인하는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 및/또는 개인자산 손실에 관한 보상 청구를 포함하여 인원 제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사망 및 신체장애 사고에 대한 청구는 1997년 12월 18일 총회 결의안 52/177호에 따라 처리한다.
7. 이 각서에서 승인된 병력 이외의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며 국제연합에 의한 상환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인원은,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이 예를 들어 자국과의 후위 연결을 위한 통신 장비 운용과 같은 정부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사전 동의하에 UNIFIL에 배치될 수 있다. 이 인원은 파병부대의 일원이 되며, UNIFIL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한다. 그러나 병력제공국은 추가 인원과 관련해서는 상환받지 아니하며, 국제연합은 이러한 인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재정적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 인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나 서비스는 병력제공국이 받을 상환에서 회수된다.
8.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의 특정 임무를 위하여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이 각서에 대한 보충 약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파병부대 일원으로 근무하는 정부제공 민간 인원은 이 각서의 목적상 파병부대 소속 군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10. 군인과 그 밖의 다른 인원의 제공에 적용가능한 일반 행정 및 재무 체제는 부속서 사의 병력제공국을 위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다.
(부속서 가 - 부록 1)
군인 키트 - 임무별 요구사항
1. 부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필요물품 목록은 최소한 권장되는 운용 키트로 확인되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나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장비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상환 방법 : 포괄적 대여)
2007년 7월 5일자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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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ubtotal : 2,110.02
Comba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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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20,880.72
Support Vehicles(Commerci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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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6,578.48
Support Vehicles(Militar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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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37,022.51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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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3,454.44
Material Handl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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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131.93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장비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상환 방법 : 포괄적 대여)
2007년 7월 5일자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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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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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75.33
Ar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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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040.10
Engineer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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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2,218.41
Electrical-Generators-Stationary and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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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2,964.46
Medical and D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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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222.80
Miscellaneou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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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0,448.09
Total Wet Lease: US$ 99,247.29
참 고:
1. 하수처리 시설 : 대한민국은 4개소의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만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 FBFD/DFS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장비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상환 방법 : 포괄적 대여)
2008년 7월 1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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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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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2,140.92
Combat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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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21,163.52
Support Vehicles(Commercial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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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6,854.87
Support Vehicles(Militar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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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38,252.88
Engineering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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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3,538.22
Material Handling Equipment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ubtotal : 1,165.85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장비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상환 방법 : 포괄적 대여)
2008년 7월 1일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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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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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78.74
Ar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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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095.52
Engineering Equipment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ubtotal : 2,249.93
Electrical-Generators-Stationary and Mobile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ubtotal : 3,095.08
Medical and Dent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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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248.90
Miscellaneou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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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0,281.23
Riot Control Equipment - Plato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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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otal : 123.96
Total Wet Lease: US$ 101,389.62
2008년 COE 실무그룹 인상비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유효
참 고 -
1. 하수처리 시설 : 대한민국은 4개소의 하수처리 시설의 건설만을 위한 자재에 대하여 FBFD/DFS에 청구하여야 한다.
2 - 주요 장비에 대한 일반 조건
1. 이 각서에 따라 제공된 주요 장비는 정부의 자산이다.
2. 특정 임무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배치되는 주요 장비에 관한 사항은 이 각서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별도로 협상되어 이 각서에 대한 보충 약정에서 합의된다.
3.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은 병력제공국의 작전중단일 또는 임무종료일까지 완전 비율에 따라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주요 장비가 임무지역으로부터 철수되는 시점까지 이 각서에서 합의된 비율의 50 퍼센트까지 축소된다.
4. 파병부대는 유용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의된 인가 물량의 10 퍼센트까지 초과 재고를 유지하고 이 물량을 파병부대에 배치 및 재배치할 수 있다. 초과 재고에 대한 배치ㆍ재배치 및 도색/재도색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하되, 병력제공국은 초과 재고에 대한 포괄적 또는 부분적 대여 상환을 받지 않는다.
5. 인가 장비를 국제연합이 명시하는 추가적인 기준에 부합되도록 포괄적 또는 부분적 대여 약정에 따른 임무배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색, 국제연합 마크 부착, 방한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마찬가지로 임무 종료시 인가 장비를 정부 재고로 반환하는 비용(예를 들어, 제공국 원래의 색으로의 재도색) 또한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은 이 각서에 수록된 인가 장비 목록에 근거한 청구 설명에 따라 평가되고 상환된다. 도색 및 재도색 비용은 이 각서에서 허가된 주요 장비를 위한 도색 및 재도색 표준 비율에 따라 상환된다. 장비가 포괄적 대여 방식으로 제공된 경우, 수리 비용이 이미 포괄적 대여 비율의 유지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리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3 - 검사 관리 절차
6. 검사 관리 절차의 목적은 양자간 각서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제연합은 파병부대 혹은 병력제공국이 지정한 다른 수임 당국과 협의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가 UNIFIL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장비가 이 각서 부속서 라에 따라 제공될 것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7. 국제연합은 제공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상태ㆍ조건 및 수량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검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연락관을 지정한다(이는 통상 그 연락관의 기능으로 확인된다).
8. 검사 절차에는 합리성이 기본원칙이 된다. 정부와 국제연합이 각서의 정신과 나아가 각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평가되어야 하며, 각서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의 중요성 및 위반 기간도 고려될 것이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정부와 국제연합이 제공하는 물자가 이 각서에 규정된 비용 이외에 정부나 국제연합에 대한 재정적 추가 부담 없이 군사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9. 관리 절차의 결과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또는 합의된 상환 요건의 조정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능한 최저 수준의 협의 근거로 사용된다. 당사자는 각서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는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재협상할 수도 있다.
10. 주요 장비의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가. 도착 검사
주요 장비의 검사는 임무 지역 도착 직후 개시되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국제연합은 병력제공국과 협의하여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각서 체결 시 이미 장비 및 인원이 임무 지역에 위치한 경우, 임무단과 파병부대가 공동으로 정하는 날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여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한다.
정부는 국제연합 팀에게 주요 장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조언이나 협의를 요청하거나 탑재항에서 도착전 검사가 실시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국제연합은 배치 준비를 지원하고 배치 제안된 주요 장비나 운영유지 능력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병력제공국에의 사전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운용 검사
운용 검사는 적절히 지정된 국제연합 대표에 의하여 부대의 임무지역 주둔 기간중 운용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주요 장비의 검사는 전달된 수량 뿐 아니라 종류와 품목이 각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검사를 통하여 장비의 운용상 유용성이 부속서 마의 성능 기준에 언급된 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 철수 검사
철수 검사는 파병부대나 그 구성 요소가 임무단에서 철수할 경우 정부가 제공한 모든 주요 장비만이 철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부분 대여 방식으로 지원된 장비들의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적절히 지정된 국제연합 대표가 실시한다.
라. 그 밖의 다른 검사 및 보고
임시군 사령관이나 행정과장/선임행정장교 또는 국제연합 본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증 내지 검사(예를 들어 기본 작전 보고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추가 검증 내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 수 송
11. 국제연합은 정부와의 협의하에 파병부대 소유 장비의 합의된 탑재/하역항과 임무지역 간 배치 및 재배치를 준비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수송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원 서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륙국이나 자국과 임무 지역 간에 철도나 도로로 장비가 이동되는 국가의 경우, 탑재/하역항은 합의된 접경 지점으로 한다.
12. 병력제공국은 주요 장비 관련 예비 부품과 보조 장비의 재보급, 장비 교체, 그리고 정부 필요사항 충족을 위한 파병부대 재보급 수송을 책임진다. 포괄적 대여 상환비율의 월별 예상 유지비율에는 이미 이러한 수송에 대한 2 퍼센트의 포괄적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거리 관련 증가분이 유지비율에 적용된다. 거리 관련 증가분은 병력제공국 탑재항과 임무지역 도착항 간의 수송로 중 최초 500 마일(800 킬로미터) 이후 매 500 마일(800 킬로미터)당 예상 유비비율의 0.25 퍼센트이다. 내륙국이나 자국과 임무지역 간에 철도나 도로로 장비가 이동되는 국가의 경우 도착항은 합의된 접경 지점으로 한다.
13. 포괄적 대여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예비 부품 수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이 제공되지 않는다.
14. 정부의 운용 또는 유지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비 교체와 관련된 비용은 국제연합에 의한 상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5. 합의된 출발지와 탑재/하역항 간의 주요 장비 내륙 이동에 대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출발지까지의 그리고 출발지로부터의 수송 준비는 국제연합이 할 수 있으나, 주요 장비를 제외한 물품의 수송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병력제공국이 행한 주요 장비의 내륙 이동에 대한 비용은 수송 이전에 협상된 지원서에 따라 준비된 청구 설명서에 의거하여 상환된다.
16. 국제연합은 이 각서에서 인가된 장비 수준의 배치 및 재배치, 그리고 이 각서가 인가한 장비 수준 이내에서의 대체 장비의 배치 및 재배치와 관련한 수송 비용을 부담한다. 병력제공국이 이 각서에서 인가된 장비 수준과 10 퍼센트의 대체장비보다 더 많은 장비를 배치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은 병력제공국이 부담한다.
17. 국제연합이 장비 송환을 위한 계약을 협상하고 운송업체가 예정 도착일로부터 14일의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국제연합은 병력제공국에게 예정 도착일로부터 실제 도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분적 대여 비율로 상환한다.
5 - 임무 지수
18. 적용가능한 경우, 부속서 바에 기술된 임무 지수가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비율에 적용된다.
6 - 손실 및 손상
19. 손실 및 손상에 대한 상환을 판단할 경우, 무과실 사고로 인한 경우와 적대 적 행위/강제 포기로 인한 경우 간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무과실 사고 : 포괄적 및 부분적 대여 비율에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장비의 손실 및 손상 시 적용되는 무과실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시의 장비 손실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상환 및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청구도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
(1) 단일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로 말미암아 손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총 일반공정 시장가격이 250,000 달러 미만일 때에는 모든 장비 품목에 대하여는 병력제공국이 부담한다.
(2) 단일 적대적 행위 또는 강제 포기로 말미암아 손실 내지 손상된 주요 장비의 경우, 일반공정 시장가격이 250,000 달러 이상인 모든 주요 장비, 또는 손실 내지 손상된 주요 장비의 총 일반공정 시장가격이 250,000 달러 이상인 경우 손실 내지 손상된 그러한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0. 포괄적 대여에 따라 제공된 장비의 경우의 손상 계산방법은 합리적인 수리비용이다. 수리비용이 일반공정 시장가격의 75 퍼센트를 초과하는 손상 장비는 오나전히 손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21.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연합 직원에 의하여 소집된 조사위원회에서 병력제공국 인원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판정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책임있는 국제연합 직원이 승인한 손실과 손상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이 상환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 이동시의 손실 및 손상
22. 수송 도중에 발생한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수송을 준비한 당사자가 진다. 손상에 대한 책임은 손상이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대한 손상은 수리비용이 장비의 일반 공정 시장가격의 10 퍼센트 이상일 경우의 손상을 말한다.
8 - 특수 경우 장비
23. 이 각서에서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특수 경우 장비의 손실 내지 손상은 그 밖의 다른 주요 장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9 - 어느 한 병력제공국이 소유하고 다른 병력제공국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손상에 대한 책임
24. 어느 한 병력제공국이 국제연합에게 제공하는 주요 장비는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병력제공국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 :
가. 사용자가 병력수송 장갑차와 같은 특별한 주요 장비의 운영에 적임임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국제연합은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고 훈련 자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국제연합, 주요 장비를 제공하는 병력제공국, 그리고 주요 장비를 사용하는 병력제공국은 이러한 훈련 제공 및 실시 준비를 협상한다. 협상 결과는 개별 각서에 반영된다.
나. 어느 한 병력제공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 임무단에 제공되고 다른 병력제공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적절히 주의하여 취급한다. 장비를 사용하는 병력제공국은, 자국 인원의 고의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건 그 밖의 다른 부주의에 의한 것이건,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국제연합을 통하여 장비를 제공하는 병력제공국에 상환할 책임을 진다.
다. 손상과 관련된 모든 사고는 국제연합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한다.
(부속서 나 - 부록 1)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특수한 경우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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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GFMV : 일반공정 시장가격
COE 매뉴얼 시스템 제5장 ‘특수한 경우’에 의한 산출 적용
부분적 대여비율 = 일반공정 시장가격/수명/12+일반공정 시장가격 *무과실사고 퍼센트/12포괄적 대여비율 = 부분적 대여비율 + 유지비율
부속서 다
운영유지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2007년 7월 5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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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Total US$ : 117,812.24
참고:
1. HF 통신장비는 불필요
2. 병력제공국은 부식저장을 위해 최소 내장 및 냉동 컨테이너 각 1개 보유
운영유지
UNIFIL - 보병부대 - 대한민국
1 - 요구사항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에 대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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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Total US$ : 123,050.20 2008년 COE 실무그룹 인상비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유효
참고:
1. HF 통신장비는 불필요
2. 병력제공국은 부식저장을 위해 최소 내장 및 냉동 컨테이너 각 1개 보유
2 - 운영유지에 대한 일반 조건
1. 이 각서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은 정부의 자산이다.
2.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은 병력제공국의 작전중단일 혹은 임무종료일까지 완전비율에 따라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모든 파병부대 인원이 임무지역을 떠날 때까지 실제로 배치된 잔여 병력에 대하여 이 각서에서 합의된 비율의 50 퍼센트까지 축소된다.
3 - 검사 관리 절차
3. 국제연합은 파병부대 또는 병력제공국이 지정한 다른 수임 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제공 장비가 UNIFIL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이 각서 부속서 다에 따라 제공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4.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제공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상태ㆍ조건 및 수량을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부는 검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연락관을 지정한다(이는 통상 그 연락관의 기능으로 확인된다).
5. 검사 절차에는 합리성이 기본원칙이 된다. 정부와 국제연합이 각서의 정신과 나아가 각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가 평가되어야 하며, 각서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위반 사항의 중요성 및 위반 기간도 고려될 것이다. 합리성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정부 및 국제연합이 제공하는 물자가 이 각서에 명시된 비용 이외에 정부나 국제연합에 대한 재정적 추가 부담 없이 (군사/작전)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6. 관리 절차의 결과는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또는 합의된 상환 조건의 조정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가능한 최저 수준에서의 협의의 근거로 사용된다. 당사자는 각서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서는 제공의 범위에 대하여 재협상할 수도 있다. 불이행이 임무지역의 작전 상황으로 인한 것일 경우, 정부나 국제연합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인원 관련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의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검사로 이루어진다.
가. 도착 검사
최초 검사는 임무 지역 도착 직후 개시되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인원은 합의된 운영유지 능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국제연합도 국제연합이 이 각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각서 체결시 이미 운영유지 서비스가 작전지역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무단과 파병부대가 공동으로 정하는 날에 최초 검사를 실시하여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한다.
나. 운용 검사
운용검사는 부대의 임무지역 주둔 기간중 운용상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유지능력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파병부대가 운영유지 책임을 지는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다른 검사 및 보고
임시군 사령관이나 행정과장/선임행정장교 또는 국제연합 본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증 내지 검사(예를 들어 기본 작전 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4 - 수 송
8. 운영유지 체제 하에서 제공되는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부속서 다에 명시된 비율에 포함된 2 퍼센트 수송 증가분에 따라서 상환된다. 운영유지 물자의 수송과 관련하여 다른 어떠한 비용도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 임무 지수
9. 적용가능한 경우, 부속서 바에 명시된 임무 지수가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비율에 적용된다.
6 - 손실 및 손상
10. 운영유지 물자의 손실이나 손상은 국제연합에 의한 상환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여의 부속품 요소 및 운영유지 비율에 적용되는 무과실 사고지수, 그리고 (임무 지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임무단이 승인한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지수를 적용한다.
(부속서 다 - 부록 1)
운영유지 서비스
책임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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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라
포괄적/부분적 대여약정에 따라 제공된 주요장비의 검사 원칙 및 성능 기준
목 적
1. 부분적 및 포괄적 대여의 적용 및 추후 상환의 기초가 되는 검증가능한 기준이 존재한다. 다음 기준과 관련 정의는 COE 교범 제8장 부록 A에 수록된 장비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다. 운용 요구사항 차원에서 설명된 이러한 기준들은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의 장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작성되었다.
원 칙
2. 다음 원칙은 모든 장비에 적용가능하다.
가. 현장에 도착하는 장비는 주 역할을 위해 운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이미 국제연합 표기로 도색된 상태이어야 한다. 구급차와 의무요원 및 의료품 운송 목적의 차량은 제네바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는 상징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운송 제한에 따라 필요한 장비 조립은 파병부대의 비용부담에 따라 배치 과정의 일부로 완료되어야 한다. 이는 수송 목적으로 제거되었던 유류의 주입도 포함한다.
나. 장비 운용시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 보조 장비 혹은 체크리스트/적하리스트 물품은 그 장비와 함께 수송되거나 현장 도착 즉시 그 장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식별 가능한 화물 내에 있어야 한다.
다. 포괄적 대여 상환 하에 공여국은 대체 장비, 예비 부품, 정비 및 계약 수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예비 부품 및 소모품 재보급을 위한 2 퍼센트의 기본 수송지수가 포괄적 대여 비율에 포함된다. 이 2 퍼센트는 적재항과 임무지역 도착지점 간의 수송로 상에 최초 500마일(800킬로미터) 이후 매 500마일 마다 0.25 퍼센트씩 추가적으로 증가된다.
라. 파병부대는 유용성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서에서 인가된 주요장비 수량의 10 퍼센트 분량의 추가 장비를 배치 및 재배치를 위해 유지할 수 있다. 국제연합은 이와 관련된 배치 및 재배치와 도색/재도색 비용을 책임진다. 그러나 병력제공국은 추가 재고에 대해서는 포괄적 또는 부분적 대여 상환을 받지 아니한다.
마. 성능 기준 충족 여부의 평가에 있어 "합리성" 관점이 적용된다. 그러나 COE 교범 제3장 부록 B에 명시된 의료 운영유지 기준에 따른 능력, 인원, 장비와 응급의무절차를 수행할 능력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은 임무지역의 작전적 상황으로 인한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아야 한다.
바. 운송 중 손상된 장비는 수송을 계획한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COE 교범 제4장 참조)
사. "특수 경우"는 상환비율이 COE 교범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장비에만 적용된다. "특수 경우"의 주요 장비는 그 가치(장비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총체적 가치)가 500 달러 이상이고 예상 수명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최소 가치는 2008년에 예정된 COE 실무회의시 재검토한다.
3. 국제연합 조사반은 병력제공국이 제공한 주요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검사할 때 각서를 활용한다.
4. 다른 병력제공국의 장비를 유지하고 있는 제3자는 자체 장비를 유지하는 병력제공국의 경우와 동일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파병부대가 운영유지 지원을 위하여 주요 장비를 사용할 경우 해당 병력제공국은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운영유지에 대해서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병력제공국이 통신ㆍ의료 및 공병과 같은 서비스를 군 차원에서 군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부대 차원에서의 동일한 품목은 보조 장비로 간주되어 전체적인 운영유지비용 상환 근거로 통합된다.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경우 각서의 부속서 나와 다에 명시된다.
기 준
6. 임무단의 COE 조사반은 다음 기준을 점검한다.
통신 장비
7. 부분적/포괄적 대여 상환에 해당되는 통신장비의 제공은 통신 파병부대가 군 차원(즉, 대대 혹은 파병부대보다 상위 차원)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부대의 경우에 적용된다. 서비스는 임무단 본부에서 지정하는 모든 부대에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각서에 포함된다. 각서는 사용될 기술 사양을 명시한다.
8. 장비는 임무단이 희망하는 기본 통신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차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장에 예비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대체 장비는 파병부대와 함께 배치 및 재배치된다.
9. 비통신부대가 더욱 고도의 통신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능력이 통신 분야 운영유지 비율에 따른 상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예: 국제이동통신위성) 이러한 장비는 각서에 따라 인가되며 이 경우 통신부대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요 장비로 상환받을 수 있다. 자국과의 후위통신을 위한 국제이동통신위성은 자국의 책임이며 상환되지 않는다.
전 기
10. 이 장비는 주기지, 중대 혹은 상위 규모의 분산지점, 또는 20KVA 이상의 대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부대(예: 의료시설, 정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발전 장비이다. 이 장비에는 모든 관련 보조 장비, 소모품 및 전선장치, 그리고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포함한다. 전등 설비, 시설 회로 및 배선은 전기 운영유지 비율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어느 한 파병부대의 병력 또는 특수부대가 다른 파병부대와 함께 배치되는 경우 충분한 예비 능력을 포함하여 전력 공급에 대한 책임은 양 당사자의 각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 주기지의 주 발전기들과 의료시설을 지원하는 발전기들은 예비 능력이 함께 운용된다. 예비 능력은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 항상 충분하여야 하며 의료시설에 최우선을 두고 의료시설의 핵심 구역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상환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두 발전기의 출력량 합계가 사용된다. 이 경우 주기지의 모든 주 발전기들은 24시간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된 배선, 케이블, 회로판 및 변압기는 2시간 이내에 수리 및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단일 발전기(동시 운용되는 예비 능력이 없는 발전기)는 24시간당 최대 3시간의 점검, 재급유 또는 수리시간으로 운용된다.
12. 의료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들도 함께 운용되는 예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 능력은 의료상 필요를 충족하기에 항상 충분하여야 한다. 어느 한 병력제공국의 병력 또는 의무부대가 다른 병력제공국의 파병부대와 함께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할 경우 충분한 예비 병력을 포함한 전력공급 책임은 사안별로 협상되어 각서의 부속서 나에 명시된다.
공 병
13. 임무단 지원을 위한 공병 임무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주요 장비 비율이 지급된다. 파병부대와 그 능력은 각서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14. 공병 장비는 배치됨에 따라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15. 공병 부대가 군 자산으로서 임무단을 위하여 지뢰제거나 폭발물 처리를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장비는 적절한 경우 각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주요 장비로서 상환된다. 지뢰제거나 폭발물 처리 작전에 소모된 탄약 및 폭발물, 또는 임시군 사령관이 인정된 국제연합 준비태세 기준 이상의 특별 훈련을 인가하고 지시한 경우에는 청구서 및 임무단 증서를 제출하고 상환 받을 수 있다. 지뢰제거 및 폭발물 처리에 사용되는 폭약 등 특수 경우 주요 장비 품목과 관련된 탄약 및 폭발물 비용이 월별 포괄적 대여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송 증가분 지수는 재보급을 위한 수송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군 차원에서 군 자산인 주요 장비를 사용하는 지뢰제거 및 폭발물 처리 임무에 필요한 특수 탄약 및 폭발물의 배치, 재배치 및 재보급과 관련된 수송비용을 상환한다.
의료 및 치과
16. 국제연합 기준에 부합하고 각서에서 인가된 의료 장비만이 의료 장비로서 상환 받는다.
17. 각서가 규정하는 의료 장비는 국제연합 기준에 의거한 제 1, 2 및 3선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여기에는 일반진료, 내과, 수술 및 기타 합의된 의료분야와 치과, 위생, 처방, 혈액검사 및 처리, X-ray, 실험병동, 진정/소생 조치 및 능력, 그리고 다음 선으로의 후송 등이 포함된다.
18. 파병부대는 각서에 따라 임무지역에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서비스, 기본 및 고급 진단 서비스, 기본 및 고급 소생, 기본 및 고급 외과 수용력 및 능력, 충분한 재보급 능력, 사상자/의료 후송 능력 및 수용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제 1, 2 및 3선 의무서비스 기준이 규정하는 충분한 의료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요청한 의료 장비는 완전한 운용 상태로 제공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의료 지원 및 후송 능력을 포함한 충분한 의료 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요구사항에 의거한 무균 및 살균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19. 국제연합의 요청에 의해 실험실이 제 1선 의료 시설에 포함된 경우 "실험실 한정" 주요 장비로 상환 받는다.
20. 제 1선 의료 시설은 "군 자산"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국제연합 임무단의 모든 인원에게 개방된다. 따라서 제 1선 병원의 의료 장비는 COE 교범 제8장에 명시된"제 1선 병원"의 주요 장비 비율을 적용한 상환의 대상이 된다.
21. 의료 시설은 제공된 의료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는 한 의료 장비의 모듈(제 1, 2 혹은 3선, 치과, 실험실 한정) 별로 상환을 받는다. 각 의료 시설 모듈의 비용 및 이에 대한 상환비율은 5단계 실무단이 권고하는 각 모듈당 요구되는 의료 장비 각각의 일방 공정 시장가격에 근거한다. 수정된 모듈당 장비 목록은 각 선마다 5단계 실무단이 요구하는 모든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 기준에 명시된 요구사항이기는 하나 비의료 장비(예를 들어 20kVA 이상의 발전기, 구급차, 일반 위생시설 및 정수시설)로 분류된 장비는 의무 모듈의 일반 공정 시장가격에서 제외되었으며 별도 상환을 위해 (각서 부속서 나 상의) 주요장비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요장비 목록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 및 사무적 수정사항이 추가되었다. 각 의료 시설 모듈에 대한 수정된 의료 장비 요구사항은 COE 교범 제3장 부록에 명시되어 있다.
22. 의료 시설에 대한 검사 보고서 작성 시에 최우선 고려요소는 기준에 명시된 품질ㆍ수용능력 및 능력이다. 따라서 상환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취약점, 불일치, 시정 행위 및 교체의 운용상의 영향에 관한 전문 의료 견해가 요구된다.
관측 장비
23. 포괄적 대여 하에, 모든 관측소의 관측 장비는 항시 유용성이 보장되도록 적절히 유지되어야 하며,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4. 부분적 대여에서는 관측소가 동일한 수준의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에서 충분한 부품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숙영 시설
25. 반영구 구조물은 견고한 기둥과 연벽으로 구성된 이동가능한(분해 수송이 가능한) 구조물이다. 영구 구조물은 기존 시설/서비스에 부착할 수 있으나, 쉽게 분리 이동이 가능한 강벽 또는 조립형의 철제품이다.
26. 컨테이너들은 특수 목적서비스를 위한 이동 수용시설이다. 컨테이너에는 트럭 탑재형, 트레일러 탑재형, 해상수송용 컨테이너의 3가지 유형이 있다. 트럭 탑재형은 분리되어서 트럭과 별도로 운용될 수 있다. 트레일러 탑재형은 분리될 필요가 없지만 차량 부문에서 트레일러로 상환 받을 수 없다. 해상수송용 컨테이너의 경우 수송 자격 보유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만 상환 받을 수 있다.
27. 만일 컨테이너가 치과, 식당 등 운영유지 비율 하에 제공되는 지원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요장비로 상환 받을 수 없으나 해당 운영유지 비율은 적용받는다.
28. 숙영시설 비율에는 시설의 주요기능과 연관된 모든 기타 장비와 소모품이 포함된다.
항공기
29. 항공기의 특수한 성질로 인해 종류, 수량 및 성능 기준은 지원서에 별도로 명시한다. 임무단의 항공작전부대는 항공기의 성과를 감시 및 보고할 책임이 있다.
화력 장비
30. 공용무기는 90 퍼센트 수준의 운용 유용성을 갖춰야 한다. 유용성은 무기의 조준 및 사정 조정과 임무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인 시험 사격을 포함한다. 국제연합은 한 명 이상의 지정 군인에 의해 운영되는 무기를 공용무기라 정의한다. 조준 및 사정 조정, 시험 사격 및 훈련에 사용되는 탄약은 소모품이며 포괄적 대여 유지 비율에 포함된다. 따라서 훈련용 탄약은 임시군 사령관이 국제연합 준비기준을 초과하는 특별훈련을 인가하고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책임이다. 국제연합을 통해 무기들이 지원되는 경우, 유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국제연합 재고량이 현장에 유지 되어야 한다.
31. 국제연합은 병력제공국에게 임무지역에 배치되는 탄약이동에 대한 상환을 제공한다. 대공, 대차, 곡사포 등 주요장비 항목과 관련된 탄약/유도탄과 주요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폭발물은 월별 포괄적 대여 비율 산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충에 대한 수송비용 상환을 위해 수송 증가분 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연합은 이러한 특정 탄약 및 주요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탄약 및 폭발물의 배치, 재배치 및 재보급을 위한 수송비용을 상환한다. 또한 국제연합은 국제연합 승인 준비기준을 초과하는 군 사령관이 승인하고 지시한 훈련에 사용된 탄약 및 폭발물에 대해서는 상환하나, 국제연합 준비기준 내에서의 훈련 및 연습에 사용된 탄약 및 폭발물은 포괄적 대여 비율이나 개인화기 부대비용으로 월별 상환비율에 포함된 소모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환되지 않는다. 군 사령관이 승인하고 지시한 작전 혹은 특별훈련에 사용된 탄약은 매 작전 종료 시 군 사령관 보고에 보고되며 정부청구서와 임무단 작전탄약소모증(OAEC) 제출 시 최초 탄약가격으로 상환된다. 임무지역 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탄약에 대해서는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력제공국은 배치예상기간을 상회하는 예상수명을 가진 탄약을 배치할 책임이 있다.
함 정
32. 함정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종류, 수량 및 성능 기준은 지원서에 별도로 명시한다.
차 량
33. 검사팀은 장비가 A/C.5/49/70 및 A/C.5/55/39에 규정된 설명/범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를 검사할 책임이 있다.
34. 상용 차량이라 함은 민간 출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들을 지칭한다. 군용 차량은 정교한 군사 설계도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 및 디자인되고 특수한 군사상 적용을 충족하도록 제조된다.2004년도 COE 실무단은 상용차량이 COE 교범 제3장 부록 A와 B 별지 9에 명시되어 있는 군용 차량 상환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본래 상용이었던 차량의 경우 각서 협상에 따라 상환의 목적을 위해 파병부대 소유장비상 군용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서 부속서 나에 명시한다. 병력제공국이 개량된 상용차량에 대해 군사 장비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국제연합본부에서 각서 협상 시에 다루어질 사안이며 이견 해소에 있어 작전상 필요 및 "합리성" 원칙에 최고 중점을 둔다.
35. 국제연합이 주요 장비의 유지 혹은 제 3자에 의한 유지를 조정할 책임을 지는 부분대여의 경우, 유지 비용이 일반 "포괄적 대여" 비율에 포함되는 정비 비율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유지 및 예비부품 검토를 실시한다. 그러한 경우, 초과비용이 환경 또는 작전 조건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대한 최초 평가가 요구된다. 만일 초과비용이 현지 조건이 아니라 장비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국제연합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상황설명을 하여야 하며 정비 초과가 발생한 장비 부문 및 초과금액을 보고한다. 그러한 경우 국제연합은 일반 포괄적 대여에 포함된 예상 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분량만큼 병력제공국에 대한 부분대여 상환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36. 각서가 인가한 장비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보조 장비, 체크리스트 항목(잭, 운전자 공구, 여분 타이어 등), 소모품(연료 제외)을 포함해야 한다.
37. 포괄적 대여 : 포괄적 대여 조건 하에서, 운용 가능한(사용가능한) 차량의 총수가 각서의 차량 부문에 인가된 수량의 90 퍼센트 미만일 경우 차량에 대한 상환은 이에 따라 감소된다.
38.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일상적 임무 사용이 불가한 차량들은 운용 불가한 차량으로 간주한다. 파병부대는 손실되거나 현장에서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차량을 즉각 대체할 수 있도록 제한된 수량의 운용 재고분(인가 수량의 10 퍼센트까지)을 보유할 수 있다.
39. 부분적 대여 : 부분 대여 조건 하에서, 차량들은 임무 지역 진입과 동시에 즉시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보조 장비 및 체크리스트 항목과 함께 운용가능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국제연합은 최소한 합의된 차량 부문 수량의 90% 이상의 운용상 유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일상적인 임무 사용이 불가한 차량들은 운용 불가한 차량으로 간주한다. 국제연합의 유지 능력 결여에 의해 유용성이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병력제공국의 임무가 이에 맞게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감소된 활동율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받은 기타 상환에는 이에 따른 감소가 없도록 한다. 국제연합은 지원된 차량들을 모든 보조 장비 및 체크리스트 품목과 함께 원래 제공된 상태와 동일한 운용상 유용성 수준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40. 무기 체계 : 모든 차량에 탑재된 무기체계는 임무수행능력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전투 차량에는 주요 무기와 관련 사격통제체계에 있어 모두 운용상 유용성이 요구된다. 무기 자체나 사격통제체계 중 하나라도 작동 불가하다면, 이 차량은 비운용 차량으로 분류되고 상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 : 공용무기는 1명 이상의 지정된 군인이 운영하는 모든 무기를 말한다.
41. 도색 : 국제연합 작전에 참여가능한 차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은 하얀색 바탕에 적절한 국제연합 표시로 도색되어야 한다. 도색 작업이 배치 이전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제연합 본부로부터 특별 허가가 있지 않는 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상환은 보류될 수 있다. 도색에 대한 상환은 임무단이 (도착 혹은 정기적) 확인보고서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주요 장비의 도색 여부를 확인한 이후 장비 유형/범주별 기준 비율에 각서 부속서 나(정부가 제공하는 주요장비)에 승인된 장비 수량을 곱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분 10%를 더하여 산출한다. 도색에 대한 상환은 출발 확인보고서에 따라 임무단을 떠나는 주요장비에 기초한다.
42. 특수한 경우, 장비가 기존 항목 중 하나에 논리적으로 분류되거나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의 각서 협상 시 합의될 수 있을 경우 기존 항목에 적용 가능한 도색 및 재도색 비율이 적용된다. 기타 경우, 도색 및 재도색에 대한 상환은 실제비용 청구서에 기초한다. 도색 대 재도색 비율은 1:1.19로 정해졌으며 이는 재도색 비용을 도색 비용의 1.19배로 상환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43. 컨테이너, 통신차량 등 각서 부속서 나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운영유지를 위해 사용된 주요장비에 대한 도색 및 재도색 상환은 해당 운영유지 분류 및 장비의 항목 및 수량을 표시한 별도의 청구를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청구는 운영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장비의 종류와 수량이 필요하고 합리적인가를 평가하고, 가능한 경우 표준 비율 결정이 이루어진 주요장비 항목과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성립하기 위하여 재검토된다. 기존 주요장비와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 청구는 사안별로 검토되고 협상된다.
부속서 마
운영유지 하에 제공된 보조 장비와 소모품에 대한 검사 원칙 I 성능 기준
소 개
1. 운영유지는 병력제공국이 파병부대 군수지원을 위하여 평화유지 임무지역에서 상환을 전제로 파병부대에게 일부 혹은 모든 항목의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국제연합의 능력과 파병부대의 자체능력에 따라 파병부대는 다양한 항목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운영유지의 개념은 병력제공국이 어떤 항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운영유지에 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필요한 운영유지 항목 및 모든 추가협정은 해당 각서에 명시된다.
목 적
2. 운영유지 항목의 제공과 추후 상환을 규정하는 검증 가능한 기준이 있다. 다음 기준 및 관련 정의는 COE 교범 제8장 부록 B에 명시된 운영유지 항목에 적용되기 위해 수립되었다. 작전 능력이라는 틀 내에서 명시된 기준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사항 및 능력제공 방법은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 칙
3. 운영유지에 대한 기본 원칙은 병력제공국 및 파병부대가 합의된 작전 능력을 제공한다는 각자의 각서 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간의 논의를 통해 국제연합과 파견되는 파병부대가 제공하는 능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협상의 시작과 함께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이 제공할 수 없는 운영유지 능력을 식별하고 이를 병력제공국에게 요청한다. 각서 협상 시 운영유지의 일부 항목을 제공할 병력제공국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병력제공국이 제공하는 모든 운영유지 서비스가 최소 작전능력을 충족하고, 다른 병력제공국들과 연동이 요구되는 경우 호환 가능하며, 국제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국제연합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운영유지 서비스를 준비했을 때 발생할 비용과 유사하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 각서 상에 병력제공국이 제공하기로 명확히 합의된 서비스만이 상환 대상이 되며, 상환은 각서에 합의된 최대인원까지의 실제 병력에 근거하여 COE 교범 제8장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한다. 조사팀은 각자의 각서를 참조하여 각 파병부대에 제공되는 운영유지 항목을 결정한다.
5. 운영유지 항목 및 세부항목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파병부대가 해당 항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모든 보조 장비, 유지 및 소모품을 제공해야 한다. 항목은 유연성을 보장하고 제공한 보조 장비 및 소모품만을 병력제공국에게 상환하기 위해 세분화되어 있다. 한 파병부대가 다른 파병부대로부터 운영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다른 양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상환은 서비스 제공국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만일 국제연합이 서비스 혹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병력제공국은 해당 항목 혹은 세부항목에 대해서 상환 받지 못한다. 병력제공국이 양자체계를 통해 다른 병력제공국으로부터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을 조달하거나 민간업체로부터 조달할 경우 작전능력 및 운영유지 항목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병력제공국은 상환 받을 자격을 유지한다.
6. 병력제공국은 임무단의 작전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 국제연합이 일부 운영유지 항목에 대한 조달 및 지원을 결정하는 데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한 병력제공국이 각서에서 협상된 일부 운영유지 능력의 제공을 지속할 수 없거나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력제공국들에게 알려지는 즉시 이를 국제연합에 통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경우,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은 병력제공국이 지속 제공할 수 없는 운영유지 항목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국제연합이 질 수 있도록 각서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
7. 파병부대가 운영유지 지원을 위해 주요장비를 운용할 경우, 해당 병력제공국은 주요 장비 상환 자격은 부여받지 않으며 해당 운영유지 상환만을 받는다. 병력제공국이 군 차원에서 통신, 공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요 장비에 대한 상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동일 항목일 경우에도 부대 차원에서는 보조 장비로 간주되어 운영유지 비용 근거 및 운영유지 상환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경우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경우 각서 부속서 나 및 다에 명시한다.
8. 병력제공국은 운영유지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과 보조 장비를 파병부대에 재보급하는 것과 관련된 수송을 책임진다. 운영유지를 위해 승인된 비율에는 운영유지 재보급 수송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최대 2%의 일반 프리미엄이 포함된다. 병력제공국은 운영유지 품목 수송에 대한 추가 상환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 준
9. 조사팀은 총회에서 승인된 작전상 필요의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각서에서 합의한 운영유지에 관한 항목 및 세부항목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국제연합은 각서에서 명시된 대로 국제연합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급 식
10. 급식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파병부대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부대원들에게 냉/온식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파병부대는:
가. 각서에 명시된 자국 담당 주둔지를 위해 보급품, 소모품, 접시, 날붙이 등을 포함한 취사 시설과 장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사 시설에 냉동보관(필요한 경우 14일), 냉장(7일), 그리고 건조된 식품을 위한 보관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온 식기세척 기능을 갖춘 취사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취사 시설에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위생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 (이동식) 냉장차량이 필요한 경우, 이는 주요 장비로 별도 상환된다.
11. 모든 취사장비, 수리부품 및 접시, 날붙이 등의 보급품을 포함한 주방 시설을 유지하고 유지할 책임은 각 부대에게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대는 본 항목에 대한 상환을 받지 않는다.
12. 음식, 식수 및 유류는 평상시 국제연합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연합이 이와 같은 항목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나 최초 제공의 경우, 이에 대한 상환은 구체적인 청구서 제시에 의거하여 국제연합에 의해 제공된다. 청구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검토되고 “병A┬제공국 지침서” 또는 국제연합 및 기타 지원부서의 세부적인 서면 요청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적인 제공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통 신
13. 파병부대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은 전화이다. 본부내 내부 통신 및 주기지 내에 위치한 파병부대의 분대 및 예하 부대 간의 통신에 전화를 최대한 활용한다. 작전지역 내에서의 VHF/UHF-FM 및 HF 통신 요구사항은 현장 답사에서 결정될 것이고 병력제공국과의 협상을 거친다. 각각 통신수단의 세부 항목에 관한 기준이 아래 정의되었으며 순서는 활용 선호도 순서와 같다. 통신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받기위해 파병부대는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전 화 : 파병부대는 주기지 내에서의 내부 통신의 주요 수단으로 전화를 활용한다. 파병부대 본부, 정주하는 분대(사무실, 작업실, 관측소, 헌병소 등), 주기지 내에 위치한 소속 부대 간의 전화선은 전화통신 활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작전의 초기에 연결된다. 설치된 전화체계는 임무단 차원의 전화체계와 연동 가능하여야 한다. 연동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것(two-wire trunk 이상)일 수도 있다. 이는 현지 PTT 체계가 사용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연결 능력을 파병부대에 제공할 수 있다. 상환은 주기지 인원 수 및 파병부대 제공 전화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타 지역에 위치한 파병부대의 분대 수에 근거하여 정해질 것이다. 파병부대는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
(1) 주기지 내의 전화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교환대와 전화망을 제공ㆍ설치ㆍ운영ㆍ유지한다.
(2) 작전지역 내에서 파병부대와 그 예하 부대 및 분대에게 충분한 수량의 전화 기기(케이블, 전선, 커넥터, 기타 필요한 기기 포함)를 제공ㆍ 설치 ㆍ유지한다.
(3) 운용을 지원하고 고장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는 데 충분한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제공한다.
나. VHF/UHF-FM 통신: VHF/UHF-FM은 전술적이나 유동적인 환경에 있어 전화망을 통해 교신할 수 없는 파병부대의 예하 부대 및 분대와의 주 무선통신 수단으로 사용된다. VHF/UHF-FM 통신이 파병부대에 의해 전화망의 예비 통신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환은 파병부대의 인원수에 근거한다. 파병부대는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받기 위해 :
(1) 예하부대 수준까지 단일 지휘통제 통신망을 운영한다.
(2) 단일 행정통신망을 운영한다.
(3) 단일 지상형 순찰경계 통신망 또는 다른 주 비차량탑재 통신망을 운영한다.
(4) 운용을 지원하고 고장 장비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충분한 수량의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제공한다.
다. HF 통신 : HF 통신망은 VHF/UHF-FM 통신자산의 범위 밖의 작전 지역 내에서 또는 전술적 혹은 유동적 환경에서 작전수행 중이어서 전화나 VHF/UHF -FM로 교신할 수 없는 예하 부대 및 분대와의 통신을 위한 주 수단으로 사용된다. HF 통신망이 전화 또는 VHF/UHF-FM 통신의 예비 통신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환되지 않는다. 또한 HF 통신망을 단순히 자국과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환되지 않는다. 상환은 VHF/UHF-FM 자산의 범위 밖에 있거나 전술적 혹은 유동적 환경에 위치해 있어 전화나 VHF/UHF-FM 통신으로 교신할 수 없는 작전지역 내 파병부대의 예하 부대 및 분대의 인가 인원수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파병부대는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받기 위해:
(1) 전술적 혹은 유동적인 환경에 위치하여 전화 통신이 불가능하고 VHF/UHF-FM 기지국 통신 범위 밖에 있는 예하 부대 및 분대와 교신한다.
(2) 비차량탑재 HF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지휘통제망을 제공한다.
(3) 운용을 지원하고 고장 장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는 데 충분한 부품과 소모품의 재고량을 제공한다.
사무실
14. 사무실 관련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 파병부대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가. 전 부대 본부 인원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장비 및 용품
나. 파병 부대 내 인원을 위한 사무용품과 서비스
다.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본부 내부 교신 및 행정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자데이터 처리 및 재생 능력
15. 모든 장비ㆍ부품 및 용품을 포함한 사무실의 유지와 관리 책임은 각 부대에게 있다.
16. 총 파병부대 인원에 근거하여 상환비율이 적용된다.
17. 국제연합은 상기 기본 합의 원칙에 따라 본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 기
18. 전기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 파병부대는 발전기를 통해 독자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독자적인 전력은:
가. 관측소 등 소규모 예하부대와 중대, 소대, 분대 등의 소규모 부대진지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보장한다.
나. 주 발전기에 의해 제공되는 주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충분한 긴급 예비 전력을 제공한다.
다. 필요한 모든 작업용구, 배선, 전기회로 및 조명을 제공한다.
19. 이는 대규모 부대의 주 전기 공급원은 아니며 대규모 부대의 전기 공급 장비에는 주요 장비 비율이 적용된다.
20. 국제연합은 상기 기본 합의원칙에 따라 본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다.
소규모 공병
21. 소규모 공병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부대는 자체 숙영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비전술 방호 시설물 소규모 건설
나. 소규모 전기 수리 및 교체
다. 배관 및 상하수도 수리
라. 소규모 유지 및 기타 조명 수리
마. 모든 관련 수리장비, 건설도구 및 보급품 제공
참 고 : 소규모 공병 상환에 오물 및 오수수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대별 중앙관리 오물수거는 국제연합의 책임사항이다.
폭발물 처리
22. 폭발물 처리 관련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부대는 부대의 숙영지역 내의 폭발물 처리를 할 수 있어야한다. 파병부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 탐지 및 평가
나. 파견부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되는 폭발물 해체 또는 파괴
다. 모든 관련 보조 장비, 개인용 보호복 및 소모품 제공
참 고 : 운영유지 하에 폭발되지 않은 폭발물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탄약은 소모품에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상환 받지 못한다.
23. 폭발물처리 운영유지는 국제연합이 작전상 필요를 설정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필요는 모든 임무에 존재하지 않으며 사안별로 결정된다.
24. 군 차원의 공병 지원을 제공하는 병력제공국이 다른 병력제공국의 숙영지역에서 폭발물처리 운영유지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경우 폭발물처리 지원을 수행하는 국가는 지원받은 파병부대의 인원을 포함한 폭발물처리 운영유지 상환을 받아야 한다.
25. 압수한 탄약 및 지뢰밭의 대규모 폭파 등 중대한 양의 폭발물 처리는 국제연합에서 제공하는 공병 파병부대가 취급한다.
세탁 및 청소
26. 파병부대는 세탁 및 청소 서비스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가. 작전상 요구되는 특수요원 의류를 포함한 모든 파병부대원에 대한 군복 및 사복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모든 세탁, 청소 시설에 숙영시설 및 사무실 청소 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위생 장비를 갖춘다.
다. 모든 필요한 도구, 유지 및 소품을 제공한다.
27. 파병부대의 병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국제연합에서 부대의 일부 병력에 대해서만 세탁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 병력제공국은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파병부대원에 대해서만 세탁 및 청소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천 막
28. 천막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병력제공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병력제공국 지침 참조)
가. 천막으로 된 숙영시설에 인원수용(천막에는 적절한 경우 바닥 처리 및 온/냉방시설 포함)
나. 파병부대가 세면실을 제공하는 경우 세면실은 주요장비로 상환
다. 천막 내에 임시 사무실 및 작업장 제공
29. 국제연합은 운영유지 항목 제공에 대한 기본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 제공할 수 있다. 파병부대 배치 이전에 국제연합이 병력제공국에게 이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통보할 경우, 병력제공국은 본 항목에 대해서는 상환 받지 않는다. 국제연합에 의해 숙영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병력제공국은 최초 6개월까지 천막에 대한 상환을 받는다. 국제연합이 이 능력이 요구된다고 확인하는경우 배치되는 파병부대는 자체적인 천막 능력 제공 여부를 계속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환을 받는다.
30. 국제연합은 상기 기본합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 제°할 수 있다. 만일 천막을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나도 국제연합에서 상설, 반고정 혹은 고정 숙박 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병력제공국은 천막 운영유지비율과 숙박 시설 운영유지비율 모두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결합된 비율은 파견 병력이 숙박 비율 하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숙박시설을 지원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숙 영
31. 숙영 시설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병력제공국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병력제공국 지침 참조)
가. 파병 부대원이 숙영할 수 있는 영구적인 고정 구조물을 구입 혹은 건설(이 시설물은 난방 시스템, 조명, 바닥, 위생시설 및 급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비율은 일인당 9㎥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숙영시설에 난/냉방 기구를 제공
다. 필요시 식사시설을 위한 가구 제공
32. 국제연합에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숙영시설을 제공할 경우에는 파병부대는 이 항목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한다.
33. 창고와 장비 보관시설은 숙영시설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기 시설은 주요 장비로 상환받는 반고정 또는 고정 구조물에 따라서 혹은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 간의 특수 양자 협정으로 처리한다.
34. 만일 국제연합이 동등한 수준의 숙영을 제공하지 못하여 파병부대가 적합한 건축물을 임대했을 경우, 파병부대는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 간의 특수 양자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 임대비용을 상환 받는다.
기본 소화 능력
35. 병력 제공국은 ‘기본 소화 능력’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을 받기위해서
가. 개정된 국제 소방규정에 일치되는 예를 들어 물통, 갈퀴, 소화기와 같은 충분한 기초 소화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나. 필요한 모든 부속 장비 및 소모품을 제공해야 한다.
화재 탐지 및 경보 능력
36. 병력 제공국은 ‘화재탐지 및 경보 능력’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을 받기º해서
가. 개정된 국제 소방규정에 일치되는 예를 들어 연기 탐지기 및 화재경보장치와 같은 화재탐지 및 경보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나. 필요한 모든 부속 장비 및 소모품을 제공해야 한다.
의 료
37. 다음의 원칙 및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용어를 사용한다.
가. 의료장비 : 국제연합 제 1, 2 및 3선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제공을 위한 주요 책임 장비 (부록 2.1, 3.1, 4.1, 5 및 6에 #로 표시되어 있음)
나. 약 품 : WHO 기준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국제연합 제 1, 2 및 3선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소비되는 약품
다. 의료용품 : 국제연합 제 1, 2 및 3선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 및 부속장비 (부록 2.1, 3.1, 4.1, 5 및 6 에 @로 표시되어 있음)
라. 의료 운영유지 : 국제연합 제 1, 2 및 3선 의료시설에서의 의료지원 제공을 위한 약품 및 의료용품의 보급 및 재보급
마. 고위험 임무단 : 예방접종이 개발되지 않은 풍토성 전염병 발병이 높은 지역에서의 임무단. 기타 모든 임무단은 "일반위험 임무단"으로 간주된다. 본 정의는 고위험지역 (역학적) 운영유지 상환비율의 적용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바. 국제연합 임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설정을 위해 다음 인원은 국제연합 임무단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1) 국제연합 결성 군 및 경찰 부대
(2) 결성부대 소속이 아닌 국제연합 군인 및 경찰
(3) 국제연합 국제 민간요원
(4) 국제연합 자원활동자
(5) 해당 시 현지 국제연합 고용인
38. 의료지원 및 안전은 항상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병력제공국은 의료 운영유지 세부항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운영유지할 수는 없다. 제 1선 의료지원은 각 병력제공국의 책임사항이나, 각 제 1선 시설은 책임지역 내 있는 모든 국제연합 상임 혹은 비상임 인원에게 의료지원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응급상황 시 제공되는 제 1선 치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나, 병력제공국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공한 응급서비스에 대한 기록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모든 국제연합 의료시설은 책임지역 내 모든 국제연합 부대 및 국제연합 직원에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응급시를 제외하고는, 전문의 및 제 2선 및 3선 시설은 환자를 수용하기 전에 제 1선 시설에서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의료시설이 다수의 민간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 각서 협상 시 요금일람표 및 절차에 대해 합의한다.
39. 제3장 부록 B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 의료지원을 모두 제공할 수 없는 병력제공국은 각서 협상 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병 전에 사무국에 이 사실을 언급해야 한다.
40. 파병부대지휘관은 만약 한 파병제공국이 파병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의료장비, 약품 및 소모품을 적절하게 보급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임무단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한 파병제공국이 양자적 기초에 의거하여 재보급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파병제공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국제연합은 계속적으로 약품, 소모품 및 의료 물자에 대한 재보급을 담당한다. 의무요원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은 파병제공국에게 남아있다. 파병제공국이 완전한 운용유지 재보급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날로부터 의료 운영유지는 상환받지 못한다.
41. 모든 인원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의료 운영유지 상환을 위한 효과적이고 정당한 체계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제복요원, 경찰 및 군인은 자신의 의료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의료시설로 배정받는다. 부대 (결성부대일 경우)의 일부로서 혹은 개인별로 (민간경찰, 군 관측담당 및 본부인원) 배정받을 수 있다. 각 인원은 해당 시 제 1선 시설, 제 2선 시설 및 제 3선 시설을 배정받는다.
42. 군 의무장교/포괄적 의무장교는 임무지역에 입국하는 모든 인원에게 그들의 의료지원을 책임지는 각각의 담당 의료시설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모든 의료시설이 본 시설에 배정된 인원에 대한 통보를 받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보/통보는 개인이나 부대가 한 시설의 책임지역에서 다른 시설의 책임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제공되어야 한다.
43. 매달 15일에 각 의료시설에 배정된 제복요원수 목록을 재무관리 및 지원서비스/각서 및 청구관리부서로 전송해야 하며 사본 1부는 군수지원처/ 의무지원부서로 보낸다.
44. 모든 국제 민간요원은 제복요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의무시설을 배정받으나 각서에서 의료시설 및 의료 운영유지가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는 한 상환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45. 모든 국제연합 제 2선 및 제 3선 의료시설은 성별,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연합 부대원 및 인원들을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인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환자의 위엄과 개성을 존중한다.
46. 의무요원은 HIV 인식, 전염방법 및 방지 캠페인에 앞장서야 한다. 어떠한 의무요원이나 환자를 HIV로 판명 혹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제연합 시설에서의 검사는 자원 하에 그리고 비밀리에 행해지며 현장에서의 상담체계 없이 HIV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47. 의료관련 기타장비, 도구, 보급품 및 소모품을 포함한 운영유지 의무서비스 상환은 제공된 서비스 단계의 운영유지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 각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의료시설이 담당하는 부대/파견부대 총 인원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상환금 산출 시에는 실제 인원수가 사용될 것이다.)
48. 만일 파병제공국이 국제연합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러한 단계들은 누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제 3선 의료시설이 제2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담당할 경우, 제 2선 및 제 3선 운영유지 비율은 누적되지 않는다. 제 2선 및 제 3선을 누적한 운영유지 비율이 사용되며, 상환액 산출은 제 2선 및 제 3선 의료치료를 위해 제 3선 의무시설로 배정받은 실제 파견부대 정원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49. 의료 운영유지 상환 비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은 각서에 합의한 바와 같이 기본, 제 1선, 제 2선, 제 3선, 혈액 및 혈액 제품 고위험지역(역학)을 위한 모든 관련 인원, 장비, 약품, 보급품을 포함한 의료 "운영유지"를 제공해야 한다. 장비수준은 의료시설의 경우 "국제연합 의료지원 수준" (A/C.5/54/49, 부록 8, 별첨 1 및 2, 60-99장 그리고 A/C.5/55/39, 부록 3.B, 31-36열에 수정, 99-103장) 및 각서에 명시되어있는 UN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약품 및 소모품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50. 의료 운영유지에 대한 확인보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품질, 수용력 및 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상환에 대한 공제가 있을 경우 그 전에 부족, 불일치, 교정조치 및 대체가 작전상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요구된다.
51. 각 선의 의무서비스 운영유지 비율에 대한 국제연합 기준 요약이 아래 설명되어 있다. A/C.5/55/39 부록 3,A, 57-78장에 국제연합 의료서비스 기준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기본 의료 검사, 면역방침, 말라리아 예방 및 통제, HIV/AIDS 및 성병에 관한 추가정보는 COE 교범 84-88장(A/C.5/54/39 부록 3,C, 107-114장)에 명시되어 있다.
가. 기 본 (응급조치)
(1) 부상이 일어난 장소에 가장 근접하게 있던 사람으로부터 사상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의료 및 위생 보급품을 포함한(응급치료, 방충제, 개인정수, 아스피린 등) 기본 응급조치이다. 든 국제연합 평화 유지군은 응급조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제 1급 (기본 건강 및 응급치료)
(1) 의사 및 의료진에게 진료 받는 첫 단계이다. 단계에서는 야전 부대의 의료진이 전상자에게 인공호흡, 상태 안정, 부상자 분류 및 환자 후송을 제공한다.
(2) 사상자를 다음 단계의 의료 서비스로 후송한다. (제 2선 또는 제 3선)
(3) 작은 부상이나 가벼운 병에 대한 관리와 정기 진찰을 담당한다.
(4) 질병, 전투 밖에서 입은 부상, 그리고 스트레스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책임지역 내에서 HIV 확산 예방과 인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책임진다.
(6) 일일 응급환자를 20명까지 진료하고, 이틀 동안 5명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60일치의 의료품과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대대 규모까지의 병력 수준을 감안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각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제 1선 의무요원의 구성과 수는 작전상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9) 책임 지역 내 모든 국제연합 인원에게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제 2급 (기본 야전병원)
(1) 제한된 전문의 지식(의사), 제한(기본)적인 수술, 중환자 관리, 치과, 실험실, x-ray, 병동, 소독, 제약 능력(예를 들어 생명, 수족, 장기 보존 수술, 발병 빈도가 높은 여러 가지 질병 및 병에 대한 치료)을 보유한 의료 시설(기본 야전병원)을 구성한다.
(2) 일일 3-4번의 외과 수술 능력, 7일 동안 10-20명의 병자 혹은 부상자 입원, 일일 외진 환자 40명 진료, 일일 5-10회의 치과 진료, 60일분의 의료품, 체액, 소모품 보유가 가능하다.
(3) 혈액 및 혈액제품 악화 및 감염 방지를 위한 온도조절 저장소 및 수송능력(저온유통)을 제공한다.
(4)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위생법을 사용하면서 혈액군 및 Rh로 분류하여 혈액 및 혈액제품을 관리한다.
(5) 혈액 검사 및 분류를 실시한다.
(6) 각서에 합의된 경우, 임무단의 필요에 따라 전문 서비스(부인과, 열대의학 전문가, 스트레스 상담가)를 제공할 수 있다.
(7) 상급 전문가 진료를 통해 중상을 입은 인원들을 안정시킨 후 제 3선 의료 시설로 이동시킨다.
(8) 중상을 입은 인원들을 부상 현장에서 데려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 서비스로 호송할 전문가팀을 제공할 수 있다.
(9) 여단 규모까지의 병력 수준을 감안하여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각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제 2선 의무요원의 실제 구성 및 인원수는 작전상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라. 제 3급 (상급 야전 병원)
(1) 모든 주요 의료 및 수술 분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장비와 인원이 갖춰진 종합(상급) 야전 병원을 구성한다.
(2) 수술, 중환자 관리, 치과(응급 치과수술), 실험실, x-ray, 소독, 제약 능력에 있어 상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일일 10회의 외과 수술, 30일 동안 50명의 환자 입원, 일일 60명의 외진 환자 진료, 일일 10회의 치과 상담, 일일 20회의 x-ray 및 40회의 연구실 검사, 60일치의 의료품과 소모품 보유가 가능하다.
(4) 혈액 및 혈액제품 악화 및 감염 방지를 위한 온도조절 저장소 및 수송능력(저온유통)을 제공한다.
(5)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위생법을 사용하면서 혈액군 및 Rh로 분류하여 혈액 및 혈액제품을 관리한다.
(6) 혈액 검사 및 분류를 실시한다.
(7) 각서에 합의된 경우, 임무단의 필요에 따라 전문 서비스(부인과, 열대의학 전문가, 스트레스 상담가)를 제공할 수 있다.
(8) 중상을 입은 인원들을 부상 현장에서 데려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 서비스로 호송할 전문가팀을 제공할 수 있다.
(9) 작전상 정의된 병력 수준을 감안하여 의료 및 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각서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제 2선 의무요원의 실제 구성 및 인원수는 작전상 필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마. 혈액 및 혈액 제품
(1) 제 2선 및 3선 의료시설 병력제공국이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혈액 및 혈액 제품은 수송, 검사, 취급, 관리에 관한 국제연합 기준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해 제공된다. 부합하는 수준의 혈액과 혈액 제품을 유지, 이동, 실험, 보관, 관리한다. 이러한 경우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이 각서 부속서 다에 반영한다.
(2) 혈액 및 혈액제품 악화 및 감염 방지를 위한 온도조절 저장소 및 수송능력(저온유통)을 제공한다.
(3)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위생법을 사용하여 혈액군 및 Rh로 분류하여 혈액 및 혈액제품을 관리한다.
(4) 혈액 검사 및 분류를 실시한다.
바. 위험 지역 (전염병)
(1) 백신이 없는 풍토 전염병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 의료품, 화학적 예방법, 예방약을 공급한다.
사. 치과
(1) 부대원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한 치아치료를 제공한다.
(2) 기본 및 응급 치과진료를 제공한다.
(3) 살균능력을 보유한다.
(4) 기본 예방진료를 실시한다.
(5) 부대원에게 구강위생 교육을 제공한다.
52. 국제연합에 의해 추천되는 예방 접종은 자국 책임이다. 국제연합은 파병 전에 모든 국제연합 요원에게 어떤 종류의 예방 접종과 예방 조치들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일 국제연합 요원이 적절한 예방 접종이나 예방 조치 없이 파병되었다면 국제연합에서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국제연합에서는 병력제공국이 파병 전 접종할 수 있었던 최초 예방 접종 비용을 병력제공국에게 제공되는 운영유지 상환액에서 삭감한다.
정 찰
53. 정찰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부대에서는 해당 작전 지역 전역에 걸쳐 정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찰의 세부 항목에 대한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정찰
(1) 일반 정찰을 위한 휴대용 망원경을 지원한다.
나. 야간 정찰
(1) 수동 혹은 능동적 적외선, 열 추적, 혹은 영상증강 야간 시각 정찰 능력을 제공한다.
(2) 1000 미터나 그 이상의 거리에 있는 인물이나 물체를 탐지ㆍ식별ㆍ분류 할 수 있다.
(3) 야간 순찰과 차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참 고 : 국제연합은 상기 기본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야간 정찰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다. 위치 식별 능력
(1) GPS 시스템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함께 사용하여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인물이나 물체의 지리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참 고 : 정찰 항목에 대한 상환은 작전상 필요의 충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54. 파병부대에서는 모든 관련 장비, 유지 및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야간 정찰과 위치 식별 비율은 국제연합이 이를 요청한 경우에만 상환된다.
식 별
55. 식별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부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가. 비디오 테입이나 일안 반사형 카메라와 같은 촬영 장비를 갖추고 정찰 작전을 수행한다.
나. 획득한 시각 정보를 가공 및 편집한다.
다. 모든 관련 장비, 유지 및 물품을 제공한다.
라. 만일 국제연합이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대는 이 항목에 대한 상환을 받지 못한다.
화생방 방호
56. 화생방 방호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 부대는 모든 화생방 위협 환경에서도 완벽히 보호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포함한다.
가. 부대 수준에서 적절한 탐지 장비로 화생방 작용제를 탐지 및 식별한다.
나. 화생방 위협 환경에 위치한 모든 인원과 개인 장비에 대해 최초 제독작전을 수행한다.
다. 전 부대원에게 화생방 보호의복과 장비(방독면, 보호복, 장갑, 개인용 제독 기구, 주사기 등)를 지급한다.
라. 모든 관련 장비, 유지 및 물품을 제공한다. 화생방 보호는 국제연합이 요청한 경우에만 상환된다.
부대방호 물자
57. 부대방호 물자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파병 부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적절한 방호물자(철조망, 모래주머니 및 기타 부대방호용 장애물)로 주둔지 안전을 확보한다.
나. 파병부대 주둔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경보 탐지 체계를 운영한다.
다. 특수 공병부대에게 부여되지 않은 방호 시설(소규모 대피소, 참호 및 관측소) 공사를 준비한다
라. 모든 관련 장비, 유지 및 물품을 지원한다.
58. 국제연합은 상기 기본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 능력을 일체 완비된 기능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850명 규모의 파병부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부대방호 제공에 필요한 물자에 대한 지침이 COE 교범 제3장, 부록 A,B 별지 8에 제공되어 있다.
기타 일반 물자
59. 기타 일반물자의 3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파병부대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침구류)
가. 침대 시트, 이불, 매트리스피, 베개, 수건을 제공한다. 침낭은 침대 시트와 이불 대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체 및 세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구류)
가. 일인당 침대, 매트리스, 탁자, 스탠드, 옷장 혹은 충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가구를 제공한다.
(복 지)
가. 파견부대 인원의 사기와 건강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장비와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
평화유지임무지역에서 적합한 장비 및 전송속도 수준
가. 적정 장비의 보급 여부에 대한 조사는 군/경찰 제공국과 사무국이 동의한 인터넷 요구량을 기준으로 하며, MOU 부록 C에 세부사항을 기술한다.
나. 인터넷은 군/경찰 제공국에 의해 설치되며, 기존에 설치된 UN통신시스템에 연결하지 않는다.
특이 장비
60. 상기 운영유지 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한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은 특이 장비로 취급된다. 이러한 품목은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 간의 양자 특별약정에서 다루어진다.
부속서 바
정의
1. 국제연합 승인 준비기준이란, 모든 부대/편대, 함선, 무기체제 혹은 장비가 임무단의 위임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조직되거나 계획된 목적인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2. 소모품이란, 주기적으로 소비되는 일반적인 물품을 말한다.소모품에는 주요 장비나 부속 장비, 인원을 지원하는 전투 물품, 일반 및 기술 용품, 방호 물자, 탄약 및 폭발물, 그리고 기타 기본적인 일용품이 포함된다.
3. 파병부대란, 병력제공국에 의해 이 각서에 명시된 작전 지역으로 파병된 모든 부대, 인원, 장비를 말한다.
4. 파병부대 소유 장비란, 평화유지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병력제공국의 파병부대에 의해 배치 운영되는 주요 장비, 부속 장비 및 소모품을 말한다.
5. 환경조건 지수란, 험난한 산지, 열악한 기후 및 지형여건으로 인한 병력제공국의 비용 증가분을 고려하기 위해 주요 장비 및 운영유지에 대한 상환비율에 적용하는 지수를 말한다. 이 지수는 병력제공국에게 현저한 비용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지수는 임무단 개시 시 기술 조사단에 의해 결정되며, 임무 내에서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비율의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6. 폭발물처리란, 군 차원의 폭발물처리의 맥락에서는 미폭발 탄약의 탐지, 식별, 현장 평가, 안전처리, 복구 및 최종처리를 뜻한다. 이는 군 자산으로서 특수부대가 임무단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군 차원의 폭발물처리 작전은 임무 지역 전체 또는 일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손상 및 품질 저하로 인해 위험해진 탄약도 포함된다.
7. 폭발물처리란, 운영유지의 맥락에서는 숙영, 주둔지역 내에서 부대가 실시하는 폭발물처리를 뜻한다.
8. 임시군 사령관이란,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권한에 의해 임명되어 임무단 내 모든 군사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장교를 말한다.
9. 강제 포기란, 임시군 사령관/경찰청장 혹은 그의 위임자가 승인한 결정 또는 교전 규칙 상의 조항에 따른 조치로서 장비나 보급품의 보유 및 통제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을 말한다.
10. 일반공정 시장가격(GFMV)이란, 상환을 위한 장비의 평가액을 말한다. 일반공정 시장가격은 평균 최초구입비용에 주요 자본 증가를 추가하고,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한 후 기존 사용량 혹은 교체 비용 중 낮은 쪽을 감가하여 산출한다. 일반 공정 시장 가격은 장비의 작전상 역할 수행에 관련된 전 품목을 포함한다.
11. 정부란, 참가국의 정부를 말한다.
12. 임무단장이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안보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특별대표 혹은 지휘관으로서, 임무단 내의 모든 국제연합 활동을 책임진다.
13. 적대적 행위란, 병력제공국의 인원/장비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 명 이상의 전투원의 행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서로 다른 별도의 행위들도 서로 공통의 입장에서 연관될 수 있으면 이를 하나의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14. 적대적 행위/강제 포기 지수란, 병력제공국의 손실 및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운영유지 비율의 각 항목이나 포괄적 대여 비율의 예비물자 요소(혹은 예상 정비비율의 절반)에 적용되는 지수를 말한다. 이 지수는 임무단 개시 시 기술 조사단에 의해 결정되며, 임무단 내에서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비율의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15. 수송 증가분 지수란, 포괄적대여 체제 혹은 유지 대여 하에 부품 및 소모품 수송 증액을 보상하기 위한 지수로 병력제공국 선적항에서 임무지역 하역항까지의 수송 경로 상에서 최초 800 킬로미터(500 마일) 이후 각 800 킬로미터(500 마일) 당 대여 비율의 0.25 퍼센트가 증액된다. 바다에 접하고 있지 않은 국가, 혹은 철도나 도로를 통해 임무지역으로 장비가 수송되는 경우 임무지역 내의 하역항은 합의된 국경선의 한 지점으로 한다.
16. 작전 강도 지수란, 부여된 임무 범위, 군수지원 거리, 민간 수리 및 지원 시설의 부재 및 기타 작전적 위험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병력제공국의 추가적인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주요장비 상환비율 및 운영유지 비율에 적용가능한 지수를 의미한다. 이 지수는 임무 개시 시 기술 조사단에 의해 결정되며, 임무 내에서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지수는 비율의 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17. 주요 장비 대여 :
가. 부분적 대여란, 파병부대 소유 장비에 대한 상환체계로 병력제공국이 임무단에 장비를 제공하고 국제연합이 장비유지의 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병력제공국은 배치된 주요장비 및 관련 보조 장비라는 군사자원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상환을 받는다.
나. 포괄적 대여란, 파병부대 소유 장비에 대한 상환체계로 병력제공국이 관련 보조 장비를 포함한 I요장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유지 및 지원 책임을 갖는 것이다. 병력제공국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상환 받을 권한이 있다.
18. 손실 혹은 손상이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 및 보급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소멸을 의미한다.
가. 무과실 사고
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투원의 행위
다. 임시군 사령관이 승인한 결정
19. 유지 비율이란, 주요장비품목을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임무지역 철수 시 물품을 운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부속품, 계약에 의한 유지, 제3단계 및 제4단계 유지로 구성되는 유지비용을 참가국 정부에 보상하기 위한 상환 비율이다. 제1단계 및 제2단계 유지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상환되므로 유지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비율은 부속품의 일반적인 수송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수송 증가분 비율을 포함한다. 이 비율은 포괄적 대여 상환비율의 일부를 구성한다.
20. 주요 장비란,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 정부간에 합의된 부대 임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주요 항목을 의미한다. 주요장비는 항목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계산된다. 주요장비는 각 항목에 따라 개별 상환비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환금은 주요장비 항목을 지원하는 보조 장비와 소모품에 대한 상환을 포함한다.
21. 보조 장비란, 파병부대의 급식, 숙영, 비전문 통신 및 공병, 임무관련 활동 등 파병부대를 지원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보조 장비의 수량 점검은 요구되지 않는다. 보조 장비는 주요장비를 지원하는 항목과 인원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의 두 항목으로 분류된다. 인원 관련 보조 장비는 운영유지 상환비율을 적용받는다.
22. 무과실 사고란, 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나, 장비 책임자 또는 운영자의 의도적 잘못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23. 작전용 탄약이란, 필요시 가용하도록 국제연합과 병력제공국 정부가 임무지역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탄약(채프나 적외선 신호와 같은 항공기 자위체계 포함)을 의미한다. 국제연합 승인 준비기준을 초과하지만 작전상 필요를 예상한 임시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특별 지시된 작전 훈련이나 연습에 사용된 탄약은 작전용 탄약으로 간주된다.
24. 경찰청장이란, 사무총장 권한 하에 임명한 경찰관으로서 임무단 내 모든 경찰 작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5. 파병 전 답사란, 적절한 기능 분야(전력창출, 재무관리 및 지원, 군수지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평화유지작전부/야전임무팀이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원국의 파병부대 파견 준비를 지원하고 회원국의 기여가 임무단 및 파병의 작전상 필요 및 파병 시기를 충족시킬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6. 운영유지란, 병력제공국이 추후상환을 전제로 자국 PKO 파병부대에 특정 일부 또는 모든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파병부대에 대한 군수지원개념이다.
27. 특이 장비란, 상기 운영유지 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한 보조 장비 및 소모품을 말하며 이는 특이 장비로 취급된다. 이러한 품목은 병력제공국과 국제연합 간의 양자 특별약정에서 다루어진다.
28. 비행이란 국제연합 행동규범, 임무별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위반, 또는 그 영향이 자국 파병부대 외까지 미치는 경우 SOFA(지위협정)에 의거한 국내 및 현지 법과 규정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는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29. 임무별 규칙 및 규정이란 국가별 경고, 관리운용규정, 지령 및 기타 규정을 염두에 두고 국제연합 평화유지임무의 임무단장, 임시군 사령관 또는 선임행정관이 국제연합 행동규범에 의거하여 하달한 명령 및 지시를 말한다. 임무별 규칙 및 규정은 적용가능한 국내 및 현지 법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0. 중대 비행이란 개인 또는 임무단에 심각한 손실, 피해 또는 상해를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를 포함한 잘못을 말한다. 성착취 및 성학대는 중대 비행에 해당된다.
31. 성학대란 물리력 또는 불평등하거나 위압적인 조건을 이용해 가해지는 실제 성적 신체침해 또는 성적 신체침해 위협을 말한다.
32. 성착취란 상대방의 취약한 위치, 힘의 격차 또는 신뢰를 성적 의도로 악용하거나 악용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며, 여기에는 성착취를 통해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3. 초기 사실 조사란 자국 또는 국제연합 조사가 추후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사실 조사가 서면 진술의 수집을 수반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목격자나 기타 관련인과의 면담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서 아
우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요원이다
국제연합 기구는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열망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연합 헌장은 모든 요원이 최상의 도덕성과 품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전력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법령' 및 '세계 인권 선언'의 해당 부분을 행동의 기초 기준으로 삼아 준수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유지 요원으로서 국제연합을 대표하며, 주둔국이 분쟁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연합 기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으로 특수한 제약을 받을 준비가 의식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연합 및 주둔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특권 및 면책권한을 부여 받는다. 세계 및 지역 주민들은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활동, 태도, 언사는 면밀히 감시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언제나 전문적이며 기강 있는 태도를 견지한다.
- 국제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헌신한다.
- 명령 및 임무를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한다.
- 주둔국의 환경을 존중한다.
- 현지 국내법, 관습, 풍습을 존중하고 문화, 종교, 전통, 성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존중한다.
- 주둔국 주민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대하며, 배려한다.
- 공정함, 도덕성, 기지를 유지하며 행동한다.
- 병들고 약한 이들을 지원하고 돕는다.
- 국제연합 상관/관리자의 명에 따르며 지휘계통을 존중한다.
- 지위, 계급, 민족, 국적, 인종, 성별, 종교와 무관하게 임무에 참가하는 모든 평화유지 요원을 존중한다.
- 평화유지 요원 간에 올바른 품행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 성범죄 및 성학대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보고한다.
- 언제나 올바른 복장 및 거동을 유지한다.
- 임무단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할당된 금전 및 재산에 대해 타당하게 책임을 진다.
- 책임하에 주어진 모든 국제연합 장비를 적절히 관리한다.
우리는 다음 사항을 금지한다.
- 부적절한 개인적 품행, 의무 불이행, 평화유지 요원으로서의 직위남용 등을 통해 국제연합과 자국에 불명예를 끼친다.
- 임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
- 알코올을 남용하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유통한다.
- 비공식 언론 진술을 포함, 외부 기관과 승인되지 않은 소통을 한다.
- 업무 중 획득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한다.
- 구류중인 인원에게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다.
- 지역 주민, 특히 여성과 아이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상해 및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성착취, 성학대, 18세 미만 미성년과의 성행위, 성을 대가로 한 금전, 고용, 물물, 노동의 교환 등을 자행한다.
- 우리의 공정성 또는 타인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는 이성 관계를 맺는다.
- 일반인을 무례하거나 난폭하게 대한다.
- 의도적으로 국제연합 재산 및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오용한다.
- 차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사용한다.
- 인가되지 않은 기념품을 수집한다.
- 불법행위, 부정부패, 기타 부도덕한 행위에 관여한다.
- 사리사욕을 취하고, 거짓을 공언하고, 정당하게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받기 위해 직위를 남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됨을 인지한다.
- 국제연합에 대한 신용 및 신뢰가 저해된다.
- 임무 달성이 위태롭게 된다.
- 평화유지 요원으로서의 지위 및 안전이 위협받는다.
- 행정, 징계 또는 형사 처분을 받는다.
조약 불러오는 중…